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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사업소 사용면적(과세대상)이 330㎡ 이하인 경우는 기본세액만 납부하고 연면적 세율은 면제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까지는 4천800만원 이상)
- 기본세액에 대한 세율은 개인이면 정액(5만원), 법인이면 자본금액에 따라 5~20만원으로 차등적용됩니다.
-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씩 적용됩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건축물의 연면적 1㎡당 500원)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아니한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과세표준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며, 면적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신고시 참고사항
- 8월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고 신고납부기한은 8월1일~31일입니다.
- 납부 전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조회는 가능하나, 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시 재작성해야합니다.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기 이후에는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고객을 [고객정보관리]에 등록하고 [고객정보 가져오기]로 조회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입력한 고객의 납세 의무자 정보를 [고객정보 추가하기]로 고객정보 관리에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TAX에서는 조회되는 귀속년도만 신고가능하며, 그 외 년도는 관할구청에 방문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면적
총사용면적 -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 등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무허가, 일시건축물)도 포함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은 과세대상
가산세
-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 2018. 12. 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 2019. 1. 1 ~ 2022. 6. 6 : (납부세액 ×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 2022. 6. 7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 소유한 건축물 내에서 7월 1일 기준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소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1십만분의22)를 추가로 부과됨을 임차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예시 건축물 연면적이 1,637.11㎡ 중 - A사무소(1층)로 525.34㎡, B사무소(2층)로 315.26㎡, C사업소(3층)로 225.89㎡를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 3개 사무소가 공동으로 지하주차장 및 보일러실 282.35㎡, 계단 93.27㎡, 복도 45㎡, 엘리베이터 면적 150㎡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각 사업소의 건축물 사용면적은?
A사무소 : ⑨전용면적(525.34㎡) + ⑩공용면적 안분(281.08㎡=570.62㎡ × 525.34/1,066.49) = ⑧806.42㎡ B사무소 : ⑨전용면적(315.26㎡) + ⑩공용면적 안분(168.68㎡=570.62㎡ × 315.26/1,066.49) = ⑧483.94㎡ C사무소 : ⑨전용면적(225.89㎡) + ⑩공용면적 안분(120.86㎡=570.62㎡ × 225.89/1,066.49) = ⑧346.75㎡
- 참고사항 - 작성대상은 7. 1 현재 기준으로 건물사용 및 임대현황(예정 포함)을 기재 -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되지 않아 매년 7. 1 현재 공실 예정인 경우 사용자란에 『공실(공실기간 : 년 월 일부터)』로 기재하되, 이 경우에도 사용면적란의 면적은 정확히 기재 - 단위면적은 ㎡로 환산(1평은 3.3058㎡)하여 기재하고 소수점은 2자리(세자리 이하는 절사)까지만 기재 - 공실일 경우 ③성명(법인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소유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기재, ⑦최초입주일은 신고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