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안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기본세율 적용 증여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채무액
-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
-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시】성년 자녀 A가 2022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1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1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1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액 6천만원임*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 ○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등
-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ㆍ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ㆍ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ㆍ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ㆍ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율
-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4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총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3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총 증여재산가액 -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①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 (a)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b)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 ②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a)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b)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①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농지 등의 범위】
- 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 ㆍ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 ㆍ 농지 등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납부세액공제
-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n (①, ②)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② 공제한도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문화재 자료 등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2. 특례세율 적용 증여
창업자금 과세특례
-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
-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 ○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 ○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20%·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 지분율이 가장 많은 개인 - ○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혜법인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중견20%)] × [주식보유비율 - 10%(중견 5%)]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2022년 12월 31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3년 3월 31일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
- ○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것
*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 일 것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것
- ○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 ○ 증여의제 이익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추계 계산, 정산 사업연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구분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개시 사업연도의 증여의제 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정산 산업연도의 증여의제 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2022년 12월 31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3년 3월 31일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