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질의회신 사례

목 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25, 2023.10.19.)
가. 질의내용
- 생애최초 주택을 부부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 받은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않고 있는 점(대법원2016두58901, 2017.9.1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협의이혼으로 공동재산과 부부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감면을 다시 받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709, 2022.8.22.)
가. 질의내용
- 착공 후 장기 미준공인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후, 건축주 변경 및 면적 변경(증가)하여 사용승인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나. 관련규정
다. 사실관계
- 2017.04.10. : 과세관청에서 종전 건축주에게 미준공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 2019.03.21. : 건축신고사항 변경(연면적 148.18㎡ →195.56㎡)
- 2021.12.29. : 건축주 변경신고(종전 건축주와 母女 관계)
- 2022.06.07. : 사용승인(연면적 195.56㎡)
라. 회신내용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라 할 것(대법원2005두9491, 2007.4.12.)입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2017. 1~4월 경 미준공 건축물 사용여부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서 종전 건축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것으로,
- 객관적인 과세 대상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에 이르렀다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점, 2017. 1~4월 경 취득시기(원시취득)로 인식하고 상당기간 경과된 2021. 12월 경 건축주 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된 건축주에게는 사실상 사용 당시 과세부분(최초 취득에 대한 면적분)에 대하여 승계취득(증여)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33, 2012.10.8., 참조), 아울러,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증축)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체납처분 중지 시 압류해제일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533, 2022.8.22.)
가. 질의내용
나. 관련규정
다.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따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 아울러, 압류해제 처분은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주겠다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울행법2012구합22577, 2012.12.7.)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면제대상 실험·실습용 차량 해당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81, 2022.8.12.)
가. 질의내용
- 법인이 전기자동차 취득 후 미등록 상태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대학교에 취득 자동차를 납품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2항은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해당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전기자동차를 개조해서 납품하는 자일 뿐,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납품한 자동차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추징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
가. 질의내용
-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관할관청과 위탁약정을 맺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징여부
나. 관련규정
다. 사실관계
- ’12. 03. 14. : 어린이집 인가(00구)
- ’14. 12. 23. : 남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세 감면
- ’15. 05. 14.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00구) - 어린이집 개보수비용 2천만원 지원, 지원금 1억 원(종료시 반환)
- ’16. 01. 26. :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계약 체결(00구)
라. 회신내용(요약)
산업단지 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17.9.19.)
가. 질의내용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로서 지식산업 시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한국표준산업분류
다. 사실관계
- ’12. 04. 03. : 산업단지 분양자 선정
- ’14. 10. 23. : 산업단지 조성
- ’17. 10. 01.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조사(00구)
라. 회신내용(요약)
- 지식산업에 속하는 연구개발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함께 동일기업 내에 다른 사업체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무허가 주택 상속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대상인지 여부
(서울세제과-868, 2018.1.18.)
가. 질의내용
- 주택과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이 1가구 1주택에 의한 세율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다. 사실관계
- ’17. 9. 24. : 상속개시
- ’18. 1. 10. : 취득세 신고
라. 회신내용(요약)
청산종결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 환급 여부
(서울세제과-11801, 2019.8.21.)
가. 질의내용
- 청산종결된 법인의 지방세환급금을 청산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다. 사실관계
- ’16. 10. 14. : 청산인 취임 및 법인 해산
- ’16. 10. 26. : 해산등기
- ’17. 01. 11. : 청산종결(’17. 2. 15. 청산종결 등기)
- ’17. 01. 11. : 청산종결
- ’17. 04. 27. : 지방세 환급금 발생
라. 회신내용(요약)
-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는 청산종결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권리능력도 상실하게 되어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하겠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여기서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란,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0…2)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산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후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이라도 청산인에게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담부 증여가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세제과-1426, 2018.1.30.)
가. 질의내용
- 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다. 회신내용(요약)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의 단서 규정은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에 해당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각 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 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