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 / 양천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계장 <목차> Ⅰ. 개 요 Ⅱ. 법인등기세율 Ⅲ.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1. 개 요 2.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중과세 제외 3.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중과세 유형 Ⅳ. 중과세분 등록세 신고납부 등 1. 납세의무성립 2. 등록세납세의무의 확정 3. 중과세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중과세 유형 (1)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사례> (3)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세 사례>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된다(地法 138 1호). 지점 및 분사무소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말한다. 즉,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地令 102 ).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 이 경우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된다(地法 138 2호). 즉,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대하여 1,000분의 12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도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地令 102 ) 법인설립에 대한 세율에 3배 중과세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4항에서도 제3항 괄호 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되고, "대도시 내로의 전입"은 "법인설립"에 해당되어 3배 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1)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괄호 안에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라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전입을 설립으로 보는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의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것은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는 중과세 지역이 아니므로 당해 산업단지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의 전입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가 된다. 또한 중과제외업종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설이 아니라 이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로 되어 있고,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地令 101)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도시형 공장 영위 법인이 5년 이내 자본증가한 경우(내무부 세정 13407 73, 1997. 1.24.) 귀문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대상에 해당되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하지 않음. 2. 중과제외업종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이전(내무부 세정 13410 123, 1997. 1.30.) 【질의】등록세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점 이전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75,000원 정액으로 부과함. (이유) 중과제외업종인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의 규정은 중과대상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중과제외법인은 적용할 수 없어 대도시 내로의 본점이전을 설립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이유) 중과제외업종인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은 등록세 중과만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서울시로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회신】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개 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地法 138 3호). 지점 및 분사무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하며,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地則 55의2).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상관없다. 이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1) 개요"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전입에 해당하는 것은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의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것은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후 5년 이내라면 중과세가 되며,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는 중과세 지역이 아니므로 당해 산업단지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등을 이전하면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과세가 된다. 또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 전입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2) 법인설립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2)를 말한다. 따라서 먼저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고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립 설치 전입을 하더라도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하지만 법인의 설립 이전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중과세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받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94누11804, 1995. 4.28.). *2)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은 매매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신축, 증여, 교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말소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세율은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9%, 원신취득의 경우에는 2.4%,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4.5%, 소유권이전말소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9,000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바, 어디까지 소급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10년)이므로 5년 또는 1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했으므로 설립 설치 전입일부터 소급하여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등기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므로 취득시점이 5년 또는 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등기시점이 5년 또는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한다(地令 102 ). 즉,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일원의 시 군 지역이 포함되는데, 인천광역시나 수도권 일원의 시 군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은 비록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이지만 중과세가 된다. 반대로 동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종로구로 이전한다든가, 의정부시에서 구리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법인설립 및 전입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 ① 중과세 물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地令 102 ). 여기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 등기를 포함하며, 앞 "2)"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은 매매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신축, 증여, 교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말소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세율은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9%, 원신취득의 경우에는 2.4%,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4.5%, 소유권이전말소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9,000원이 될 것이다. 다만,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었으나 지점은 5년이 되지 아니한 법인이 그 지점과 관련없는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세를 해야 하는 지가 문제이다.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가장 마지막으로 설립·설치·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을 모두 중과세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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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중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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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본점 5년 경과, A지점 5년 경과, B지점 설치 사용 │ 중과세 │
│부동산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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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본점 5년 경과, A지점 5년 경과, B지점 5년 미만, │ 일반과세 │
│A지점 사용 부동산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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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본점 5년 경과, A지점 5년 경과, B지점 5년 미만, │ 사용면적 │
│A·B지점 사용 부동산 등기 │ 안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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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본점 5년 경과, A지점 5년 미만, 부동산 등기 본점 │ 일반과세 │
│이 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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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외 본점, 대도시 내 A지점 5년 미만, 부동산 등기 본점│ 중과세 │
│이 위탁임대 │ │
├─────────────────────────────┼─────┤
│대도시 외 본점, 대도시 내 A지점 5년 경과, 부동산 등기 본점│ 일반과세 │
│이 위탁임대 │ │
├─────────────────────────────┼─────┤
│대도시 외 본점, 대도시 내 A지점 5년 경과, B지점 5년 미만, │ 중과세 │
│부동산 등기 본점이 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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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중과세 시간적 범위 법인이나 지점·분사무소의 전입·설치·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바, 전입·설치·설립의 시기는 본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시일 이후에 인적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인적설비를 갖춘 때)을 전입·설치·설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등기시점이 설립 설치 전입일부터 5년 이내일 경우만 중과세되고 취득시점은 5년 이내이나 등기시점이 5년 이후이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 당국에서는 부동산 취득이 설립 설치 전입일부터 5년 이내라면 등기를 5년 이후에 하였더라도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행심 98-678, 1998.11.28.). 이 경우 부동산을 년부로 취득함으로써 5년 이후에 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5년 이내에 지급된 연부금에 한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공 장 중과세 요건의 하나인 "공장"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에는 공장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공장으로서 이 경우에는 도시형 비도시형을 불문하고 별표 3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또 하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공장 중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제외한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개념은 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다만,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공장에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게 된다(地令 102 , 地則 55). 그러나 공장의 승계취득 이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이라고 했으므로 도시형 업종의 공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세당국에서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地通 138 5). 이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비도시형 공장만 중과세되는 반면, 공장을 승계취득하거나 이전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 도시형 공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경우 조세평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1. 건물임차의 경우 임차인 소유 부속토지 중과세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692, 1994. 9.24.)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도 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 소매업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건물을 전부 임차하여 임차인이 대규모 소매점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라면 당해 법인 소유의 부속토지(귀문의 경우 을 소유분 1필지)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함. 2.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1040, 1994.12.28.) 지방세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영업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지점등기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건축물에 본점 및 지점 사무소 설치시 중과 면적 산출(내심 96 339, 1996. 8.28.)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1994년 12월 15일 취득한 토지로서 별도로 구획 또는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과 경계없이 연접하고 있으므로 1995년 9월 4일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복지후생시설인 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 등록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 건 토지의 경우 본점사업소와 지점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수로 본점과 지점의 면적을 안분할 경우 종업원수의 변동시마다 지분면적을 따로이 산출해야 할 뿐 아니라 종업원수에 따라 수시로 기준이 변동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본점 및 지점 사무소의 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지점사무소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4.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의미(대판 90누127, 1990. 9.28.)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 내에 최초로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비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등의 이전 여부는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회사의 한남동 지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기재 여부에 관련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남동 지점에서 하던 주유소 폐업 후 직원 중 일부를 원고의 다른 연락사무소 소재지로 이전하는 지점 이전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 지점의 휘발유 판매업무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한남동 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 5.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대판 92누15611, 92누15628, 1993. 7.16.)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6. 지점설치 후에 중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대판 93누22135, 1994. 5.10.) 부동산등기 당시는 중과제외대상 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 허가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점설치 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 설치일이 그 기산점이 된다. 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과세 여부(대판 87누772, 1988. 3.2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 5월 2일 설립되어 대구 중구 덕산동 126에 본점을 설치 한 후 1985년 11월 7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동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1985. 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그전문 후단에서 위 법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8.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등기"의 범위와 공장 신설·증설등기의 범위(대판 84누256, 1986. 2.25.)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제4호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규정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9.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 동산등기의 범위(대판 94누11804, 1995. 4.28.) 원고는 1983년 11월 10일 안양시 석수동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년 1월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 692.3㎡ 및 그 지상건물 1,64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년 2월 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3년 3월 12일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본점을 안양시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한 것이므로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법인이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받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소외 주식회사 우화무역에 임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원고의 본점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대도시 내 임대용건축물의 등기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당 여부(행심 98-518, 1998. 9.30.)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무실을 설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임대대행업자 이외 2인을 별도로 고용하여 급여지급을 하고 건축물준공 후 퇴직시킨 사실은 임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고용이 아님을 입증하고 건축물준공 전 일시적으로 직원이 배치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지점이 설치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임대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임대대행업자로 하여금 임대를 주선하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 장소로서, 임대료의 수납, 임대계약 및 빌딩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등이 모두 본점에서 관리된다면 부동산에 설치한 사무실은 본점의 임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인 연락사무소 등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만으로 부동산에 설치한 사무실이 본점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어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1.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 중 사원의 기숙사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 해당 여부(행심 98-519, 1998.9.30) 청구인의 경우 1992년 12월 4일 사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년 8월 31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김○국 외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을 기숙사의 형태로 사용하다가 이 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96타경16356)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각각 85,000,000원, 75,000,000원에 경락받고 1995년 12월 9일 및 1995년 12월 14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일반적인 기숙사와는 그 구조 및 형태상으로 볼 때 상이한 사실상의 독립된 공동주택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서 사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반드시 유상임대의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한 공동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 건 부동산을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12.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이 경과된 뒤에 등기하였을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행심 98-678, 1998.11.28.)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며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포함하므로 대도시 내 건물의 취득시점이 지점설치일부터 5년 이내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 비록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점설치 후 7년 10월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중과대상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3. 대도시 내에서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종합체육시설업을 포괄승계취득하여 계속영위하는 경우 지점 등 부동산등기로 본 등록세 중과처분의 당부(행심 98-679, 1998.11.28.)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며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는 지점 등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의 종합체육시설 일체를 임차인으로부터 포괄승계취득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는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무실을 소속만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가 새로운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4. 임대부동산 일부에 관리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 해당 여부(행심 99-46, 1999. 2.27.)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5배)하며 그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연부취득하여 잔금납부일 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역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분양공고를 하였을뿐 적극적으로 분양노력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임대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주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나 임대관리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임대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독립된 기능을 영위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고 할 수 없음. 15. 대도시내 5년 경과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된 부동산에 5년 미만 지점이 입주한 경우 중과세 여부(대판 98두1673, 1999, 3,26.)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건물에 위 지점을 입주시켰다면 적어도 위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건물의 취득 주체나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어디까지나 법인인 만큼 건물의 신축 자금이 타 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