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鉉 /세무사, (주)조세통람사 상담위원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과세유형의 기준 Ⅲ. 일반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 Ⅳ. 일반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 Ⅴ. 간이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 Ⅵ. 결 어 Ⅰ. 들어가는 말 Ⅱ. 과세유형의 기준 1. 개요 2. 간이과세자의 기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자원 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가장 약한 조세이기 때문에 일국이 도입하기에 이상적인 조세제도로 이해되어왔다. 우리 나라도 1977년 7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1999년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21조 3천억원에 이르러 내국세의 37%를 점하고 있어 단일 내국세로서는 세수비중이 단연 으뜸이다. 조세제도의 양대 지주인 공평과 효율의 측면에서 정밀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게 되었다. 입법론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invoce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따르는 과세체계하에서 부가가치세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사업자가 바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자기의 거래내역에 대한 성실한 기장이 요구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납세 등 납세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기장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를 적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납세순응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장부 기장, 신고납부 등의 측면에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제도(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가가치세법에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및 사업종류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므로서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표창하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므로써 근거과세를 형해화하여 왔으며, 소액부징수제도의 도입 및 대상금액 범위의 확대로 과세자료 의도적 탈루를 조장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왔다. 이로 인하여 1999년의 세제 정비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일제 정비가 이루어진 바 2000년 7월 1일 부터는 궁극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되 과세특례자를 폐지하고 특례제도로 간이과세자만을 둠으로써 기존의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간이과세제나 과세특례제를 적용받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세유형의 전환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실무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는 종전까지는 일반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는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라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 및 과세특례로 하되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만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던 사업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종전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 적용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종전의 소액부징수제도는 납부면제자로 하여 계속 존치한다.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의 세율을 적용받던 것을 업종에 따라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20∼40%)을 적용한 부가가치액에 10%의 세율을 적용 받게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과세특례자는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도 종전에는 20%에서 50%에 이르는 다양한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2%에서 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받은 것과 같았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나 부가가치세법은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附法 25 ①).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附令 74 ①), 이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6월 20일 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간이과세 배제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간이·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자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2000. 6.17.) 국세청에서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간이과세배제 기준관련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유형 전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附令 74의2 ②). (2) 통지의 효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과세유형 변경의 통지에 관계없이 법정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附令 74의2 ③). (1)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의 제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附令 63의3 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의 간이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다. ① 상 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 ③ 재료(부재료를 포함) ④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2)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한다(附令 63의3 ①). (1)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는 종전과 같다. 즉 과세기간 단위로 제1기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까지 제2기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까지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고지납부는 제1기 예정분은 4월 25일까지, 제2기분은 10월 25일 까지 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2) 앞에서 우리나라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입법론상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하고 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반드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규정하는 지출증빙 수취의무와 직결되어서 성실하게 수취하여야 할 서류이다. (3)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사실을 표창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미리 세금계산서 양식을 준비하고 작성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정비는 과세특례제도의 폐단을 해소하고 소규모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외관상 과세특례자의 적용세율 2% 및 간이과세자의 적용세율 2%∼5%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세율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특례적용 사업자들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당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새로운 제도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인상, 소규모 사업자의 대표자인 음식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확대, 납부세액 경감제도,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1) 의 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附法 32의2 ①). 종전까지는 공제율이 100분의 1에 불과하였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 머물렀다. (2) 적용대상사업자 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인 과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한다(附令 80 ①).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변호사 등 사업서비스업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⑧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⑨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 및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사업자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의 의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附法 17 ③).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및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부가가치세의 입법론에 위배가 되고 경제적으로 환수효과(catching-effect) 및 누적효과(cascade-effect)를 발생시켜 조세중립적이어야 할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경제효율을 왜곡시켜 그만큼 사회적 부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비록 면세 재화를 공급 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서 이와 같은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2000년 7월 1일부터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도 해당)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附令 62 ②). 여기에서 원재료라고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附通 17-62-1). ①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②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③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④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附令 62 ①)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의 3/103(음식업의 경우 5/105)이다(附則 19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110분의 10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으로 규정한 것은 인색한 면이 없잖아 있다. 다만, 2000년도부터 음식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4) 증빙서류의 제출 2000년 1월 1일 부터는 면세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도모 및 허위영수증에 의한 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강화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62 ③). 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1)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한다. (2)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③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④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⑤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1) 의 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재고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附法 17의3). 간이과세자 등은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거래징수당한 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게 된다(附法 26 ③). 따라서 나머지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소득계산상 그 공급받은 재화 등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간이과세자 등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등으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결과적으로 중복과세되거나 누적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 등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그 전환시점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이 모순을 제거하고 다른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을 제고하게 되며 일견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2) 공제받는 사업자 재고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 등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에 한함은 당연하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는 간이과세자 등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한다(附令 63의3 ①). ① 상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③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④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4) 재고품의 가액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附令 63의3 ②). (5) 계산공식 ① 상품·제품·재료의 경우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0/100×(1-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②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ⅰ.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10/100×과세기간의 수)×10/100(1-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ⅱ.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③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인 경우 ⅰ.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ⅱ.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④ 여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附令 49 ① 본문후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附令 49 ④). 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은 1999.12.28.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6) 적용의 배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납부(附令 74의 4 ⑦ :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되므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세액이다)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附令 63의3 ⑤). (7) 공제 절차 및 공제의 한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함은 전술하였다. 공제요건을 구비한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일반과세자로서의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고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附令 63의3 ⑦). (8) 재고매입세액공제의 특례(附令 附則 5) ①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2000년 2기 확정신고(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주재고액=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간주재고율 재고매입세액=간주재고액×10/110(1-공제율) * 업종별 간주재고율은 다음과 같다.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② 재고매입세액공제의 특례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유형 변경절차 및 신고납부 의무 과세유형 전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는 앞서 살펴 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있어서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납부 및 예정신고의 납부고지에 관련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과 세율(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20%, 30%, 40%)×세율(10%) ②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 11단계로 세분화 되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춰 3단계로 단순화 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과세특례자로서의 부가가치율인 20%를 상회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의 급진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附令 附則6).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③ 납부면제자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납부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함은 일반과세자와 같다. (2) 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20% 또는 30%를 공제 받았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연차별 적용)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3)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신설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하여 105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면세 농산물 등의 공급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거과세 실현을 위하여 엄격한 적용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같다. (1) 부가가치세제는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담세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조세저항이 가장 약한 조세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목으로 주목받아왔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도 일반소비세제의 최대 단점인 조세부담의 역진성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에 27%에서 99년에 37%까지 높아지는 국가 재정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왔다. (2)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입법론상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함으로써 정밀한 매출세액의 거래징수 등 고도의 납세순응력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과세특례제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제 영세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피, 부실자료의 양산, 세부담의 공평성 저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주의의 형해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조세제도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에 따라 과세특례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전되어 왔고, 드디어 2000년도에 이르러 새롭게 정비된 부가가치세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보다 엄격한 과세행정도 요구되는 것이나 23년의 역사를 가진 부가가치세제로서 이제는 사업자의 전향적인 납세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부가가치세제를 개선하면서도 납세자의 연차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부담 경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여 신고납세주의하에서의 부가가치세로 납세자 스스로가 자기의 권익을 찾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여 진일보된 조세제도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 │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실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 │ 사전에 막기 위하여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법령의 위임에 의해 국세 │ │ 청장이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임. │ │ 종전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고시, 운영하여 왔으나 2000. 7. 1.부터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 │ 따라「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고시함. │ │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됨. │ │ -신규 개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일반과세자로 등록), 기존에 사업을 │ │ 하고 있는 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함. │ │ 다만,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 │ │ 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2)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에 관한 법령 근거 │ │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附令 74 ②). │ │① 광업 │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포함)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⑦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 │ │ 장소 │ │ 따라서 법령에 직접 규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업종의│ │ 경우(위의 ⑥, ⑦, ⑧)에는 국세청장이 별도 고시하는「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 │3) 이번 간이과세배제기준의 특징 │ │ 이번에 고시하는「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지만, 개정 간이과세자의 범 │ │ 위가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같고 과세제도 개편으로 과세특례자라는 명칭 대신 간이과세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 │ │ 인하여 사업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범위를 확대시행하면 소규모 │ │ 사업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이 개편 시행되는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 종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재검토하여 신흥 번화가·신설 대형상가 등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 │ 제외하여 제정함. │ │4) 간이과세배제기준 내용 │ │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과세유흥장소기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정 │ │① 종목기준 │ │ ⅰ. 종목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 │ 역 제외)에서 적용함. 즉,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종목기준으로 고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 │ │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ⅱ. 지정종목 │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121개 종목을 지정 │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 │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 -기타 신종호황업종 등 │ │ [종목기준(예시)] │ │ ┌──────────────┬─────────────────────────────────────────┐ │ │ │ 지 정 사 유 │ 지 정 종 목 │ │ │ ├──────────────┼─────────────────────────────────────────┤ │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43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 │ │ │개) │ 주유소, 렌트카, 예식장, 편의점, 대형할인점, 백화점, 호텔업·온천탕 │ │ │ ├──────────────┼─────────────────────────────────────────┤ │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 │ │ │(26개)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소프트웨어자료개발 및 공급업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 │ │ 산업용기계장비 임대,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 │ │ ├──────────────┼─────────────────────────────────────────┤ │ │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27 │ 골프장비, 고급음향기기, 고급가구 소매업 │ │ │ │개) │ 의료용품, 의료기기 소매업 │ │ │ │ │ 고급여성의상실 등 │ │ │ ├──────────────┼─────────────────────────────────────────┤ │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등 │ │ │ │업종(9개) │ │ │ │ ├──────────────┼─────────────────────────────────────────┤ │ │ │기타 신종호황업종 등 │ 인터넷PC게임방,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 │ │(16개) │ │ │ │ └──────────────┴─────────────────────────────────────────┘ │ │ │ │② 지역기준 │ │ 지역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건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 │ │ 시 및 시 지역중에서 1,032개 지역을 지정함. │ │ 지역기준으로 지정한 장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 │ │ 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명백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호텔:137개 │ │-백화점:145개 │ │-건물(집단)상가:227개 │ │-대형건물:206개 │ │-동단위 또는 지번별:317개 지역 │ │ [지정지역(예시)] │ │ ┌──────┬────────────────────────────────────────────┐ │ │ │ 구 분 │ 건물(또는 지역)명 │ │ │ ├──────┼────────────────────────────────────────────┤ │ │ │ 호 텔 │ 서울:신라,롯데,힐튼,조선,프라자,하이야트,프레지던트워커힐,뉴월드,스위스그랜드,타 │ │ │ │ │워,경남,서교호텔 등 │ │ │ │ │ 인천·경기·강원:올림푸스(인천), 송도(인천), 부천관광, 설악파크호텔 등 │ │ │ │ │ 대전·충청:유성(대전), 엑스포(대전),진양(청주),온양관광호텔 등 │ │ │ │ │ 광주·전라:신양파크, 무등산(광주), 비치(여수), 신안비치(목포) 등 │ │ │ │ │ 대구·경북:그랜드(대구), 코오롱, 콩코드(경주), 조선호텔(경주) 등 │ │ │ │ │ 부산·경남·제주: 코모도(부산), 다이아몬드(울산), 제주칼호텔 등 │ │ │ ├──────┼────────────────────────────────────────────┤ │ │ │ 백화점 │ 서울:롯데, 현대, 신세계, 애경, 뉴코아, 해태백화점 등 │ │ │ │ │ 인천·경기:까르푸(인천), 삼성프라자(분당), 엘지백화점(남양주) 등 │ │ │ │ │ 대전·충청:갤러리아(대전), 라상떼(대전), 흥업백화점(청주) 등 │ │ │ │ │ 광주·전라:금호유니마트(광주), 화니(광주), 새하나백화점(광주) 등 │ │ │ │ │ 대구·경북:동아, 대구, 삼성홈플러스(대구), 대백쇼핑(포항) 등 │ │ │ │ │ 부산·경남·제주:렛츠미화당(부산), 신세화(부산), 현대백화점(울산) 등 │ │ │ ├──────┼────────────────────────────────────────────┤ │ │ │ 건 물 │ 서울:대우빌딩, 교보빌딩, 삼성생명빌딩, 영풍문고빌딩, 장교빌딩, 세브란스빌딩, 대한생 │ │ │ │ │명빌딩 등 │ │ │ │ │ 인천·경기:부흥빌딩(부평), 레마시티(안양), 봉산빌딩(안산) 등 │ │ │ │ │ 대전·충청:광산라이텔(대전), 대덕빌딩(대전), 대우메카폴리스(청주) 등 │ │ │ │ │ 광주·전라:우제빌딩(광주), 금호월드(광주), 코렉스마트(목포) 등 │ │ │ │ │ 대구·경북:범어타워(대구), 삼성금융프라자(대구), E마트(김천) 등 │ │ │ │ │ 부산·경남·제주:대림빌딩(부산), 초량오피스텔(부산), 남운프라자(울산) 등 │ │ │ │ │ │ │ │ │ 상 가 │ 서울:밀레오레, 두산타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테크노마트용산전자상가 │ │ │ │ │등 │ │ │ │ │ 인천·경기:중앙프라자(인천), 산업용품상가(인천), 부평민자역사 등 │ │ │ │ │ 대전·충청:대림가구타워(대전), 홍명상가(대전), 청주버스터미날상가 등 │ │ │ │ │ 광주·전라:광주종합터미날상가, 빅마트(광주), 강천아케이트(군산) 등 │ │ │ │ │ 대구·경북:산격유통단지(대구), 대구자동차부품상가 등 │ │ │ │ │ 부산·경남·제주:가야컴퓨터도매상가(부산), 전포동철물상가(부산) 등 │ │ │ ├──────┼────────────────────────────────────────────┤ │ │ │ 지 역 │압구정동, 논현동, 신촌, 성신여대입구 등(서울), 월미도지역(인천), 유성 로데오거리(대전), │ │ │ │ │금남로일대(광주),황금사거리(대구), 광복동(부산), 중문단지(제주) 등 │ │ │ └──────┴────────────────────────────────────────────┘ │ │③ 부동산임대업 기준 │ │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 │ 광역시 지역에 대하여 고시함. │ │ 임대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구간별로 정한 다음 표의 임대기준면적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 │ 적용받을 수 없음. │ │ 예)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당) 이상인 지역에 있는 임대건물은 임대면적이 66㎡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 배제 │ │ ┌─────────────┬────────────────────────────────────┐ │ │ │ │ 임 대 기 준 면 적(㎡) │ │ │ │ ㎡당 개별공시지가 ├─────┬─────┬────┬────┬────┬────┬────┤ │ │ │ │서 울│인 천│대 전│광 주│대 구│부 산│울 산│ │ │ ├─────────────┼─────┼─────┼────┼────┼────┼────┼────┤ │ │ │ 1,000만원 이상 │ 66 │ 73 │ 89 │ 89 │ 89 │ 76 │ 89 │ │ │ ├─────────────┼─────┼─────┼────┼────┼────┼────┼────┤ │ │ │ 900만원 이상 │ 83 │ 83 │ 109 │ 106 │ 106 │ 92 │ 109 │ │ │ ├─────────────┼─────┼─────┼────┼────┼────┼────┼────┤ │ │ │ 800만원 이상 │ 99 │ 121 │ 133 │ 132 │ 130 │ 122 │ 135 │ │ │ ├─────────────┼─────┼─────┼────┼────┼────┼────┼────┤ │ │ │ 700만원 이상 │ 115 │ 140 │ 162 │ 160 │ 158 │ 145 │ 163 │ │ │ ├─────────────┼─────┼─────┼────┼────┼────┼────┼────┤ │ │ │ 600만원 이상 │ 149 │ 165 │ 200 │ 198 │ 197 │ 165 │ 203 │ │ │ ├─────────────┼─────┼─────┼────┼────┼────┼────┼────┤ │ │ │ 500만원 이상 │ 198 │ 205 │ 247 │ 244 │ 241 │ 215 │ 249 │ │ │ ├─────────────┼─────┼─────┼────┼────┼────┼────┼────┤ │ │ │ 400만원 이상 │ 265 │ 265 │ 301 │ 298 │ 297 │ 265 │ 304 │ │ │ ├─────────────┼─────┼─────┼────┼────┼────┼────┼────┤ │ │ │ 300만원 이상 │ 330 │ 360 │ 390 │ 386 │ 382 │ 330 │ 394 │ │ │ ├─────────────┼─────┼─────┼────┼────┼────┼────┼────┤ │ │ │ 200만원 이상 │ 495 │ 520 │ 545 │ 540 │ 534 │ 495 │ 551 │ │ │ ├─────────────┼─────┼─────┼────┼────┼────┼────┼────┤ │ │ │ 100만원 이상 │ 759 │ 760 │ 779 │ 771 │ 763 │ 730 │ 786 │ │ │ ├─────────────┼─────┼─────┼────┼────┼────┼────┼────┤ │ │ │ 100만원 미만 │ 827 │ 993 │ 993 │ 993 │ 993 │ 993 │ 993 │ │ │ └─────────────┴────────────────────────────────────┘ │ │④ 과세유흥장소기준 │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 │-룸싸롱, 스텐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 │ 부가세법시행규칙에 의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 │ │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 │ -읍·면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 │ │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지역으로 읍·면지역의 관광·유원지, 유흥가 142개 지역을 지정 │ │ ◆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 │ │ ┌──────────────────────────────────────────────────┐ │ │ │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부가세법시행규칙) │ │ │ │ ② 읍·면지역 중 과세유흥장소기준으로 정하는지역(예시) │ │ │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화도읍·퇴계원면·별내면 │ │ │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 │ │ │ ·전북 무주군 설천면 │ │ │ │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 │ │ │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 │ │ └──────────────────────────────────────────────────┘ │ │ 5)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시행시기 │ │ ·이번에 제정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함. │ │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계속사업자와 신규개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자로서 2000. 7. 1.과세제도 개편시행 │ │ 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작년 매출액에 관계업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 │ 되고 2000. 7. 1. 이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간이 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 │ 야 함. │ └────────────────────────────────────────────────────────────┘Ⅲ. 일반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 1.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절차 2.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3. 일반과세자로서의 납세의무 숙지 Ⅳ. 일반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 1. 개 요 2.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3. 의제매입세액공제 4.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附則 7 ①) 5. 재고매입세액공제
┌───────────┬───────────────────────┐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수렵·│ │으로 인정하는 업종 │임·어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 ├───────────┼───────────────────────┤ │매출액의 10%를 재고금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소매업 │ │액으로 인정하는 업종 │ │ └───────────┴───────────────────────┘
┌──────────┬────────────────────────────────┐ │과세특례자에서 일반 │ │ │ │ 20% │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소매업 │ 2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 │ │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수렵·임·어업, 음│ 30%│ │ │식숙박업,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기타 서비스업 │ │ └──────────┴─────────────────────────────┴──┘Ⅴ. 간이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 1. 간이과세자의 과세방법
┌─────────────┬───┬───┬───┬───┬───┬───┐ │ │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 업 종 │종 전 │ │ │ │ │ │ │ │ │2기 │ │ │ │이후 │ ├─────────────┼───┼───┼───┼───┼───┼───┤ │제조업 │ 22% │ 20% │ 20% │ 20% │ 20% │ 20%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21% │ │ │ │ │ │ │소매업 │ 20% │ │ │ │ │ │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43% │ 20% │22.5% │25.5% │27.5% │ 30% │ │건설업 │ 37% │ │ │ │ │ │ │부동산임대업 │ 43% │ │ │ │ │ │ │기타 서비스업 │ 40% │ │ │ │ │ │ ├─────────────┼───┼───┼───┼───┼───┼───┤ │음식업 │ 50% │ 20% │25% │30% │ 35% │ 40% │ │숙박업 │ 50% │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50% │ │ │ │ │ │ └─────────────┴───┴───┴───┴───┴───┴───┘2. 간이과세자로 전환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 Ⅵ.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