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4.12.2.(월)
-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분납분도 동일)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손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5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5.2.3.(월)
※ 분납 사례 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2024.12.2.까지 전액 납부) 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