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세금
가. 과세대상
경마ㆍ경륜ㆍ경정ㆍ전통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에 과세 ※ 사업장 분포 경: 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30곳), 경륜(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곳), 경정(하남, 장외 17곳), 소싸움경기(청도)
나.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ㆍ부산지방공단ㆍ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다. 납부 및 납기
- 납부 - (본장)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ㆍ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ㆍ납부 - (온라인발매) 본장 소재지에 50%, 나머지 50%는 발매일이 속하는 해 1월 1일 19세 이상의 인구통계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 납기 : 승자ㆍ승마ㆍ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라. 과세표준 및 세율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
가.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
나. 과세표준 및 세율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
과세대상 | 과세단위 | 세 율 | |||
---|---|---|---|---|---|
피우는 담 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 1,007원 |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 36원 | |||
제3종 엽궐련 | 〃 | 103원 | |||
제4종 각련 | 〃 |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 니코틴용액 1㎖당 | 628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 | 궐련형 | 20개비당 | 897원 | ||
기타유형 | 1g당 | 88원 | |||
제6종 물담배 | 1g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 | 〃 | 26원 |
《 담배(4,500원 기준)에 과세되는 조세·부담금 내용 》
담배소비세 | 정액 | 1,007원 (22.4%)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43.99% | 443원 (9.8%) |
국민건강증진기금 | 정액 | 841원 (18.7%) |
폐기물부담금 | 정액 | 24원 (0.5%) |
개별소비세 | 정액 | 594원 (13.2%) |
부가가치세 | 판매가의1/11 | 409원 (9.1%) |
조세 및 부담금 계 | 3,318원 (73.7%) | |
원가 및 이윤 등 | 1,182원 (26.3%) | |
판 매 가 | 4,500원 |
다. 납부방법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ㆍ(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ㆍ(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25.3%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13.8월)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11%로 인상(’14.3월)→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19년 4%인상)→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로 인상(’20년 6%인상)→ 23.7%(’22년 2.7%인상)→25.3%(’23년 1.6%인상)
안분기준
- ㆍ (253분의50)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지역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시ㆍ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소비지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가 중 치 :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 납입관리자(’24년 세종특별자치시장)가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별로 안분
- ㆍ (253분의60)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시·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 ㆍ (253분의60) 국가보조사업 전환 보전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 보전금액에서 시ㆍ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ㆍ (253분의60)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총금액에 대해 시·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