
납세의무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 차이
구 분 | 특례적용(22.6.1. 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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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