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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Q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과태료 납부가 부담됩니다.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A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를 일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태료의 감경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은‘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과‘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및 제5조).
- □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개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제1항).
-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 □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2항).
- □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은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
2.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Q 방역수칙 등의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 □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이 가산금에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은 행정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참조).
- □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과태료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의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제1항).
-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3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시내 차량속도 제한규정과 단속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Q 시내 차량속도 제한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단속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A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부 및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위반속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속도 보다 시속 80km 초과 위반할 경우 벌금·구류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21. 4. 17. 시행)
-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
개정전 ▶ 개정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시속 60km 이내편도 2차로 이상시속 80km 이내 일반도로(도시부 內) 시속 50km 이내※ 단, 소통상 필요시 시속 60km 적용 가능 일반도로(도시 외부) 편도 1차로 시속 60km 이내편도 2차로 이상 시속 80km 이내 - 이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제154조제9호,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승용차 기준) >
위반내용 벌칙 벌점 비고 1 시속 20km 이하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시 4만원 2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범칙금 6만원 15 과태료 시 7만원 3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범칙금 9만원 30 과태료 시 10만원 4 시속 60km 초과 시속 80km 이하 범칙금 12만원 60 과태료 시 13만원 5 시속 80km 초과 시속 100km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6 시속 100km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7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4. 잘못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Q 시내에서 과속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 및 제20조).
- □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 □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부적법 합니다(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쪽).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 □ 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제17조 및 제18조). ※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 비교
과태료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범칙금제도는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됨 -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경찰서는 통고서를 받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제18조제1항제4호).
-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제17조 및 제18조). ※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 비교
5.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Q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행정청이 이의제기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시 법원의 심문,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등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과태료 결정이 내려집니다.
- □ 과태료 재판의 관할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법원에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
- □ 법원의 심문 및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44조).
-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2조).
- □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및 조서의 작성
-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하며, 증거조사는「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3조).
-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5조).
- □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 □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