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 국립세무대학, 경제학박사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영세율환급정책의 목적, 작용 및 특징 Ⅲ. 영세율환급의 범위 Ⅳ. 환급률 Ⅴ. 영세율환급의 계산방법 Ⅵ. 영세율환급의 관리 Ⅶ.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재화 회계처리 Ⅷ. 환급조사 Ⅰ. 서 론 Ⅱ. 중국의 영세율환급정책의 목적, 작용 및 특징 1. 영세율환급정책의 목적 2. 영세율환급제도의 작용 3. 영세율환급제도의 특징 Ⅲ. 영세율환급의 범위 1. 영세율환급대상 기업의 범위 2.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3. 면세를 적용받고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없는 재화 4. 면세 및 영세율환급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재화 Ⅳ. 환급률 <용어 설명>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일체화와 구역화의 발전추세는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경제 일체화와 구역화의 발전은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세제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은 상품, 인력 등의 국제적인 이동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및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이는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4대 교역국이 되었고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한중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더 많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것이다. 많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중국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한 이제는 간과할 일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제조업 또는 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생산품을 직접 해외에 수출하거나 반제품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이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영세율환급에 대한 규정은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율환급에 대한 규정 등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며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일반 중소기업이 중국의 영세율제도를 이해하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필자는 중국의 영세율환급제도에 대한 조세정책, 현행 규정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한·중간의 조세협약 등의 개정에 있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본문은 중국의 영세율환급정책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영세율환급의 범위, 환급률을 설명하고, 영세율환급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풀이하고자 한다. 또한 영세율환급에 대한 중국세무당국의 관리규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회계처리방법 및 영세율환급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내용과 방법 및 처벌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경제의 틀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시장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 중국이 채택한 영세율환급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경제이익을 보호한다는 근본이념을 기초로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자국상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의 점유율을 제고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경제질서의 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더 나은 개혁개방정책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율환급정책을 제정할 때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4년 10월 실시한 공상세제의 개혁시 새로운 수출입조세제도를 제정하여 1985년 4월 1일부터 수출상품에 대해서 환급 및 면세제도를 실시하였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시한 1994년 세제개혁에서《부가가치세잠정조례》와《소비세잠정조례》에 수출상품에 대한 영세율을 명문화하였고,《영세율환급(면세)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1) 공평세부담의 원칙 각국의 조세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환급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중국 역시 국제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유지에 참여하고 자국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정책의 관철 및 국민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환급함과 동시에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공평세부담의 원칙을 실현하였다. (2) 전액환급의 원칙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일부만 환급이 되는 경우 국제시장에서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에 불리하게 되며 과다환급의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이 되어 무역마찰로 인한 보복관세의 부담이 있게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전액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별도의 환급률을 공시하여 부분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p.7 Ⅳ. 환급률 참조). (3) 경제조절의 원칙 영세율환급제도의 제정시 국제관례와 국가의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거시적인 경제조절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가적으로 부족한 물자와 수출금지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환급을 불허하였다. 영세율환급제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 대외개방정책과 조화되어 국가경제권익을 보호하고 수출입을 조절하며 대외무역체계를 개혁하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아래의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1) 대외무역의 발전 영세율환급제도는 국제시장에 있어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무역수지를 호전시켰을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의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 대외무역체계의 개혁 과거의 대외무역은 국가가 관장하여 무역기업은 대외무역의 손익에 관심이 없었으나 독립경영과 독립채산의 대외무역체계의 개혁 후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었고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되었다. (1)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만을 환급 환급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에 한한다. (2) 환급자격이 있는 기업이 수출한 무역성질의 재화 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무역의 성격으로 수출한 재화만이 영세율환급대상이 된다. 무역성격이 없는 재화의 수출이나 개인이 휴대하고 출국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세율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이 비교적 복잡 영세율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성격에 따라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무역회사는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제조기업은 매입세액에서 국내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국내매출세액이 공제할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한다. 수출입경영권이 없는 제조기업이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경우에는 선 과세 후 환급의 방법을 채택하며 기타 원자재수입재가공의 경우의 환급세액계산 등이 있다. (4)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에 대한 초과세부담반환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초과세부담을 반환받기 때문에 1999년 이전에 수출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국내의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제조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면제·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부분환급제도의 실시 현재 규정한 환급률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아 전액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p.7 Ⅳ. 환급률 참조). (6) 영세율환급에 관련한 증빙서류의 과다 및 관련기관의 과다 영세율환급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영세율환급과 관련한 기관이 매우 많아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세율환급시 거쳐야 할 기관은 세관, 외환관리국, 징수기관(세무서), 환급기관 등이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와 수치가 필요하다. 중국은 대외무역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유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거쳐 수출입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재화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환급의 범위는 현행 영세율환급규정에 의거 영세율환급자격을 갖춘 기업과 수출대상재화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세율환급자격을 갖춘 기업이란 재화를 수출한 후 세무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래의 기업을 말한다. (1) 外貿企業과 公貿企業 외무기업, 공무기업이란 각 省과 市의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되거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그 권한을 받은 기관의 비준을 받아 수출경영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들 기업은 주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설립되어 중국의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비록 독립경영과 독립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효율은 매우 낮아 일부 기업은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자영수출생산기업 자영수출제조기업(생산기업)이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그 권한을 받은 기관이 비준하여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內資製造企業을 말하며 제조기업과 제조형 집단회사를 포함한다. 그들이 수출하는 재화와 무역회사(외무기업 등)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위탁수출하는 생산기업 위탁수출하는 제조기업이란 기업자체에 수출입경영권이 없어 생산한 재화를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내자제조기업을 말하며 이들은 수출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1993년 이후 설립된 外商投資企業 1993년 이전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 1994년 신 세제의 실시로 인한 세수부담의 증가를 줄여주기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면세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3년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새로운 세제 하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므로 규정에 의거 역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특수기업 일부 기업은 수출경영권도 없고 대리수출기업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들이 취급하는 특수한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외도급기업, 대외수리수선기업, 외국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 및 원양해운기업, 해외투자기업, 국가여유국소속중국면세품기업의 출국장면세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귀중재화취급 지정기업 국가가 지정하여 귀중 재화를 취급하는 기업이 귀중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지정기업은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재화 수출하는 재화는 별도의 규정 외에 필히 아래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징수되는 재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농업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면세농산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과세물품과 담배, 술, 화장품 등 11개의 소비세가 징수되는 소비품을 포함한다. 영세율환급대상세목은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이며, 징수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2) 세관에 신고되어 국외로 수출된 재화 세관에 신고되어 국외로 수출되었는가는 환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어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된 재화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인민폐로 수령하였는지에 불문하고 또 장부상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불문하고 수출하는 재화로 보지 않아 영세율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장부상 필히 수출판매로 회계처리가 된 재화 수출하는 재화란 반드시 장부상 수출판매로 회계처리가 되어야만 환급대상이 된다. 영세율환급의 규정은 단지 대외무역성질의 수출재화에만 적용된다. 비무역성질의 증여품, 국내 개인이 구매하여 휴대 반출하는 재화, 견본품, 전시품, 우편물 등은 일반적으로 장부상 판매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영세율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고 외환관리부문의 심의를 받은 재화 현행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기업이 영세율환급을 신청한 수출재화는 필히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고 외환관리부문의 심의를 받은 재화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세무당국에 영세율환급을 신청하는 재화는 상술한 4가지 조건을 갖추거나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제조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제조기업이 영세율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가지의 조건이 추가되는데, 그 조건이란 제조업의 자체 생산한 재화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3년 이전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1994년 1월 1일 이후 생산하는 신 품목의 수출재화는 원래의 생산품과 구별하여 단독으로 기장하고 관리하여 성급 세무서(국가세무국)의 비준을 거쳐야 영세율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행의 부가가치세잠정조례와 소비세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재화는 국내에서 면세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가공수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그 외상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원재료부분은 수입 시에 면세하고 가공 후 수출하는 재화의 가공비수입 역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므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수출하는 기업이 직접 농업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국산농산품의 수출 각종 농산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농산품의 수출에 대해서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출 피임약품 및 용품, 고서, 궐련, 군용품 등과 국가가 규정한 기타 재화(사료, 농약 등)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수출에 대해서 환급하지 아니한다. 원유, 대외원조(유, 무상 포함)재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재화(천연우황, 사향, 구리, 구리합금, 백금), 당, 석유 및 신문용지 등은 상술한 4가지 조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에 의거 면세 및 영세율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국은 1995년 6월 30일 이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환급률을 규정하여 전체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는 부분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환급률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하며 품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국무원의《수출재화환급률 인하에 관한 통지》에 의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시달한 주요 품목의 환급률은 아래와 같다. ① 환급률 17% 의복, 방직원료 및 제품, 기계전기제품 중 기계 및 설비, 전기 및 전자제품, 운수장비, 계측기 등 4대 제품류 ② 환급률 15% 기계전기제품 중 상술한 4대 제품류 이외의 기타 기계전기제품과 법정세율이 17%이고 기존의 환급율이 13% 혹은 11%인 재화 ③ 환급률 13% 법정세율이 17%이고 기존의 환급률이 9%인 기타 재화와 농산품 이외의 법정세율이 13%이고 환급률이 13%에 미달한 재화 ④ 환급률 6% 과세특례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는 석탄
┍━━━━━━━━━━━━━━━━━━━━━━━━━━━━━━━━━━━━━━━━━━━━┑ │1. 出口:수출 │ │2. 進口:수입 │ │3. 退稅:환급 │ │4. 外商投資企業:외국기업이 합작 또는 단독 등 투자방식을 통하여 중국 내에서 설립한 기업 │ │5. 外貿企業:무역회사 │ │6. 生産企業:제조회사 │ │7. 海關:세관 │ │8. 報關:세관에 신고 │ │9. 增値稅:부가가치세 │ │10. 進出口經營權:수출입자격 │ │11. 稅務總局:국세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