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건설임대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
149㎡ 이하 | 전국 2호이상 | 9억원 이하1) | 5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1) 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표준일 현재 공시가격
2)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 개정)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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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호이상 | 6억원 이하1)(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1)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19. 2. 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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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1) | 전국 2호이상 | 3억원 이하2) | 5년 이상 |
1)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100㎡)이하 2) 해당 주택의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08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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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비수도권 5호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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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비수도권 5호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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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전국 2호이상 | 9억원 이하1)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1) 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6.18.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 제외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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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호이상 | 6억원 이하1)(비수도권 3억원 이하)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1)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