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가. 취득의 정의와 유형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ㆍ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나. 과세대상
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2.2 등) 부과ㆍ징수
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2023년부터는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과표특례·간주취득으로 구분하여 재편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6억 초과~9억 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과세표준액 150만원 마다 0.01%씩 상승)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ㆍ4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1~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취득세 세율표(일반, 중과세)
가. 일반세율
부동산
구 분 | 세 율 | |
---|---|---|
주택 유상거래 |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 | 10~30/1,000(1~3%) |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 80/1,000(8%)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취득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120/1,000(12%) | |
상속 | 농지 | 23/1,000(2.3%) |
농지 외 | 28/1,000(2.8%) | |
상속 외 무상취득 | 일반납세자 | 35/1,000(3.5%) |
비영리사업자 취득 | 28/1,000(2.8%) | |
원시취득 | 28/1,000(2.8%) | |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 23/1,000(2.3%) | |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 23/1,000(2.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0/1,000(3.0%) |
농지 외 | 40/1,000(4.0%) |
부동산 외
구 분 | 세 율 |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상속취득 | 25/1,000(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1,000(3.0%) | |||
원시취득 | 20.2/1,000(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1,000(2.02%) | |||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 30/1,000(3.0%) | |||
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 20.2/1,000(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1,000(2.02%) | |||
그 밖의 선박 | 20/1,000(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7.0%) | ||
경자동차 | 40/1,000(4.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5.0%) | ||
경자동차 | 40/1,000(4.0%) | |||
영업용 | 40/1,000(4.0%) | |||
미등록대상 차량 및 위 외의 자동차 | 20/1,000(2.0%) | |||
기계장비 | 건설기계 | 30/1,000(3.0%)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0/1,000(2.0%) | |||
항공기 |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0/1,000(2.0%) | ||
그 밖의 항공기 | 20.2/1,000(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1,000(2.01%) | |||
입목 | 20/1,000(2.0%) | |||
광업권·어업권 | 20/1,000(2.0%) |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 | 20/1,000(2.0%) |
나. 중과세율 : 표준세율 + 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 × 배율)
구 분 | 세 율 |
---|---|
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대상
|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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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 |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다. 세율의 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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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 상속(1가구 1주택),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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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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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개요
구 분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골프장 | 고급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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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주거용 건축물 중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택 |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
중과기준 (세부) | (공통) 주택가격 9억 초과(단, ④는 제외) (개별)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구비시 ① 건축물 연면적 331㎡ 초과 ② 대지면적 662㎡ 초과 ③ 200㎏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④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 설치 ⑤ 연면적 245㎡(복층형 274㎡) 초과 공동주택 | ① 카지노장(외국인 전용 제외) ② 자동도박기 ③ 고급미용실(욕실설비&요금지불) ④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100제곱미터 초과 ㆍ무도장(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ㆍ룸살롱, 요정 등 | ─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
취득세 중과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가산 (유상거래 2~3% → 9~11%) | 4배 가산 (4% → 12%) | 4배 가산 (4% → 12%) | 4배 가산 (3% → 11%) |
재산세 중과 | 없음 | 4% (일반 0.25%) | 4% (일반 0.25%) | 5% (일반 0.3%) |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
-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ㆍ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ㆍ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 ※ ’24.1.1부터 항공기의 경우 금융리스(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만 과세대상 임을 명확히 함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세 계산사례
가. 취득세
예문
- 갑(甲)은 2023년 3월에 유상거래로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 (1세대 1주택의 취득) 그 아파트의 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0,000,000원임 甲은 해당구청에 납부할 취득세는?
계산
- 과세표준(A) : 700,000,000원 ※ 유상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 세 율(B) : 1.6667% ※ 취득가액 6~9억인 경우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 × 1/100
- 산출세액(A×B) : 11,666,900원
납부세액
- 따라서 갑(甲)은 60일내 11,666,900원의 취득세(지방교육세 1,166,690원을 포함한 합계세액은 12,833,590원)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세
예문
- 갑(甲)이 신고납부 해야 할 취득세는 3,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1,500,000원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5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나머지 1,500,000원 중 1,000,000원은 사기·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되었고, 500,000원은 단순 과소신고 되었음). 갑(甲)이 부담하여야 할 과소신고 가산세는?
계산
- 사기·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A) : 400,000원
- (과소신고분 세액-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B) : 50,000원
- 가산세(A+B) : 450,000원
가산세액
- 따라서 갑(甲)은 450,000원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