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 [취소] (조심2024광15, 2025.1.8.)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력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쟁점자회사와 함께 “발전자회사”라 한다)의 지분 각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이고, 외국법인인 C의 완전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6.21. 쟁점자회사에게 만기(2036.6.30.) 일시상환 조건으로 OOO원(이자율은 연 4.6%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3.7.4.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4.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부분(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지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중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비록 해당 법령에 명확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주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은 지분법평가이익과 자회사에 대한 업무대행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발전자회사 주식(그 비중이 90% 이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회사의 정상적인 발전설비의 운영 여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손익과 자산가치에 직결되는 점, 쟁점대여금의 만기를 2036.6.30.로 비교적 장기로 한 것은 쟁점자회사가 PF대주단과 체결한 선순위 차입계약에서 제3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의 발생 당시(2021.6.21.) 쟁점자회사의 자금수지 현황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6월에는 OOO원, 2021년 7월에는 OOO원의 유동자금 부족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원재료 매입이 중단되어 쟁점발전소의 발전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액의 PF대출금 대환 등과 같이 그 경영에도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제4조(인가의 기준)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 관련 예판
- (조심2024부5199, 2025.2.4., 조심2024인5274, 2025.1.8., 조심2024서4702, 2024.12.18.)
2. 쟁점인정상여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문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상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 [기각] (조심2024중288, 2025.1.20.)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19. 개업하여 기타 도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고,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2019.1.1.∼2021.6.30. 기간 동안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21.11.11. A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1.12.8. 사외유출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외 5명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인정상여액”라 한다)를 하였다. 나. A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상태로 2022.9.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A에서 원천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청구인의 소득세 OOO원(2019년 귀속), OOO원(2020년 귀속)을 기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2023.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지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액은 A가 하청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도급비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액이 도급비청구서상 ‘가불’로 표시된 금액들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임금임을 주장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수취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나, 쟁점인정상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제출하였고, 지급확인서는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하청업체들의 급여지급대장을 직접 작성 및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좌오류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현금지급 부분에 대한 자료를 A에서 관리 및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로는 쟁점금액의 지급처 및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A의 하청업체인 E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일용근로자 중 85명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확인서 대부분이 E을 알지 못하고 A를 통해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의 처분)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관련 예판
- (조심2024부2271, 2025.2.20., 조심2024부5567, 2025.2.11., 조심2024인5710, 2025.2.4.)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관리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기각] (조심2024서4929, 2025.1.9.)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소재한 건물(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에서 ‘OOO 세무회계’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임대인인 c㈜(이하 “c”라 한다)가 쟁점사무실의 임대료 등으로 발급한 2024.5.27.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비가 기존 공급가액 OOO원에서 OOO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으로 합의 없이 증액되었다며, 2024.7.17.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건을 공급자 c의 관할 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에게 이송하자, 역삼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7.30. 청구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의 입법취지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ㆍ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에 있는바(조심 2012광1770, 2012.6.27.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관리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관련 예판
- (조심2024중5558, 2025.2.11., 조심2024전5475, 2025.1.16., 조심2024서5455, 2025.1.16.)
4.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기각] (조심2024인5223, 2025.1.8.)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1.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 소재한 토지에서 a외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로서 각 2분의 1 지분)을 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다세대주택 3개동 총 27세대를 2018년에 분양한 후 2018.12.31. 폐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소재 오피스텔 OOO 소재 오피스텔 OOO(이들을 합하여, 이하 “장항동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각 2분의 1 지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 a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23.6.21.부터 2023.7.30.까지 청구인 a에 대한 2018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이 일정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OOO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a에게 2023.9.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 b도 2023.7.26.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 a은 2023.11.30. 서인천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청구인 b도 같은 날 은평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인천세무서장 및 은평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각 2024.1.19. 및 2024.1.23.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 a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는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지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21서838, 2021.3.23. 및 조심 2022인6501, 2022.10.6.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분양한 시기는 2018년인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4312, 2017.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관련 예판
- (서면원천-1548, 2025.2.26., 조심2024중5945, 2025.2.21., 조심2024서2555, 2025.2.11.)
5.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각] (조심2024서5750, 2025.1.8.)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6. 부모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은 후, 2018.7.31.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원의 2분의 1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고, 2017.12.13.이 매매계약일인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내 705호(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18.4.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이 동일하며,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에 계약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이 속한 단지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추이 등으로 볼 때 위 심의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쟁점부동산은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등이 적용되는 것인 점,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내용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8.6.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 관련 예판
- (조심2024서5460, 2025.2.25., 조심2024중5658, 2025.2.17., 대법원2022두55606, 202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