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1) 및 관련 형사판결
1) 본 사안은 다수의 원고 및 피고들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이 18개에 달하는 등 기본 사실관계와 쟁점이 매우 복잡한 사안이나, 본 평석문은 지면 관계상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을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일부 쟁점 및 사실관계 위주로 요약 기재하였다. 필리핀 법인 A는 2010.11.4. 국내 소재 B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과 B 호텔 내에 위치한 C 카지노 운영에 관하여 ‘고객을 모집ㆍ알선해 주는 대가로 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보증금 15억원 이상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 카지노에 정켓(이하 ‘이 사건 정켓’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고(과세관청)는 A를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도관회사로 본 뒤 원고가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정켓을 사실상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정켓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017.9.25. 종합소득세 755,839,720원(2011 사업연도)과 474,007,900원(2012 사업연도)을 부과하고, 2017.10.10. 종합소득세 391,295,450원(2010 사업연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정켓에서 발생한 수익금(2012년)을 은닉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2)과 항소심 판결(서울고법2020노591, 2022.12.20.,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에서는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검찰이 이 부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2) (서울중앙지법2018고합705, 2020.2.19., 판결) 구체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정켓의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①이 사건 정켓 계약은 A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원고가 A의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C 카지노의 내부문서에는 정켓의 명칭이 이 사건 정켓 보증금을 납입한 ‘D’로 기재되어 있는 점
- ②증인 F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증인 F는 보증금 지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자로서 해당 진술만으로는 위 보증금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③ 이 사건 정켓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약 10억 원 상당은 A 명의의 반환요청에 따라 수표로 반환된 후 그 돈이 다시 내국법인 G3)에 송금되었는데, 설령 원고가 G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을 원고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참고로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G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④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과 관련하여, 증인 F 진술에 따른 차명계좌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국내로 반입된 수익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에 대한 각 처분은 외국법인 A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정켓의 운영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켓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수익을 지배 및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이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①이 사건 정켓은 A 명의로 체결된 에이전트 합작계약에 따라 운영된 점
- ②이 사건 정켓 보증금은 전부 ‘D’ 명의로 카지노에 입금되었고, 위 보증금을 원고가 조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③이 사건 정켓 계약 해지 후 반환된 보증금 약 10억원 상당이 종국적으로 원고가 지배하는 G에 송금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인 원고가 보증금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④A는 이 사건 정켓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프론트머니를 해외계좌로 받았는데, 해당 계좌를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정켓 운영수익이 위 계좌나 다른 경로를 통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 ⑤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정켓의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형사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행정법원이 기속되는지
대상판결에서의 사안과 같이, 행정소송에서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고발로 이어져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또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사건이 먼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 앞선 사건에서의 인정 사실과 판단에 후행하는 사건이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속사건 등의 특성상 형사재판의 심리가 행정재판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에서 정하는 범죄 구성요건 중 중요 내용이 행정사건에서의 과세요건과 동일한 관계로 선행된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이 조세 행정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문제에 관하여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80누13, 1981.1.27., 판결), (대법원81누324, 1983.9.13., 판결), (대법원 98두10424, 1999.11.2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91누1332, 1991.12.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판단하여(대법원98다25368, 1998.9.8., 판결), (대법원2006다27055, 2006.9.14., 판결 등 참조) 선행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단을 행정소송에서도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명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20다281367, 2021.3.25.,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도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서울고법2023누51573">서울고법2023누51573, 2024.3.22.) 판결 등 행정소송 판례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그렇다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행정사건의 재판부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적용되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채용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안 및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법2023누51573">서울고법2023누51573, 2024.3.22.) 판결4)
4) (대법원2024두40509, 2024.8.14.)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의 피고(과세당국)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원고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일련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판단한 뒤, 오히려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서울고법2019누39750, 2022.2.9.) 판결5)
5) (대법원2022두38625, 2022.7.14.)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의 피고(과세당국)는 원고가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사업소득을 취득하였음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증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확인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 대부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은 증인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고, 확인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문제 역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 이유가 될 수 있을지라도 행정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광주고법2018누5160, 2019.7.25.) 판결
위 사건에서의 원고는 본인 소유의 25톤 화물차량에 대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카드가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하게 결제되거나 허위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중 일부를 부정수급금으로 보아 환수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 등의 허위 결제 및 유가보조금 편취행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광주고등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판단은 원고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관련인들의 자백이나 소극적 방어에 근거하였으며, 이들이 선처를 위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차량 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주행거리 및 그에 소요된 경유량을 추정하여 관련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아닌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다른 증거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소 결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에서의 판단은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에 국한될 뿐, 이를 넘어서서 관련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형사판결에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증거에 해당할지라도 그러한 증거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에서의 사실 인정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행정소송에서의 관련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인정사실 또는 판결에 그대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건에서의 원고들 및 피고들이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에 입각하여 관련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대상판결의 평석
앞서 기재한 법리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유를 설시한 후 관련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상판결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판단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기재하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증명력이 문제된 증인 F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대상판결은 해당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당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정켓의 운영 수익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관련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엄격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증거라 할지라도 특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할 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이 관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부분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 듯하다. 끝으로 대상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정켓의 실질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③ 이 사건 정켓의 보증금이 귀속된 G를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도 원고와 G는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이 바로 소득 귀속의 실질과 형식이 괴리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 이와 같은 논리 구성은 다소 의문점이 남는다. 대상판결에서의 원고가 G와 별개의 인격체인지 여부는 실질 귀속자를 배척하는 근거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평석문에서 다루지 아니한 쟁점(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부분이다)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과 비교하여 본다면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대상판결은 위 쟁점에서의 실질 귀속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익이 형식상 귀속된 법적 주체에 대한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자산관리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의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하였으나, 동일한 쟁점으로 이 사건 정켓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원고와 G가 별개의 법적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 외에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정켓의 보증금이 귀속된 G의 계좌 인출권을 보유하는지, 자산관리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였다.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은 원고와 G의 지배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단순히 양자가 별개의 법적 주체에 해당한다는 내용보다는 원고가 G의 실질적 지배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도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Ⅲ. 결 론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그러한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에 반드시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에 입각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충분히 허용된다. 대상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사실상 그대로 채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내렸음에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점이 확인된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기재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향후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