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목 차
- 기획재정부
-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4.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5.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6.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7.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8.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 9.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 10.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 11.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
- 관세청
- 1.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
- 금융위원회
-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2.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 3.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 4.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 5.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기획재정부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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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제율 | 구 분 | 공제율 |
① 신용카드 | 15% | ① 신용카드 | 15%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80%) | ④ 전통시장·대중교통(‘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8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추진배경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4.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 (적용요건)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공모펀드 :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 사모펀드 :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추진배경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주요내용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5.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를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개편(‘22.5.3.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의2))
종 전 | 개 정(‘23. 7. 1.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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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 12,000원 | 회원제 골프장 | 12,000원2) | |
비회원제 골프장 | - | 비회원제 골프장 | ||
대중형 골프장1) | -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평 도모
- 금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주요내용2023년 7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 시행일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행위하는 분부터
6.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
- 금번 개편을 통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국산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7.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추진배경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 주요내용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 → 5%로 환원
- 시행일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8.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외국환거래법」제정(‘99년)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온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불로 확대됩니다.
-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그간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 등이 확대됩니다.
-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시행일2023년 7월 4일
9.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현재 입찰서류 제공시점이 입찰공고일에서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입찰참가자가 사업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주기관이 입찰서류를 입찰공고일에 즉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입찰참가자의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주요내용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
- 시행일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10.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주요내용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구 분 낙찰하한율 종전 개정 협상계약 소방·군·경 안전장비 60% 80% 그 외 60% 70%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60% 70% - 시행일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11.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 낙찰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실시설계적격자(1순위) 결정시 2순위 이하 입찰자들은 실질적으로 탈락하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낙찰자가 결정(12개월 소요)된 이후 보상비 지급
- 향후에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에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때 지급
- 시행일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관세청
1.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모바일 납부 서비스 제공)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 신고 시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 - (모바일 신고 확대)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신고를 정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 시행일2023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 가능**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 추진배경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주요내용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시행일2023년 12월 14일
2.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최고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70억~1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 금번 보증한도 확대조치는 신보가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고금리,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를 200억원으로 확대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기존 150억원 → 변경 200억원 - (혁신리딩기업) 기존 70억원 → 변경 200억원
- 시행일2023년 하반기
3.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 추진배경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 대비 약 9배 증가)**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倂科) 가능)
- 시행일2023년 11월 17일
4.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 주요내용 - (신속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 (독립성)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추가
- 시행일2023년 3분기
5.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 은행, 캐피탈사 →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가능하여, 금융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출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플랫폼,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한 54개 금융회사】
금융업권 | 금융회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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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 19(전체) |
저축은행 | SBI, OK*, 페퍼, 다올, 애큐온, 한국투자, JT 친애, 신한, JT, KB, 모아, 대신, 키움, 예가람, 하나, 고려, HB | 18 |
카드 | 국민, 롯데,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7 |
캐피탈 | 롯데*, 우리금융, 하나, 한국, 현대, BNK, DGB, JB우리, KB, NH | 10 |
* OK저축은행, 롯데캐피탈의 경우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7월~)이후 지원 예정
-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 주요내용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만을 이용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시행일2023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