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 (지기법 §55, 56)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 또는 과소납부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대상 고지서별세목별 금액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②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지징법 §92의2)
공매재산에 채권(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인이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인 부담 완화 및 매각기간 단축
③ 항공기 등 외국인 소유과세물건 수입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지방세법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확화(단순 임차의 경우에도 과세로 오인을 예방)
④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지방세법 §20)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을 무상취득(상속 6개월 제외)과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명확화
⑤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 (지방세법 시행령 §20)
취득일부터 60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⑥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 (지방세법 §26)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 (현행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은 제외
⑦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103의 23, 37)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토록 개정하여 영세법인의 유동성 악화 등 부담 완화
⑧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 제도 신설 (지방세법 §110)
매년 주택 과표의 증가 한도(과표상한율)를 설정하여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
⑨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지방세법 §118의2)
고령자 등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에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제도 보완)
⑩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지방세법 부칙 §2)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한시 기간(’21년~’23년)을 3년간 추가 연장
⑪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법 §118)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종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⑫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지특법 §4)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자치단체 사무로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
⑬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지특법 §36의5)
’24.1.1. ~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신설
⑭ 소멸·멸실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를 위하여 해당 규정 삭제 (지특법 §92)
⑮ 재난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 (지특법 §92)
국가적 재난(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발생 시 신속·통일적인 감면이 지원되도록 법정 감면규정 신설
⑯ 교환자동차 중복 특례 명확화 (지특법 §180)
제작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화(종전 자동차 취득시 부담한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