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행정안전부 답변자료에서는 답변 당시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답변내용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취득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지요?
⇒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는 취득세가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은 면제대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ㆍ공동주택의 취득에는 주로 건설회사(건설업자)로부터 처음으로 분양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와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원장ㆍ출납전표 등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이 됩니다. - 이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 취득한 경우 분양가격,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부분은 유상승계취득),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부인에게 권리를 증여했을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각각(이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인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은 잔금지급일이므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부인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부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남편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례 2) 분양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잔금을 미리 지급(선납)하였을 경우 취득의 시기는? ⇒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일(분양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지만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은 건축주의 취득일이 됨.
지방세법기본통칙 7-2(취득의 시기)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게 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 모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6개월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증여받은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3개월 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ㆍ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이 있으며, 유상취득은 매매 등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와 같이 대금 지급 없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그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고 유증의 경우 증여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무상취득시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시가인정액 (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부분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부담가액이 과세표준이 됨)이 됩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음.
사례 2) 사례1)과 같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 사례1)과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 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재분할 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례 3) 모(母)가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건축주 부도로 잔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母)와 자(子)가 분양받은 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남편 명의의 주택을 자가 상속받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바, 2. 모가 분양받은 연립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동 주택에 모와 자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남편 명의의 주택을 자가 상속받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사례 4)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중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인지 여부, 즉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거기능이 관리ㆍ유지되고 있지 않는다면 종전주택은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786, 2014.5.26.)
사례 5)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1.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 예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1주택 보유자인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42377, 2015.1.15.) 예시) 해외 파견 근무 및 해외이주를 위하여 장기간 출국한 자가 국내 우편물 송달 등을 위하여 가족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의 취득시 과세표준 산정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되며, 이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중개보수를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신축아파트를 청약을 통하여 분양받았는데 분양업체와 계약한 분양대금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만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분양업체가 공급하는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
사례 2)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와 시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설치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취득시기(준공일) 이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발코니확장한 부분도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당해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를 다른 사업자와 별도계약방식에 의하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례 3) 공동주택(상가 포함)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중개보수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는?
ㆍ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됨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배우자 명의의 기 소유 중인 노후불량주택을 11개월 후에 철거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배우자 명의의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새로이 취득한 공동주택을 감면 받은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새로이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은 부당함.
사례 2)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실거래 신고 취하) 사실을 입증한 경우 취득세납부 여부? ⇒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2. 이러한 단서의 취지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과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과 그러하지 아니한 취득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귀문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1.24.자로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60일) 내인 2012.2.16.자로 주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거래 신고를 취소한(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교부)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겠으므로(안전행정부 행심2006-333, 2006.07.31., 참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지목변경 간주취득)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물건이 ‘신축하는 주거용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84, 2022.8.12.)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분양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 외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ㆍ‘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 ㆍ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되었다고 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이 모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업자 포함)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ㆍ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합니다. ㆍ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적어도 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아닌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승계취득한 자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사례 2)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3년이 지난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관련기관으로부터 분양전환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한 경우 등을 제외한 다른 사유에 의하여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사례 3)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자라면, 토지취득일부터 60일이내 추가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법에 따른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며,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 감면대상에 해당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
사례 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예정의 종전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18.5.25.)
사례 )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하고 있으며, -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82, 2022.12.22.)
주택보유 관련 사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함)
ㆍ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이고,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 ㆍ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ㆍ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공부상 소유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매수계약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 공부상 소유자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신축건물 사용승인서 공문시행(내부결재)일자는 5.31.이지만, 실제 건축주에게 통보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6.2.인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 귀문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자가 6.2.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임
사례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예정인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이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함.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
사례 3) 주택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31 잔금을 지급하고 관할구청에 취득 후 신고를 하였으나, 6.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2020년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비록 이전등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례 4) 일정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보유기간 별 과세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 재산세는 어떤 사람 등이 특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과세임. 이렇게 특정시점을 정하여 그 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특정기준일을 정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한다는 점과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정도, 이용현황 등에 따라 세금부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기준일 제도를 두어 그 기준일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음.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재산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치 측정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지만 보유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으며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의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헌재2006헌바111, 2008.9.25.)을 한 바 있음. 따라서 재산세를 재산의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422, 2014.4.24.)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차량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세금계산서의 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ㆍ차량의 취득에는 주로 제작회사로부터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기 등록된 차량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작회사로부터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최초의 승계취득일이 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실상 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됩니다.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ㆍ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가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여부? ⇒ 비록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례 2) 차량의 중대한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자동차 정비소에 장기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폐차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 동 차량은 엔진 중대 결함 등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소유자의 반품의사에 따라 2006.7월부터 천안소재 OOO정비사업소에 보관중 ⇒ 자동차세 비과세와 관련 지방세법 제126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 대상 자동차와 관련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사업소에 보관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432, 2013.7.8.)
개인관련 기타 사례
현재 공사하다 중단된 대지와 건물(미준공으로 공사중임)을 매입할 경우 미준공 건물인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납부를 한다면 건물을 준공한 후에는 기 납부한 세금만큼은 제외하고 납부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매매 등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다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교부일 등이 됨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로 낙찰 받아 촉탁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공부상에 본인의 소유로 되어있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데,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음
채무인수를 조건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을 양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후에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수용물건의 사업인정고시(협의서 체결, 계약, 중도금) 후 잔금수령 이전에 대체 취득물건의 취득시기가 성립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는바(대법원2007두17083, 2009.5.14.), “아이돌보미”는 1)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간 및 내용, 수당 등을 정한 활동계약서를 체결하고, 2)일정 시급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며, 3)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근로시간ㆍ장소 등을 배정받고 4)배정받은 시간ㆍ장소 등에 대해 임의로 대체할 수 없고, 5)근무상황 보고 및 활동일지 제출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536, 2014.5.8.)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과세관청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이하 ‘문자전송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지방세법」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우편신고, 전자신고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문자전송신고가 전자신고로서 신고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ㆍ「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 자체의 전자사서함 기능을 갖추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기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휴대전화로 촬영한 신고서는 이미지 파일로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문자전송 신고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ㆍ따라서, 문자전송 신고가 암호화 전송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전자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44, 2022.6.24.)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8명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8명 중 1명에게 분양했을 경우, 이를 ‘판매’로 보아,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중과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해당 사안은, 甲 외 7명의 경우 신축한 다세대주택 6세대 중 1세대를 甲이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ㆍ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甲 외 7인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건축주로서 사업을 추진한 점, 해당 멸실목적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점, ㆍ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판매”는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ㆍ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ㆍ따라서,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목적주택에 대하여 신축 주택중 외부로 판매되지 않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708, 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