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안내]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3①)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 · 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특수관계법인이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계산
증여의제이익 계산
구분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 법인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자란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상증령 §34의4①).
수증자란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 차이는 없습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
거주자 |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 | 수증자 |
비거주자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은?
구분 | 법정신고납부기한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관할은?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상증법 §6②,③)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수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이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으로서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4①)
지배주주란(일감몰아주기 판정과 동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 · 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지배주주의 친족이란(일감몰아주기 판정과 동일)
지배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1호에 따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3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제외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 3
정산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정산사업연도 :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증여자란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상증령 §34의4①).
수증자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증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해당됩니다(상증법 §45의4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 차이는 없습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
거주자 |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 | 수증자 |
비거주자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은?
구분 | 법정신고납부기한 |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관할은?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상증법 §6②,③)
세액계산흐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과세제외매출액이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중소기업간 거래, 자기증여 발생 거래, 수출관련 거래 등 과세대상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 총매출액(분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 모두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 5. 수혜법인이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매출액으로서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