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취득단계
자동차 신규등록(취득시)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자치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2010.11.1.부터는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 시행중임
-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가. 등록처리절차

나.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신조차ㆍ수입차)
ㆍ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ㆍ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ㆍ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ㆍ세금계산서 ㆍ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시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ㆍ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ㆍ책임보험가입영수증 ㆍ차량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ㆍ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ㆍ번호판 대금 영수증 ㆍ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차량 취득세 납부(취득단계)
취득세 세율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000분의 70 (경자동차:1,000분의 40) ②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경자동차:1,000분의 40) - 영 업 용 :1,000분의 40 - 125cc이하 이륜자동차:1,000분의 20 ③ 기타 자동차(자동차세 과세대상):1,000분의 20
차량 취득세 감면
차량 보유 및 이전ㆍ말소단계
자동차세 납부(보유단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1, 12/1)의 자동차 소유자
나. 과세대상
다.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세 율 : 자동차세 한 눈에 보기 참조
라. 납기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부 기간 | 납부해당기간 |
---|---|---|---|
제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분 |
제2기분 | 12월 1일 | 12. 1 ~ 12.31 | 7월 ~ 12월분 |
마. 자동차세의 특징
- 일할계산(日割計算)제도 :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신규등록일~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ㆍ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 금액 예시> 1,998cc자동차를 2023.1.17. 양도시(2023년 1기분 세액 계산) - 연 세액:519,480원{(1,998cc×200원)+119,880원(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일할계산금액:양도자 519,480원×1/2×( 16일/181일) = 22,960원 :양수자 519,480원×1/2×(165일/181일) = 236,770원
ㆍ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인터넷납부(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연세액 자동차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납세편의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1월 16일~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3월 16일~3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자동차세 징수관련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ㆍ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 2001년도 제2기분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1. 1~6.30 사이는 1. 1 / 7. 1~12.31 사이는 7. 1이 기산일이 됩니다. - 차령계산(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① 기산일이 1. 1~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② 기산일이 7. 1 ~ 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 제2기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계산예시:중고자동차 1,997cc (’14. 3. 1 신규등록일)> - 산식: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n:차령(車齡) (2n 12)】 - 자동차세 연세액 1,997(cc)×200(원)=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원 ☞ ’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세액계산:155,760원(자동차세+지방교육세) ㆍ자동차세:[399,400(원)/2]-[(399,400(원)/2)×(5/100)]×[10(년)-2]=119,820(원) ㆍ지방교육세:119,820(원)×(30/100) = 35,940(원) ※ 차등과세 세액계산: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ㆍ7~10인승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
가.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ㆍ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ㆍ양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자동차 매매용) ㆍ자동차등록증 ㆍ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ㆍ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ㆍ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타 시ㆍ도인 경우, 단, 전국번호는 제외)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자동차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ㆍ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ㆍ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입고확인서 ㆍ자동차등록증 ㆍ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ㆍ천재지변 등은 제외) ㆍ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 도난신고확인서 ㆍ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