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
납세의무자
- (개인분) 자치구에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①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
주민세 세율
(1) 개인분
- ①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세대주와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2) 사업소분
- ①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②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원 ~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세 액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③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과세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3) 종업원분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 매년 8.16.~8.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매년 8.1.~8.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