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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안내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16 .1 .1 이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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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 ~ 2019 .12 .31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2020 .1 .1 부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300만원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업원의 급여총액 및 종업원수 산정 기준
- 종업원의 급여총액 :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 생산직의 특근수당(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20만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 등
- 종업원수 :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면세기준) 산정방법
-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 단,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2023. 2월 ~ 2024. 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 2023. 8월 신설한 경우 : 2023. 8월 ~ 2024. 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 2023. 3월 신설, 2023. 6월~8월 휴업한 경우 : 2023. 3월 이후 8개월분(휴업 3개월 제외) 평균금액 - 5개월간 휴업, 영업 재개 후 2024.1.10. 폐업한 경우 : 2023. 2월 이후 6개월분(휴업 및 폐업월 제외) 평균금액
중소기업 고용지원
신고시 참고사항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개인사업장 경영주는 최종이익 귀속자이므로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이 경영하는 사무소의 경우는 사장, 회장, 대표이사, 대표사원 등 모두가 종업원에 해당됩니다.
- 과소신고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2018.12.31 이전 기간 : 가산율(납부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 1. 1 ~ 2022. 6. 6 : 가산율(납부세액 ×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2022. 6. 7 이후 기간 : 가산율(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신고세액
- 신고납부세액 : 과세대상 급여액 × 0.005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공제)
- 무신고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40%이며, 당초납기가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1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20%
※ 2020년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 후 신고 시 - 1개월이후 3개월이내 신고시 3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 3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20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3/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 1. 1 ~ 2022. 6. 6 : (납부세액×25/100,000) × 납부지연일수 2022. 6. 7 이후 기간 : (납부세액×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총납부금액 : 신고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