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종전 균등분 세액만 해당)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다.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사업소분),담배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ㆍ고지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