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 政 세무사, (주)조세통람사 상담위원목 차 Ⅰ. 의 의 Ⅱ. 대손세액공제대상인 대손사유 Ⅲ. 대손세액공제범위 Ⅳ. 대손세액공제방법 Ⅴ. 대손세액공제절차 Ⅵ. 대손세액공제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Ⅶ. 대손사유발생자의 매입세액의 처리 Ⅰ. 의 의 Ⅱ. 대손세액공제대상인 대손사유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관련예규>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관련예규>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관련예규>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현재 미제정됨) < 관련예규> Ⅲ. 대손세액공제범위 Ⅳ. 대손세액공제방법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산법(additive me-thod), 전단계거래액공제법(account method), 전단계세액공제방법(invoice method)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에 세율을 곱한 세액, 즉 부가가치세액은 매출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로부터의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附法 17의2 ①).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빠졌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최후배당액을 결정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공급자는 그 배당이 확정된 후 전혀 배당이 없다거나 일부만 배당되므로 인해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써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 한편 파산채무자가 강제화의를 제공하고 파산채권단이 이에 동의하는 때에는 법원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파산은 종결되고 파산자는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게 되며, 화의조건에 따라 최후의 배당이 결정된 후에도 사업자가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미수채권만이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 강제집행이라 함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청구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제도로써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이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법원판결 또는 강제집행증서에 의해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때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을 충당하고도 잔여채권이 있는 경우 그 잔여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 46015-2805, 1997.12.1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1202, 1996. 6.20.》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강제집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46015-1452, 1996. 7.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임. 《재경원 소비 46015-305, 1996.10.15.》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부가 46015-1715, 1997. 7.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716, 1997.12.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매출채권회수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752, 1997.12. 6.》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저당권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되어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777, 1997.12.10.》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52, 1998. 1.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가압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 46015-321, 1998. 3.21.》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 46015-767, 1998. 4.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사망으로만 곧 대손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종선고"라 함은 주소, 거소를 떠나서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실종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행방불명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사정리법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 46015-483, 1997. 3.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 46015-2579, 1997.11.27.》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609, 1998. 4. 2.》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45. 2000. 1. 6.》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48. 2000. 1. 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商法 64). 따라서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民法 162),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별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된다. 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民法 16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民法 164).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부가 46015-1859, 1996. 9. 7.》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062, 1997. 5.13.;재경원 소비 46015-141, 1997. 5.》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104, 1998. 1.17.》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 46015-2110, 1979. 9.11.;부가 46015-486, 1998. 3.17.》 상법상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 46015-57. 2000. 1. 6.》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附則 19의4).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위 "5."·"6."의 규정은 1996. 7. 1. 이후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완성된 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③ 부도어음 등에 대한 적용례). <관련예규> 《부가 46015-2282, 1996.11 .2., 부가46015-1859, 1996. 9. 7.》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 1. 1.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2714, 1996.12.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75, 1997. 1.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1996. 7. 1.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 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에 의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53, 1997. 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경원 소비 46015-76, 1997. 3.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 46015-1218, 1997. 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 46015-2687, 1997.11.28.》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777, 1997.12.1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814, 1997.12.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 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부가 46015-253, 1998. 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319, 1998. 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336, 1998. 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555, 1998. 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815, 1998. 4.24.》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174, 1999. 4.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3조의2 제1항 6호(부도수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제시기간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부도 확인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봄. ※ 종전예규는 어음수표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 부도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부가 46015-864. 1999. 4. 1.》 부도어음,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종전은 6개월이 되는 날로 했었음)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 즉 부도발생일이 6.30.이면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때(종전예규는 당해의 2기확정신고때 이었음) 부도발생일이 12.30. 12.31.이라면 그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때(종전예규는 그 다음해 1기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 《부가 46012-623. 1998.12.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6호(부도수표, 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종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무조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음. 《부가 46015-2294, 1995.12. 4.》 1993.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 46015-1461, 1996. 7.20.)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 46015-1550, 1996. 7.31.》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령 동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 《재경원 소비 46015-297, 1996.10.11.》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 46015-618, 1997. 3.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전에는 그 적용범위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1480, 1997. 7. 1.》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는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1669, 1997. 7.23.》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금회수일 현재 이미 완성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 46015-1841, 1997. 8. 9.》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009, 1997. 8.29.》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2203, 1997. 9.24.》 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동 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 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 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리스시설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717, 1997.12. 2.》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대형할인매장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할인매장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46015-2970, 1997.12.31.》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377, 1998. 3.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582, 1998. 3.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 46015-725, 1998. 4.14.》 백화점 사업자가 자사 신용카드회원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기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附令 63의2 ②). 사업자가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다음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附法 17의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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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대손금액×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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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손세액공제절차 <관련예규> Ⅵ. 대손세액공제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Ⅶ. 대손사유발생자의 매입세액의 처리 1. 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2. 대손세액변제시의 매입세액공제
대손이 발생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다(附法 17의2 ②, 附令 63의2 ③). 이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2)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3)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5) 부도수표, 어음은 매출세금계산서, 어음, 수표사본 《부가 46015-2219, 1999. 7.30.》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73, 1997. 2.1.》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에 따라 추징된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손세액이 확정되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였으나 그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때에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받은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하며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附法 17의2 ③, ④, 附令 63의2 ③). ※ 종전규정은 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됐음. ※ 법개정으로 공급자 관할세무서는 대손세액공제받은 사실을 공급받은 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의무규정을 둠. 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法 17의2 ⑤, 附令 63의2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