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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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신고납부 | • 취득일로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징수 |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
주 민 세 | 보통징수 |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
신고납부 | • 사업소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재 산 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7.31.을 납기로 전액 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매매 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 / 7월 수시부과 |
신고납부 |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
레 저 세 | 신고납부 | • 다음 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 다음 달 20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62)발생 시 수시부과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25.3%) •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충청북도지사)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 연도 5.1.~5.31.)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특별징수 |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지하수’는 보통징수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 취득세·담배소비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까지 |
보통징수 | • 주민세(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 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보통징수 |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지방세 세율 일람표
세 목 | 과 세 대 상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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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4.0%, 8.0%, 12.0% 등 | |||
주 민 세 | 개인분 | 개인 | 개인(4,800원) |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ㆍ법인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기본세율(5~20만원)+연면적1㎡당 250원 | |||
종업원분 | 급여액 (1억5천만원 초과) | 급여총액의 0.5% | |||
재 산 세 | 재산세 |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0.2, 0.3, 0.5% 별도:0.2, 0.3, 0.4% 분리:0.07, 0.2, 4%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 |||
자동차세 | 소유분 | 승용 자동차 | 1cc당 18~200원 | ||
승합 자동차 | 화물자동차 | 2만5천원~11만5천원 | 6천6백원~15만7천5백원 | ||
주행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법정세율 : 36%) | |||
레 저 세 |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 발매액의 10% |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 20개비(1갑)당 1,007원 외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 | 부가가치세액의 25.3%(’23년부터) |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 1천분의 6 ~ 1천분의 45 | ||
양도소득 | 1천분의 6 ~ 1천분의 45, 1천분의 10~1천분의 70 | ||||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1천분의 9(10) ~ 1천분의 24(25) | ||||
특별징수 | 법인ㆍ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지역자원시 설 세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발전용 10㎥당 2원, 지하수 채수량 1㎥당 20~200원 |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1원,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재산가액의 0.04~0.12%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2%)분 세액×20%, 등록면허세액×20%, 레저세액×40%, 담배소비세액×43.99%, 주민세액(개인분, 사업소분)×25%, 자동차세액×30%,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20% | ||||
등록면허세 | 등록 | 부동산 등기 | 보존(0.8), 이전(2.0, 1.5, 0.8) | ||
선박 등기 |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 ||||
차량의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 ||||
법인등기 | 영리법인: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설립(0.2), 출자증가(0.2) | ||||
면허 | 각종 인허가 등 면허 | 1만8천원 ~ 6만7천5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