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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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ㅇ(원칙) Max(①, ②) ①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②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ㅇ(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①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휴·폐업 중 법인 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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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대상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일치 ┐ │ │ │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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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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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ㅇ(좌 동) ㅇ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①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좌 동) ┘ - 혼외출생자 생부·생모* * 2024.1.1.부터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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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요건) ① & ② & ③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 □ 적용기간 확대 ┐ │ │(좌 동) │ │ ┘ ② 5년 → 10년 ┐ │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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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ㅇ(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의2① 적용받은 경우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④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 □ 적용기간 확대 ┐ │ │ │(좌 동) │ │ ┘ ② 5년 → 10년 ┐ │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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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① + ②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①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② (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ㅇ(좌 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 일시적 1세대 1주택 + 1입주권·분양권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ㅇ(특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① 또는 ②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좌 동) ┘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대체주택* 처분기한:① 또는 ②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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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ㅇ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2년 이상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021.12.20~2024.12.31. 체결 ㅇ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 | ┐ │ │(좌 동) │ ┘ |
□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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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사유 추가 ㅇ(좌 동) ㅇ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 계약 임대기간 합산 * 종전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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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ㅇ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ㅇ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ㅇ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좌 동) ┘ ㅇ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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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ㅇ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ㅇ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경우):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 │ │ │ │(좌 동) │ │ │ ┘ - (양도가액:임대보증금) : 기준시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의2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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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장기사원용 주택 ㅇ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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