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가산세 종류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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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 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 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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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 보고서제출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 1%
* [한도액]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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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 × 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 [한도액]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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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 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 × 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 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 10% | |
전용계좌미개설·미사용 |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 × 0.5% | |
결산서류 등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0.5% | |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 0.2% |
명의개서명세서 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 0.02% | |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