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Q&A]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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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직접 촬영하지 않은 19금 영상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했을 경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 2. 같은 반 친구들이 음란물에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며 희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사람이 없는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5.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직접 촬영하지 않은 19금 영상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했을 경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 Q 19금 영상을 A 사이트에 올리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부탁한 파일을 몇 차례 업로드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 A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때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2항). -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5항 및 제15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상습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15조). ※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6172, 2016.10.13., 판결 참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 아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4조의7제1항 참고).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2호)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등>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2. 같은 반 친구들이 음란물에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며 희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Q 같은 반 친구들이 음란물에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며 희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 등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제1항). -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제4항). -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을 하고 반포 등까지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15조). -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5조).
- □ 피해 신고·상담 전문기관
구분 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 신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 ■ 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 전국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 국민참여 - 고객안내 - 불법촬영물등신고삭제안내>에서 확인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채팅/게시판 상담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https://www.women1366.kr)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해바라기 센터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해바라기 센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https://www.women1366.kr)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확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신고·상담·제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ecrm.cyber.go.kr) ■ 긴급신고: 112 (365일 24시간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온라인(채팅/게시판 등)·카카오톡 및 문자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ww.cyber1388.kr:447) ■ 청소년전화: 1388 (365일 24시간 상담)
3.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사람이 없는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 Q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계속 저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웠는데, 얼마 전부터는 기프티콘 등 선물을 매일 보내주더니,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사람이 없는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금지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Q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부모로서, 어린 학생들도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2021. 9. 24.부터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 신분비공개수사의 허용
-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관임을 부인(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 □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신분위장수사 특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5.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Q 성인사이트에 제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를 통해 피해촬영물 상담, 삭제 및 심리치료·법률구조 연계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지원 내용 안내·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 절차에 들어갑니다. -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서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삭제지원시스템 DNA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즉,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이 단계를 반복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삭제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신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write_consulting)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02-735-8994를 통해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