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가. 감면세목(2024.12.31.까지)
- 취득세ㆍ자동차세 : 면제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자(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및 시세감면조례 제3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좋은 눈의 시력 0.06 초과 0.1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아래 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라.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가. 감면세목 (2024.12.31.까지)
- 취득세 면제·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면제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나. 감면요건
- 취득세 면제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함(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부동산 소유자)
- 취득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재산세 :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유아교육)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대상 부동산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자 (2024.12.31.까지)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대체취득하는 경우도 동일) 취득세 감면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제외 (단,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공동등록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나. 감면 범위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일반승용자동차*
* 일반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14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납부)※ 단,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1.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가. 감면세목 (2026.12.31.까지)
-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 취득 : 취득세 면제
- 직접 사용 부동산 :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해당단체 :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국가유공자ㆍ보훈대상자ㆍ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
다. 감면받을 수 있는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라. 감면대상
- 1)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 농비
- 2) 1)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대부금 초과부분 농특세과세
2.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가. 감면세목 (2024.12.31.까지)
- 취득세ㆍ자동차세 : 면제 ※ 단 , 감면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아래 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과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과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과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라. 감면대상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구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노후생활안정자금 |
---|---|---|
감면대상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1주택인 경우)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
감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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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0.7.10. 이후 | 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 | 비고 |
---|---|---|---|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 同 |
주 택 가 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12억원 이하(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無) | 확대 |
주 택 면 적 | 면적제한 없음 | 면적제한 없음 | 同 |
감 면 율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그 외 50% 감면 | 취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 확대 |
소 득 기 준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 기준 삭제 | 확대 |
감 면 기 한 | ’20.7.10.(정책 발표시점)~’23.12.31. | ’22.6.21.~’25.12.31. | - |
가. 감면세액 (2025.12.31.까지)
- 취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나. 감면대상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가능)
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소득과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발표일(’22.6.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가. 감면대상 (2026.12.31.까지)
① (취득세)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② (재산세)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유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등록면허세)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나. 감면요건
① 취득세 : 100% 면제 (감면한도 200만원*) *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② 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25% 감면 ③ 등록면허세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100% 감면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신설(’24년 시행)
가. 감면대상
특례신설 이후 추가로 출생(~‘25.12.31 限)하는 자녀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취득*하는 주택 *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신축 등)도 포함
나. 감면세액
산출세액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최소납부세제도 적용 배제)
다. 감면요건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등 요건 충족 시 5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 - (실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1가구1주택)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 고려 다주택자 감면 배제 ※ 다만,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취득기한) 주택 취득 소요기한 등 고려,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24.1.1.이후 취득하는 경우 한정) 경우 - (적용요령, 부칙) ’24.1.1. 이후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 ’24.1.1. 이후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라. 추징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가. 감면대상 (2025.12.31.까지)
-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나. 감면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ㆍ증축 등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다. 감면내용
구 분 | ’22년 | ’23년 개정 |
---|---|---|
대기업 | 취득세·재산세 35% 경감 ※ 과밀억제권역 外 한정 | (현행과 같음) |
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 35% 경감 | (현행과 같음) |
초기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 | 취득세 60%·재산세 50% 경감 | (현행과 같음)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감면 | 10%p 추가 감면 | 15%p 추가 감면 (감면율 5%p 상향) |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조특법」시행령 별표7)
라. 추징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ㆍ증축·대수선 시 2년)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 감면대상 (2025.12.31.까지)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설립한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나. 감면요건 및 감면세액
-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 감면세액 취득세 : 취득세의 35/100 경감 재산세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100 경감 ※ 감면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 감면세액 취득세 : 취득세의 35/100 경감 재산세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100 경감 ※ 감면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ㆍ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ㆍ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등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가. 감면대상
- 창업을 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나. 감면요건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다.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75/100 경감
- 재산세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100경감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라.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1. 합병ㆍ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열거하는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① 창업중소기업 : 2026.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시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② 창업벤처중소기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위 기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 추징요건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전체 : 모든 사업장은 창업일로부터 4년(유예기간) 이내
주체 | 사업장소 | 기존사업 | 사 례 | 창업여부 |
---|---|---|---|---|
개인 A가 | 갑 장소에서 | 갑 장소는 기존사업 폐지 |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사업 영위 | X(법인전환) |
B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 업종사업 영위 | O | |||
다시 A명의로 을 장소에서 동종사업 영위 | X(사업이전) | |||
다시 A명의로 을 장소에서 이종사업 영위 | O | |||
갑 장소는 기존사업 유지 |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X(형태변경) | ||
B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
다시 A명의로 을 장소에서 동종사업 영위 | X(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을 장소에서 이종사업 영위 | X(업종추가) | |||
개인 A가 | ① 최초 창업은 유지 | ① 다시 A 명의로 을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업종 영위 | O | |
개인 A가 | 을 장소에서 | 갑 장소는 기존사업 폐지 |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X(법인전환) |
B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
갑 장소는 기존사업 유지 (기존 창업유지) |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O | ||
B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
② 다시 A 명의로 동종사업 지점형태 설치 | X | |||
법인 C가 | 병 장소에서 | 병 장소는 기존사업 폐지 | D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X(위장창업) |
D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
병 장소는 기존사업 유지 | D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X(형태변경) | ||
D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
법인 C가 | 정 장소에서 | 병 장소는 기존사업 유지 | D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X(사업승계) |
D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
병 장소는 기존사업 유지 | D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사업영위 | O | ||
D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사업영위 | O |
가. 감면세목
- 취득세 : 면제 ※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지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1.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2.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를 말함
다. 감면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라. 대체취득 부동산 등 비과세지역 비교
구분 | 수용 등이 된 부동산 소재지 시·도 내의 지역(①) | 수용 등이 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②) | ①과 연접한 시·도 내의 지역(③) | ①,②,③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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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외 | 감면 | 감면 | 비과세(지정지역 이외) | 과세 |
과세(지정지역) | 과세 | |||
농지 | 감면 | 감면 | 비과세(지정지역 이외) | 비과세(지정지역 이외) |
과세(지정지역) | 과세(지정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