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 ○ 과밀억제권역1)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 내 부동산 취득 및 법인등기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합니다.
- ○ 이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제도
가. 취득세 일반세율
▶ 세율일람표 참조
나.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취득ㆍ등록 구분 | 2011년 부터 | 2010년 까지 | ||
---|---|---|---|---|
취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
본점ㆍ주사무소(신축ㆍ증축에 한함) | 5년 경과 | 1천분의 68 | 1천분의 60 | 1천분의 8 |
5년 미만 | 1천분의 84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
공장 신ㆍ증설(도시형 업종 제외) | 5년 경과 | 1천분의 68 | 1천분의 60 | 1천분의 8 |
5년 미만 | 1천분의 84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 ○ 적용기준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ㆍ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1항)
- ○ 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 ○ 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1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다. 대도시 내 법인 중과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
취득ㆍ등록 구분 | 2011년 부터 | 2010년 까지 | ||
---|---|---|---|---|
취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
본점ㆍ주사무소 | 승계취득 | 1천분의 80 | 1천분의 20 | 1천분의 60 |
신 축 | 1천분의 84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
본점 이외 기타부동산 | 승계취득 | 1천분의 80 | 1천분의 20 | 1천분의 60 |
신 축 | 1천분의 44 | 1천분의 20 | 1천분의 24 |
- ○ 적용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적용제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 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
- 아래의 경우 중과세 적용제외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지방세법」제13조 제3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4)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라.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개정 배경
-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종전주택 소재지역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적용 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 ~ 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 ~ 3% 1 ~ 3% 8% 12% -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 부속토지 포함),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하는 다가구주택 포함) 등
-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
- ○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1세대의 범위
-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 (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조부모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주택수 산정
- ○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을 통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인 경우로서 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 ○ (산정제외) 투기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중과제외주택 중 일부, 주택신축업자의 재고주택, 일부 소형주택 등)
- ○ (혼인으로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개선) 혼인 전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주택을 보유 중인 자와 혼인 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시행 및 경과조치
- ○ (적용) ’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 ○ (주택수 판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 (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 ○ (상속주택) ’20년 8월 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마.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 ○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예외: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 고급주택의 적용 기준(「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4항)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ㆍ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ㆍ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ㆍ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ㆍ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ㆍ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 ○ 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5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예외: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5항)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ㆍ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ㆍ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 ○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