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
가.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나.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내국인, 내국법인은 국내ㆍ외 소득 모두 과세하지만, 외국인,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ㆍ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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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
세율 | 개인분 | 1,200만원 이하 | 0.6% | 1,4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3억원 | 3.8% | 1억5천만원~ 3억원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0.9% | ||
2억원 ~ 200억원 | 2.0% | 2억원 ~ 200억원 | 1.9% | ||
200억원~ 3,000억 | 2.2% | 200억원~ 3,000억 | 2.1% | ||
3,000억원 초과 | 2.5% | 3,000억원 초과 | 2.4% | ||
특별징수 |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
※ 적용요령
개인지방소득세
-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23.1월 이후 자산양도 시의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정규정 적용
- 다만, ’23.1.1.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법인지방소득세
-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나,
- ’23.1.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예를 들면, ’22.4.1.부터 ’23.3.31.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22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1~2.5%)을 적용
마. 납세지(관할 자치구)
- (개인) 근무지(근로ㆍ퇴직소득), 주소지(사업ㆍ연금ㆍ양도소득 등)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바. 과세구조

사. 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관할 자치구에 신고ㆍ납부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소득(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7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 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종합·퇴직소득분)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자치구에 납부(기존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결정ㆍ경정)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무관할 신고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어느 지자체에서든 신고ㆍ경정청구 가능
아. 납부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