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哲 根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목 차> Ⅰ.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개요 Ⅱ.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유형 Ⅲ.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당사자 및 형태 Ⅳ. 선물거래절차 Ⅴ. 선물거래유형별 손익평가방법(사례) 1. 상품(배후) 선물사례 2. 선물환사례 3. 통화스왑사례 Ⅵ. 선물거래관련법규 Ⅶ. 과세문제검토 Ⅷ. 선물거래 주요용어(참고) Ⅲ. 파생금융상품(선물)거래의 당사자 및 형태 1. 선물거래당사자 2. 선물거래의 형태
(1) 선물거래의 중개사 해외선물거래소를 통한 해외선물거래의 경우 시중은행, 종금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 외국환은행, 통화 및 이자율스왑 등의 장외금융선물거래 등의 경우 시중은행, 종금사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의 외국환은행이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국내증권사 또는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이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품선물의 경우 선물회사가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선물거래의 고객 통화 및 이자율스왑, 상품선물 등 해외선물거래의 경우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외화의 수취 또는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주고객이고 기타 외환은행 등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도 고객이 될 수 있으며, 국내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내국법인 및 금융기관 이외에 개인이 큰 고객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대고객거래 국내고객사(Client)와 중개은행과의 거래를 말한다. (2) 카바거래 중개은행이 국내고객사와 체결시행한 대고객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뉴욕, 동경, 홍콩, 싱가폴, 런던 등에 소재하는 은행과 대고객거래의 계약내용을 거의 그대로 체결시행하는 거래로서 중개은행은 대고객거래와 카바거래를 통하여 이자율 또는 환율의 차이에 따른 "최소한의 마진"을 취한다. ※ 통화스왑거래 등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은행이 대고객거래의 계약조건이 절대적으로 중개은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바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했다가도 즉시 취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한국 내 중개은행의 경우는 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므로 Dealer들의 재량의 범위가 좁아 거의 대고객거래와 카바거래가 수반됨). (3) 포지션거래 중개은행이 자체포지션의 범위 내에서 End user로서 타중개은행과 체결, 시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
대고객거래 카바거래
┌─────┐ ┌─────┐ ┌─────┐
│ │ U$ │ │ U$ │ │
│ (주) │ ────→ │ 외국은행 │ ────→ │ 외국은행 │
│ │ ←──── │ 서울지점 │ ←──── │ 뉴욕지점 │
│ │ ¥ │ │ ¥ │ │
└─────┘ └─────┘ └─────┘
[포지션거래]
┌─────┐ ┌─────┐
│ │ U$ │ │
│ 외국은행 │ ────→ │ 외국은행 │
│ 서울지점 │ ←──── │ 런던지점 │
│ │ ¥ │ │
└─────┘ └─────┘
Ⅳ. 선물거래절차 1. 선물환거래절차(은행입장) 2. 선물환율의 결정 3. 거래성립통보 4. 선물환 잔액대사 5. 국내 주가지수선물 거래절차
(1) 거래신청접수 외국환은행의 선물거래부서(예:외화자금부)에서는 선물거래고객사인 기업으로부터 선물환거래 등의 거래신청을 접수한다. (1) 원화 대 미달러화간 거래 국내 원화/U$시장에서 커버한 환율에 적정한 마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원화 대 기타 통화간 거래 국내 원화/U$시장에서 커버한 원/달러환율에 적정마진을 감안하여 정한 환율에 국제외환시장에서 커버한 외화/외환간 환율에 적정마진을 감안한 환율로 재정하여 결정한다. (3) 외화 대 외화간 거래 국제외환시장에서 커버한 외화/외화간 환율에 적정마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외환거래 slip(F/X slip)작성 거래일자, 결제일자, 매입통화 및 금액, 매도통화 및 금액, 거래환율, 입금구좌, 지급구좌를 기재한 후 최종거래자가 서명한다. (2) 외환거래확인서(confirmation slip)작성 상기 외환거래 slip작성내용을 기재한 confirmation slip을 2부 작성, 원본은 거래상대방에게 송부하고 비본은 보관한다. ① 대고객선물환거래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결제일 1주일 전에 결제일의 도래를 고객앞에 통지한다. ② 매월말일 현재 선물환거래 등의 잔액 및 잠정적 평가손익내역을 2부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고객앞으로 통지하여 상호대사한다. (1)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위탁증거금의 납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주문을 낼 때에는 신규주문과 기존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에 필요한 위탁증거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주문의 접수 및 전달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증권회사는 주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동 주문을 증권거래소에 전달한다. 만일 당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에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매매체결 및 체결내용의 통보 증권거래소에 전달된 주문은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등의 원칙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체결된 매매내용은 즉시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체결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유지증거금 충족 여부 확인 증권회사는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료된 후 고객계좌의 익일결제대금(옵션매매대금, 선물일일정산차금 또는 반대매매차금, 선물최종결제차금, 옵션권리행사차금)을 산출하고 고객의 예탁금에 익일결제대금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이 장종료 후 남은 선물·옵션포지션의 유지증거금수준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추가증거금 납부통보 증권회사는 고객계좌의 익일결제대금 반영 후 예탁금이 유지증거금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산출하고, 이익결제대금 반영 후 예탁금과 위탁증거금의 차액을 추가증거금으로 납부할 것을 당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한다. (7) 예탁금조정 증권회사는 이익개장시 고객과 증권회사간 결제금액을 고객계좌에 반영한다. (8) 추가증거금납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통보받은 고객은 다음날 12:00(토요일은 10:30)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당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대용증권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매거래흐름도]
투자자 증권회사 거래소
┌───┐ ┌───┐ ┌──┐
│ │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 │ │ │
│ │──────────→ │ │ │ │
│ │ 주 문 │ │ │ │
│ │──────────→ │ │ │ │
│ │ 위탁증거금납부 │ │ │ │
│ │──────────→ │ │ │ │
│ │ 매매체결내용의 통보 │ │ 주문전달 │ │
│ │←────────── │ │──────────→ │ │
│ │ 추가증거금납부통보 │ │ 매매체결내용의 통보 │ │
│ │←────────── │ │←────────── │ │
│ │ 추가증거금납부 │ │ 매매증거금납부 │ │
│ │──────────→ │ │──────────→ │ │
│ │선물일일정산차금의 수수 │ │선물일일정산차금의 수수 │ │
│ │←─────────→ │ │←─────────→ │ │
│ │ 옵션거래대금의 수수 │ │ 옵션거래대금의 수수 │ │
│ │←─────────→ │ │←─────────→ │ │
└───┘ └───┘ └──┘
6. 해외선물거래절차
┌──────────────────────────────────────┐
│ 해외선물거래설명서 교부 │
│ 해외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의 사전인지 목적 │
└──────────────────────────────────────┘
↓
┌──────────────────────────────────────┐
│ 해외선물거래계좌설정계약체결 │
│ 중개/총괄계좌형태, 원본 1부씩 상호교환 │
└──────────────────────────────────────┘
↓
┌──────────────────────────────────────┐
│ 증거금납입 │
│해당 선물에 대한 소정의 증거금을 외국환은행(선물거래사) 선물전용계좌로 납입 │
│ (현금 또는 규정상 인정되는 대용증권) │
└──────────────────────────────────────┘
※ 위탁자 준비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선물전용외화 또는 원화계좌 ·개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 선물전용외화 또는 원화계좌 (2) 해외선물거래업무과정
┌────────────────────────────────┐
│※ 참고:용어설명 │
├────────────────────────────────┴────────┐
│ ·중개계좌:국내위탁자가 국내선물거래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 │
│ 하여 외국 FCM(선물중개회사)에게 위탁자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 │
│ ·자기계좌:국내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해 해│
│ 외 FCM에 개설하는 계좌 │
│ ·총괄계좌:국내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 │
│ 기 위해 해외 FCM에 개설하는 계좌 │
└─────────────────────────────────────────┘
Ⅴ. 선물거래유형별 손익평가방법(사례) 1. 상품(배추)선물 사례
1) 예금계좌개설 ① 중개계좌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 등(해외선물거래관련자금)을 송금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위탁자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다. ② 총괄계좌 또는 자기계좌의 경우 선물거래업자는 해외선물거래관련자금을 송금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총괄계좌용 원화예금계좌 또는 외화예금계좌, 자기계좌용 원화예금계좌 또는 외화예금계좌를 선물거래업자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다. ※ 총괄계좌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재산은 선물거래업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보관한다.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 ① 중개계좌 또는 자기계좌 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위탁자 또는 자기거래를 하는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거래 관련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예금계좌의 원화자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 FCM에 송금하여야 하며,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FCM으로부터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다. ② 총괄계좌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거래 관련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원화자금을 납입받았을 때는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 FCM에 송금하여야 하며,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FCM이 송금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회수한다. [계약체결 예시]
┌────┐ ┌─────┐
│ │ ◀-------------│ │
│ 가락동 │ 10톤 │ 강 원 도 │
│ 상 인 │ │ 배추농민 │
│ │ ──────▶│ │
│ │ 300만원 │ │
└────┘ └─────┘
2. 선물환 사례
[계약조건] ※ 계약일:1998. 3. 1. 6개월 만기일:1998. 8.31. 선물가격:톤당 30만원 ※ 계약당시(1998. 3. 1.)에는 6개월 후(1998. 8.31.)에 배추가격이, 가락동상인은 톤당 30만원 이상이라고 예상하고 강원도 배추농민은 톤당 30만원 미만이 되리라 예상하여 상기 선물계약이 성립된다. [선물거래결과] 〔1998. 8.31. 만기시의 배추시세(현물가격)〕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와 같다. (1) 가락동상인의 예측이 적중했을 경우(예:톤당 50만원) ① 상인은 가격차로 200만원의 선물거래이익을 본다. :현물가격(500만원:50만원×10톤)-선물가격(300만원:30만원×10톤)=200만원 순익(선물거래익) ② 농민은 가격차로 200만원의 선물거래손실을 본다. :선물가격(300만원)-현물가격(500만원)=200만원 손실(선물거래손) (2) 강원도농민의 예측이 적중했을 경우(예:톤당 10만원) ① 상인은 가격차로 200만원의 선물거래손실을 본다. :현물가격(100만원:10만원×10톤)-선물가격(300만원:30만원×10톤)=200만원 손실(선물거래손) ② 농민은 가격차로 200만원의 선물거래이익을 본다. :선물가격(300만원)-현물가격(100만원)=200만원 이익(선물거래익) [통화선물 계약체결 예시]
┌────┐ ┌─────┐
│ │ ◀-------------│ │
│ K │ 1억 U$ │ A은행 │
│물산(주)│ │ 서울지점 │
│ │ ──────▶│ │
│ │ 1,500억 won │ │
└────┘ └─────┘
[계약조건] ※ 계약일:1998. 3. 1. 6개월 만기일:1998. 8.31. 선물가격:1U$=1,500₩ ※ 계약당시(1998. 3. 1.)에는 6개월 후(1998. 8.31.)에 ₩/U$ 환율이, K물산(주)는 1,500원 이상이 되리라 예상하고, A은행 서울지점은 1,500원 미만이 되리라 예상하여 선물거래가 성립된다. [선물거래결과] 〔1998. 8.31. 만기시의 ₩/U$ 환율(현물가격)〕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와 같다. (1) K물산(주)의 예측이 적중했을 경우:₩/U$가 2,000원 ① K물산(주)는 가격차로 500억원의 선물거래이익을 본다 :현물가격(2,000억원:2,000원×1억U$)-선물가격(1,500억원)=500억원 순익(선물거래익) ② A은행 서울지점은 가격차로 500억원의 선물거래손실을 본다. :선물가격(1,500억원)-현물가격(2,000억원:2,000원×1억U$)=500억원 손실(선물거래손) (2) A은행 서울지점의 예측이 적중했을 경우:₩/U$가 1,300원 ① K물산(주)는 가격차로 200억원의 선물거래손실을 본다. :현물가격(1,300억원:1,300원×1억U$)-선물가격(1,500억원)=200억원 손실(선물거래손) ② A은행 서울지점은 가격차로 200억원의 선물거래이익을 본다. :선물가격(1,500억원)-현물가격(1,300억원:1,300원×1억U$)=200억원 이익(선물거래익) [계약체결 예시]
┌─────── 대고객거래──────┐ ┌────────카바거래──────┐
│ │ │ │
│ │ │ │
┌───┴──┐ ┌─┴──┴─┐ ┌───┴──┐
│ │ 1백만U$ │ │ 1백만U$ │ │
│ │ ◀──────── │ │ ◀──────── │ │
│ │ │ 외국은행C의│ │외국은행Z의 │
│ S(주) │ ───────▶ │ 서울지점 │ ───────▶ │ 런던지점 │
│ │ 1.5억¥ │ │ 1.49억¥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시:1990. 3. 5. ----+
│ | 계약기간(15일간)
│ 만기일:1990. 3.20. ----+
[계약조건]│
├── 계약금액:1백만 U$
│
└── 약정선물환율:1U$=150¥
[거래상황] -S(주)는 계약체결일(1990. 3. 1.) 현재 15일 후에(계약만기일) ¥화에 비해 U$화가 평가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적인 선물시장에서의 일부시장 참여자〔예:외국법인 I의 뉴욕지점(이하 "I(뉴욕)"〕는 S(주)의 예상과 반대로 생각할 경우에, -외국은행C의 서울지점(이하 "C"(서울)) 중간매매은행으로서의 대고객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하여, S(주)와의 거래조건(1U$=150¥)보다 유리한 계약조건(1U$=150¥)보다 유리한 계약조건(1U$=149¥)에 맞는 계약당사자를 매개하는 외국은행Z의 런던지점(이하 "Z"(런던))과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C(서울)의 경우, S(주)의 예측이 절대적으로 틀리고, 해외 타고객〔예:I(뉴욕)〕의 의사결정, 예측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카바거래를 안하거나, 카바거래를 한 경우에도 조기에 계약처리할 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외국(예:외국은행 C의 본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있으나, 한국진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는 Dealer의 재량의 범위가 적어서 이러한 적극적인 계약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거래결과] (1) S(주)의 예상대로 U$화가 평가절상하는 경우 만기일(1990. 3.15.)의 실제 현물환율:1U$=152¥ -S(주)는 계약약정대로 만기일(1990. 3.15.)에 계약상 선물환율 1U$=150¥으로 150백만¥을 C(서울)에 지급하고 C(서울)로부터 1백만U$를 수취한다. 이 경우, S(주)가 C(서울)로부터 수취한 1백만U$를 ¥화로 환가할 경우 152백만¥이 되어 200만¥의 환차익을 실현한다. -C(서울)는 만기일에 L로부터 1백만U$를 받아 그대로 S(주)에 지급하고, S(주)로부터 150백만¥을 받고, L에 149백만¥을 지급하여, 차액 1백만¥을 수입으로 실현한다. -Z(런던)은 ① 자체 position에 의한 거래, 즉 End User인 경우에는 300만¥의 환차액손실을 실현한다. 1백만U$, 즉 152백만¥을 C(서울)에 지급하고, C(서울)로부터 149백만¥을 수취하기 때문이다. ② Z(런던)이 I(뉴욕)와 대고객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마진만 취득하고, 그 위험(환차손)을 I(뉴욕)에 전가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 이 경우 ① 계약대로 양통화의 계약금액을 그대로 계약당사자간에 지급, 수취(교환)하는 경우에는 정산차액의 계산을 별도로 하여 회계기록상 환차손익을 기록하여, 법인세신고서상 계상되어야 하며, ② 만기일에 계약거래내용과는 반대의 체결, 시행하여 정산차액만 실제로 지급 또는 수취되는 경우에도, 그 정산차액을 그대로 기록하여 법인세신고서상 계상하여야 하고, ③ 만기일에 계약거래내용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도 교환거래시와 마찬가지로 정산차액을 별도 계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 S(주)의 계약일자에 행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U$가 평가절하되는 경우 만기일의 U$ 실제 현물환율:1U$=148¥ -S(주)는 계약약정대로 만기일(1990. 3.15.)에 계약상 선물환율 1U$=150¥을 C(서울)에 지급하고, C(서울)로부터 1백만U$를 수취한다. 이 경우, S(주)가 C(서울)로부터 수취한 1백만U$를 ¥로 환가할 경우 148백만¥이 되어 이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C(서울)에 지급한 150백만¥에 비교하여 2백만¥의 환차손을 입게 된다. -C(서울)는 L로부터 1백만U$를 받아 그대로 S(주)에 지급하고, S(주)로부터 150백만¥를 받아 Z(런던)에 149백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백만¥의 수입을 실현한다. -Z(런던)은 ① 자체 Position에 의한 거래, 즉 End User인 경우에는 1백만¥의 환차익을 실현한다(1백만U$, 즉 148백만¥을 C(서울)에 지급하고, 149백만¥을 서울지점으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이다). ② Z(런던)이 I(뉴욕)와 대고객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마진만 취득하고, 그 위험(환차손)의 가능성을 I(뉴욕)에 전가시킬 수 있다.
[Diagram] 만기일의 선물약정환율:1U$=150¥
┍━━━━━━━━━━━━━━━━━━━━━┯━━━━━━┯━━━━━━┯━━━━━━┑
│ │ │외국은행C의 │외국은행Z의 │
│ 구 분 │ S(주) │서울지점 │런던지점 │
│ │ │ │(포지션거래)│
┌──┼─────────────────────┼──────┼──────┼──────┤
│만기│ 1U$=152¥ │ │ │ │
│일의│ 〔S(주)의 예상과 같이 U$ 가치가 상승〕 │2백만¥이익 │1백만¥이익 │3백만¥손실 │
│실제│ │ │ │ │
│현물├─────────────────────┼──────┼──────┼──────┤
│환율│ 1U$=148¥ │ │ │ │
│ │〔S(주)의 예상과 정반대로 U$ 가치가 하락〕│2백만¥손실 │1백만¥이익 │1백만¥이익 │
└──┴─────────────────────┴──────┴──────┴──────┘
3. 통화스왑(Currency Swap) 사례
[의 의] 향후 환율의 변동에 따른 Risk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다른 통화 및 그 통화의 이자율로 바꿔 금융거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
┃[상황 1] ┃
┃-G(주)는 1990. 1. 1. B.O.A로부터 100만U$를 차입한다. ┃
┃ 조건-기 간:3년(1990. 1. 1.∼1992.12.31.) ┃
┃ 이자율:Libor+0.15% ┃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상황 2] ┃
┃-G(주)는 3년 후 B.O.A에 100만U$를 상환해야 한다. ┃
┃-¥에 비해 U$가 상대적으로 강세일 것이 예상된다. ┃
┗━━━━━━━━━━━━━━━━━━━━━━━━━┛
+-------------+
| 계 약 사 항 |
+-------------+
┍━━━━━━┯━━━━━━━━━━━━┯━━━━━━━━━━━━━┑
│ 계약당사자 │〔대고객거래〕 │〔카바거래(은행간 거래)〕 │
│ 계약동기 │G(주):C은행(서울) │C은행(서울) → C은행(뉴욕)│
│ │3년 후 ¥에 비해 U$가 강│U$가 강세이더라도 그 Risk │
│ │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
├──────┼────────────┼─────────────┤
│ 계약금액 │100만U$=150백만¥ │100만불U$=150백만¥ │
├──────┼────────────┼─────────────┤
│만기일 약정 │1U$=150¥ │1U$=150¥ │
│선물 환율 │ │ │
├──────┼────────────┼─────────────┤
│ 이자율 │U$:L-0.15 │U$:L-0.16 │
│ │¥:L-0.12 │¥:L-0.12 │
└──────┴────────────┴─────────────┘
〔원금 및 이자의 흐름〕 [최초 계약시] 외화원금을 계약당사자간에 지급, 수취한다.
┌───┐ ┌────┐ ┌─────┐
│ │ U$100만 │ │ U$100만 │ │
│ │──────▶│ C은행 │──────▶│ C은행 │
│G(주) │ │서울지점│ │ 뉴욕본점 │
│ │◀──────│ │◀──────│ │
│ │ ¥150백만 │ │ ¥150백만 │ │
└───┘ └────┘ └─────┘
[계약기간중] 약정기간(예:6월)별로 각 통화별 이자를 수취·지급한다.
┌───┐ ┌────┐ ┌────┐
│ │ (L+0.15) │ │ (L+0.16) │ │
│ │ U$이자지급 │ │ U$이자지급 │ │
│ │◀──────│ │◀──────│ │
│G(주) │ │ c은행 │ │ C은행 │
│ │ │서울지점│ │뉴욕본점│
│ │──────▶│ │──────▶│ │
│ │ ¥이자수취 │ │ ¥이자지급 │ │
│ │ (L+0.12) │ │ (L+0.12) │ │
└───┘ └────┘ └────┘
[계약만기] 계약초기에 주고받은 원금을 반대로 맞바꾸어 지급·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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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100만 │ │ U$100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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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주) │ │ C은행 │ │ C은행 │
│ │ │서울지점│ │뉴욕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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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백만 │ │ ¥150백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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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결과(1992.12.31.) │
│ [약정:1U$=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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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1U$=152¥〔G(주)의 예상대로│1U$=148¥〔G(주)의 예상이 │
│국제선물시장│U$ 가치가 상승〕 │틀려 U$ 가치가 하락〕 │
│현물환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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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주) │원금부분에서 200만¥ 이익 │원금부분에서 200만¥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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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서울) │100U$ 이익(이자 Spread)/1년 │100U$ 이익(이자 Spread)/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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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런던) │또 다른 카바거래 계약조건에 │ 좌동 │
│ │따라 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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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G(주)가 계약초기에 예상한 대로 계약만기일의 국제선물시장 현물환율이 1U$=152¥이 되어, 당초 계약선물환율 1U$=150¥보다 U$당 2¥만큼 상승한 경우 ① G(주)는 계약만기일에 C(서울)에 150백만¥을 지급하고, C(서울)로부터 1백만불을 수취한다. 이 경우에 C(서울)가 수취한 1백만불을 계약만기일 현재 ¥화로 환가할 경우 152백만¥(1U$=152¥)이 되어, 실질적으로 2백만¥의 환차익을 실현하게 되고, ② 계약초기에 C(서울)로부터 받은 150백만¥을 타은행에 동일이자율 조건으로 예입·운용하여 약정이자(Libor+0.12)를 매약정기간별로 C(서울)에 지급하고 타외국은행 서울지점(B)로부터 차입하여 C(서울)에 지급한 1백만U$의 약정이자(Libor+0.15)를 C(서울)로부터 수취하여 그대로 타외국은행 서울지점(B)에 매약정기간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상기조건에 의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G(주)의 입장에서는 손익의 발생이 없다. ③ C(서울)는 K(런던)와 체결한 카바거래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C(뉴욕)와 체결한 카바거래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ⅰ. C(뉴욕)으로부터 1백만U$를 수취하여 G(주)에 지급하고, ⅱ. G(주)로부터 150백만¥을 수취하여 C(뉴욕)에 지급한다. 따라서 이 경우 C(서울)는 원금부분에서는 손익의 발생이 없다. 그러나 이자부분에서 C(서울)는 계약기간중에 U$의 이자율차 0.01% p.a〔즉 C(뉴욕)으로부터 Libor+0.16% p.a으로 이자를 수취하여, G(주)에 Libor+0.15% p.a로 지급〕에 따른 연소득 약정선물환율에 따른 원금 1백만U$×0.01%=100U$의 이익을 취한다. ※ 그러나 이론적으로 C(서울)가 G(주)의 예상, 즉 U$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카바거래를 아니하거나, 카바거래를 했다가도 곧 취소하여, 자체 position 거래, 즉 End User로서의 Risk를 부담(Taking)하여, 200만¥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④ C(뉴욕)는 또 다른 카바거래조건에 따라 그 손익이 나타난다. (2) G(주)가 계약초기에 3년 후, 즉 계약만기일에는 U$가 강세일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리, 계약만기일의 국제선물시장 현물환율이 1U$=149¥이 되어, 당초 계약선물환율 1U$=150¥보다 U$당 2¥이 하락한 경우 ① G(주):200만¥ 손실〔계약만기일에 C(서울)에 150백만¥ 지급하고 1백만U$, 즉 148백만¥을 C(서울)로부터 수취한다.〕 ② C(서울):100U$ 이익〔이자율 Spread 0.01%U$, 즉 100만U$×0.01%=100U$〕 ③ C(뉴욕):또 다른 카바조건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