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Q&A]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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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 Q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 중 하나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배출권거래제 순기능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금융상ㆍ세제상 지원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상ㆍ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항).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 정부는 위의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함)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항).
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모두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나요?
- Q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모두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나요? 배출권을 할당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 A 특정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요건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면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됩니다.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함)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제3항·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1. 매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만 해당하며, 이하 “관리업체”라 함)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관리업체로서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명령이나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할 것 ③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 ※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
- □ 배출권 할당 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 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 계획기간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측정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 □ 배출권 할당량 결정 및 통보
- 환경부장관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 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함)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고, 이를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13조제3항).
3.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나요?
- Q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나요?
- A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되고, 특히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계획기간 별로 정해지는데 3차 계획기간(2021년부터) 이후에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 □ 배출권 할당 방법
-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되,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할당하는 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 □ 배출권 무상할당
-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은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차 계획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 무상할당 - 2차 계획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97% 무상할당 - 3차 계획기간(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내 범위에서 무상할당 비율을 결정하되,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 업체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별표1)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 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 □ 배출권 유상할당
-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
-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발령ㆍ시행) 제5조 및 제6조제1항]. ※ 참고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업체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수량"이라 함)의 15% 이상 30% 이하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
-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6조제5항).
-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
4. 다른 업체에서 남는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올해 사업이 확장되면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남는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거나 업체간 일대일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 □ 배출권 거래 방법
-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 -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니거나 배출권시장 조성자(「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가 아닌 자는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
-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 - 위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
-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하되,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항).
-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배출권 거래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5.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Q 업계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이번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 할당받은 배출권 중 남은 배출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배출권 이월 신청
-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 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 받은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 배출권 보유자 중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연도 종료일 에서 5개월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2항).
- □ 배출권 이월 승인 및 등록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1항) 10일 전까지 배출권의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3항).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 □ 배출권 소멸
-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