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는 2025년 1~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해 실무자들이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한다. 다만, 2021.1.1. 이후 결정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가능한 사업자
- ①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②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된다.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한다.
2. 예정신고 시 적용배제 사항
대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하므로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시에 적용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이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등과 같은, 파악이 가능한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확정신고 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자체가 잘못(매출누락 등)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납부불성실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시 검토사항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항 목 |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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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확인 | ∙ 개인 6매, 법인 3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업무무관 자산 여부 확인 |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동일 날짜 및 금액이 2매인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가?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
전자세금계산서 등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다음 날 전송하였는가? ∙ 역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자가 전송하였는가? -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계산서발급업무 대행사업자(ASP)를 통하여 역발행한 경우 전송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검토 | ∙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의 오류는 없는가? ∙ 세금계산서를 FAX로 받은 경우 중복 여부 반드시 체크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 재화ㆍ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처 부ㆍ폐업, 계약의 해제ㆍ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2024.2.28. 이전까지 6개월) 이내에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증빙을 제시하여 매입자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
기타 매출 | ∙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자가공급(직매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
(2)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검토
항 목 |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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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금액 | ∙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집계 : 단말기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집계 ∙ 신용카드매출전표 취소분 집계 : 신용카드 취소분은 단말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로 수동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취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검토하여 집계할 것 ∙ 매출과표 : 공급가액으로 집계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는 경우 |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을 우선 적용, 신용카드는 중복발행분으로 이면에 기재하여 관리 |
집계기준일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국세청 자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명이 필요함.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 | ∙ 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금액의 20% 초과 시 원천징수(5%) |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등 2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제공 대가로 결제받은 경우 | |
해외 오픈마켓에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 ∙ 간편사업자등록에 의한 납부(2015.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환율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부령 §71 ① 8호) - 미등록가산세ㆍ무(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적용(부법 §60 ①; 국기법 §47의 2 ③ 1호ㆍ⑥) |
(3) 영세율 검토
항 목 | 검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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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외화환산)이 적정한가? |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 전에 외화수령하여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
공급시기 적정 여부 |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 장기할부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선(기)적일임을 유의해야 함(국내거래와 상이함). | ||||||||||
직수출 | ∙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집계하였는가? -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선하증권(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무환수출분도 견본품 등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않았지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자와 선(기)적일이 상이함에도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 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 결제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관할 세무서의 환급점검에 대비해야 함.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포함)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개설되었는가?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에는 10% 세율 적용(거래처와 계속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특정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배제)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신고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내에 개설된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됨. -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 개설된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예정신고기간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국세청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 반영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이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 ||||||||||
대행수출 |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가 대행수출업자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는가? - 수출물품은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매출이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직수출과 동일). ∙ 대행수출업자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10% 세율 적용 - 수출대행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야 함. | ||||||||||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2가지 열거 업종 중 주요 쟁점 업종은?) | ∙ 열거 항목 해당 여부(12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따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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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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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 적정 여부 | ∙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는가? |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된 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지 여부 | ∙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을 제외하였는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는가? |
안분계산 생략기준 해당 여부 | ∙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 개업자) |
4. 매입세액 계산 시 검토사항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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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입분 세금계산서 검토 | ∙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 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 등 비품은 고정자산임에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에도 혼선을 주어 주의를 요함. |
일반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검토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할 것(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에 확인이 필요함) - 매입자는 이메일로 수보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일치하는가?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 일반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상가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매매목적 건물 등은 재고재화로 일반매입분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건축물은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은 2년 내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여야 함.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 매입세금계산서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시 제외하여야 함.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과다공제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가? -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구입, 업무무관 고정자산 취득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확인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비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등록 전 매입세액 :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매입한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또는 누락 ∙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적정 여부 | ∙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은 경우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급시기 도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고 세금계산서 오류기재가산세 적용(매출자 1%, 매입자 0.5%) ∙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 - 매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2022.2.14. 이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능 ∙ 중간지급조건부 여부 확인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3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 여부 확인 : 기간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장기할부판매 여부 확인 : 대금지급이 인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항 목 |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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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여부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만 작성하여 제출 |
신용카드 결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지 확인 | ∙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공급자가 입장권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과세되는 의료용역 및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분 여부 |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무관 비용, 면세관련 비용, 승용차 유지비 관련 비용 등 세금계산서 위 ‘(1)’의 <매입세액 불공제분>과 동일 |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복 수취 여부 확인 |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
(3) 의제매입세액의 검토
항 목 | 검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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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사업자 여부 | ∙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만 공제가능(간이과세자는 의제매익세액 공제 불가) | ||||||||||||||||||||||||||||||||||
적격증빙 수취 여부 |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 미제출 시, 기타 증빙의 경우 공제불가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 - 제조업 외의 업종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제출할 것 | ||||||||||||||||||||||||||||||||||
공제대상 금액 적정 여부 | ∙ 수입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공제대상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ㆍ농특세ㆍ교통세 등과 운반비 제외). ∙ 과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 실지귀속에 따른 금액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과ㆍ면세 매출과표를 기준으로 안분 | ||||||||||||||||||||||||||||||||||
공제율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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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계산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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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항 목 |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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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사업자 여부 |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 |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공제율의 적정 여부 | ∙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10/110(2017.12.31. 이전 취득분 9/109), 폐자원은 3/103 적용 |
한도적용의 적정 여부 | ∙ 재활용폐자원은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확정신고 시에만 한도적용하여 정산함.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함. |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제출(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제 불가) |
5. 차가감납부세액 검토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도액이 연간 1,000만원이므로 상ㆍ하반기 각각 500만원씩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확정신고 시 고려사항으로 예정신고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