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비과세 제도(지방세법)
취득세
주민세
내 용 | 대상세목(비과세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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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주민세(100%) | 지방세법 제77조 ① 1호 |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 지방세법 제77조 ① 2호 |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주민세 개인분(100%) | 지방세법 제75조 ① 1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지방세법 제75조 ① 2호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 지방세법 제75조 ① 3호 | |
외국인(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 1년 미경과) | 지방세법 제75조 ① 4호 | |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 주민세 사업소분(100%) | 지방세법 제82조 |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 이하 | 주민세 종업원분(100%) | 지방세법 제84조의 4 |
재산세
내 용 | 대상세목(비과세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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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 재산세(100%) | 지방세법 제109조 ①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 지방세법 제109조 ② |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 지방세법 제109조 ③ 1호 | |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 | 지방세법 제109조 ③ 2호 | |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 지방세법 제109조 ③ 3호 |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 지방세법 제109조 ③ 4호 |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 지방세법 제109조 ③ 5호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감면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한 표는 생략
농어업을 위한 지원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기계류 감면
농지확대개발 감면
자영어민 등 감면
농어업인 등 융자관련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사업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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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20조, 「농지법」제11·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 ·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 취득세(50%)ㆍ재산세(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1호의2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1호의3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환매로 취득 포함)하는 부동산 | 취득세(50%, 환매취득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2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 | 재산세(50%) | |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 · 소유하는 농지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3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4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4호의2 |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② 5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③ |
농업혐동조합등의 농어업관련사업 감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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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① 1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입소자 및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취득세(25%)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① 2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 및 유료제외)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③ 1호 |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ㆍ입소자 및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ㆍ재산세(25%) ㆍ재산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③ 2호 |
ㆍ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ㆍ사회복지법인 등(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 해당법인 | ㆍ등록면허세(100%)ㆍ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종업원분(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⑤ |
ㆍ‘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ㆍ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 ㆍ등록면허세(100%) ㆍ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⑦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 ·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30%)ㆍ재산세(50%) (감염병전문병원 10%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⑧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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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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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85㎡이하 등 부동산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①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취득 · 사용하는 부동산 / 면허 / 해당 단체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100%)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②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자 등이 취득 ·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③ |
국가유공자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자동차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④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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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① 1호 |
건설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목적으로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① 2호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② 1호 |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② 2호 |
임대사업자가 4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④ 1호 |
임대사업자가 6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④ 2호 |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재산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④ 3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취득세(25%)ㆍ재산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소규모공동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 감면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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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위해 직접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내 의료법인은 종전 취득세(1천분의10)만 감면) | 취득세(30%)ㆍ재산세(50%) (감염병전문병원 10%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① |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직접 사용목적의 취득ㆍ사용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④ |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 의료업에 직접 사용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감염병전문병원 10%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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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①·② |
학교등 직접 사용 면허. 해당 학교 |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ㆍ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③ |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 지역자원시설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④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학교 |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⑤ |
의과대학 부속병원 | 취득세(30%)ㆍ재산세(50%) (감염병전문병원 10%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⑦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관리 사업에 대한 감면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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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및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①·② |
종교단체 및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100%) 등록면허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③ |
종교단체 및 향교에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분에 한함) | 지역자원시설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④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⑤ |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 단체 주민세 | 주민세 사업소분(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⑥ |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문화ㆍ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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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①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② 1호 |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② 2호 | |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② 3호 | |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 | 취득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③ 1호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분할취득 재산 | 취득세(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③ 2호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③ 3호 |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③ 5호 | |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③ 7호 |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④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점주주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1호 |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2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3호 |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4호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5호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6호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7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8호 | |
사업재편기업 법인 등기 | 등록면허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⑧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회사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 | 취득세(50%)·등록면허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⑩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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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① 1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① 2호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① 3호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① 4호 |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① 5호 |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① 6호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위한 재산의 매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②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취득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③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이내 그 자산 취득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④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 | 재산세(50%, 5년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조 ⑤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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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①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제외 | 취득세ㆍ재산세(중과제외) 등록면허세(중과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 재산세(50%, 3년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3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④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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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① 단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75%)ㆍ재산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③ 1호 |
학교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 취득세(75%)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③ 1호의2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중과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③ 2호 |
특별시장 등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사용부동산, 법인등기 | 취득세(50%)ㆍ재산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④ |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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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차량 및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② |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 부동산 : 취득세(25%)ㆍ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③ 1호 |
일반 철도차량: 취득세(50%) 고속 철도차량: 취득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③ 2호 |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분할등기 |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철도 차량,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등기,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자체 주식소유비율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⑤ |
SR의 직접사용 고속 철도차량 | 취득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⑥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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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 취득세(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③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주택, 체비지 또는 보류지 부동산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취득세(75%)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④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⑤ 1·2호 |
재개발사업 원조합원이 1가구 1주택 취득 | 전용면적 60㎡이하 취득세(75%) 전용면적 85㎡이하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⑤ 3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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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상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① |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ㆍ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 취득세(100%) ㆍ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③ 1호 |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③ 2호 |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취득 | 전용면적 60㎡이하 취득세(75%) 전용면적 85㎡이하 취득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③ 3호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감면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감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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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 재산세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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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35%)ㆍ재산세(3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①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35%)ㆍ재산세(35%, 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②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③ 1호 |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ㆍ증축한 산업용건축물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③ 2호 |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35%, 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④ 1호 가·다목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④ 1호 나목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35%)ㆍ재산세(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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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ㆍ취득세 - 5년이내 취득 : 100% - 2년이내 취득 : 50% ㆍ재산세 -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①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ㆍ취득세(100%) ㆍ재산세 -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②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양수 등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ㆍ취득세 - 사업개시 3년 이내 50% - 그 다음 2년 이내 30% - 조세감면결정이후 사업개시전 50% ㆍ재산세 - 3년 50%, 2년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③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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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년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①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②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③ 2호 가목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85㎡ 초과 102㎡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③ 2호 나목 |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102㎡ 초과 135㎡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6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③ 2호 다목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내 용 | 대상세목(감면율)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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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자치단체 주식소유 비율 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① 1·3호 |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지구내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용 부동산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 재산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① 4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ㆍ재산세(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②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 취득세(50%)ㆍ재산세(50%) (자치단체 출연비율 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③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면제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제도(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