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자동차세 소유분은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가.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다. 과표 및 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③ 승합자동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④ 화물자동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⑤ 특수자동차(견인차 등)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⑥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라. 부과·징수방법
ㅇ연(年)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월,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 연 (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 적용하여 세액 공제[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가. 개 요
국가정책(’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00년 신설(舊 주행세)
* ’99년 한미자동차협상 2,900억원, ’01년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 2,000억원, 중고차감면제도 3,342억원, ’03년 경차 취·등록세면제 200억원 및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율 인하 1,388억원으로 전국 합계 9,830억원
’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
나.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다.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 (법정세율 36%) ※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적용
라. 부과·징수방법
ㆍ정유업자 및 유류 수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하여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 ㆍ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ㆍ군에 안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