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4.6.30.까지의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 2024.12.2.(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서식)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가산액 |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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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① | |||
부동산임대업 외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소득구분 | 소득별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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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② | ||
부동산임대업 외 | ③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