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②)
[공제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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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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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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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 | 연령 | 18세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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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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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⑥)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함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연부연납 기간】
세 목 |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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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 ||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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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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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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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증여자 |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증여물건 | 주식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요건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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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에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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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