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정부는 202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1)을 통해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증권과 파생상품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채무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지분증권(주권·신주인수권·출자지분 등), 수익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으로서 주가연계증권 등), 증권예탁증권(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 증권), 투자계약증권(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으로서 원본 초과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금융상품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호). <표 1>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구분 |
내용 |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① 주식(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신주인수권 권리 소멸 |
② 채권(회사채·국채·공채·CP 등)2) 등의 양도 및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
③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 기구3)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 증권(펀드)의 양도·환매 및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4) |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
① 파생결합증권(ELS·DLS·ETN·ELW 등)에서 발생한 이익 |
②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선물·선도·옵션·스왑 등)5) |
※ 출처 :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세금”, 1면 2) 파생결합사채(ELB, DLB)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3) 집합투자 기구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로서 “펀드”라고도 한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 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4)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5) 일정 요건에 따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표 1>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류과세로서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 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 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지만 2년 더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4.1.2.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 발표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본격적인 과세를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회 입법 개선 사항으로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점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6) 2024.4.17.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방법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내용을 살펴본 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6)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이 한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증시를 이탈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2025년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승용, “총선 결과에 따라 달린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 시사저널e, 2024.04.10.).
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방법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
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방법
가.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 –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과세기간(1.1.~12.31.) 별로 <표 2>의 금융투자 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표 2> 금융투자 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구분 |
내용 |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에 따른 소득 및 손실 |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및 손실 |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소득 및 손실 |
분배소득(이자·배당 제외) 및 손실, 증권의 환매·양도에 따른 소득 및 손실 |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소득 및 손실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또는 원금에 미달하여 받는 금액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및 손실 |
상품 계약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출처 : 정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6.25. 10면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구성된 금융투자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그룹별 금융투자소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그룹별 금융투자소득
구분 |
금융투자소득 |
Ⅰ 그룹 |
①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코스피 등 주식시장에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 |
② K-OTC7)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8) |
③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 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 주식형 ETF 포함) |
④ 국내 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
Ⅱ 그룹 |
Ⅰ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예 :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 해외주식 양도, 펀드 이익 등) |
※ 출처 :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세금”, 3면 7)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 된 장외시장이다. K-OTC는 한국의 장외시장에 대한 영문으로서 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중 하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4시장에 해당한다. 8) K-OTC BB 대상 종목은 K-OTC 등록 및 지정 종목이 아닌 비상장 주권으로서 Ⅱ그룹의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표 4>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및 공제 방법
구분 |
내용 |
공제순서 |
① Ⅰ그룹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공제 방법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로 차감하되, Ⅰ그룹과 Ⅱ그룹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이월결손금은 1그룹 소득에서 우선 차감한다. 그러나 Ⅰ그룹과 Ⅱ그룹에서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은 차감할 수 없다. |
※ 출처 :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세금”, 3면 기본공제는 Ⅰ그룹에서 5,000만원, Ⅱ그룹에서 250만원이 적용된다.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결손금 등과 기본공제에 대한 공제순서는 <표 5>와 같다.
<표 5> 결손금 등과 기본공제 공제순서
공제순서 |
내용 |
① |
그 연도에 같은 그룹(Ⅰ그룹, Ⅱ그룹) 내에서 타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함 |
② |
그 연도에 다른 그룹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함 |
③ |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
④ |
기본공제를 공제함 |
※ 출처 :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세금”, 4면
나. 세율
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로서 <표 6>과 같다.
<표 6>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3억원 이하 |
20% |
- |
3억원 초과 |
25% |
1,500만원 |
다. 과세 방법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창출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반기별 예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창출하면 그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에 2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그 징수 방법은 <표 7>과 같다.
<표 7>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구분 |
원천징수 방법 |
매월 중 |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기본공제 적용)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
매월 말 |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 |
다음달 10일 |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그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면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8월 말, 2월 말)까지 과세표준에 <표 6>의 세율로 예정신고·납부 하는데, 그 적용 대상 소득은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예 : 취득가액 불분명 등)이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① 누진세율(25% 세율) 적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② 손익 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③ 당해 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내용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다.
9)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은 2024.04.03.에 <표 8>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등록되었다. 해당 청원은 2024.04.17.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받아 국회로 이관됨으로써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9) 「청원법」 제4조 <표 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 내용
구분 |
내용 |
수평적 공평 위배 |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익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에 위배 된다. |
수직적 공평 위배 |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원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인은 비과세, 법인은 9%~24%로 과세, 개인은 20%~25%로 과세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불리하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수직적 공평에 위배 된다. |
주식 투자 비용 불공제 |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입법을 통한 금액 축소 및 법인 등의 실제 투자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법인 등의 투자 환경은 유리한 반면 개인은 자본시장 참여를 불리하게 만드는 불공평한 과세체계이다. |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 악화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자본이 국내에서 이탈하여 해외로 갈 가능성이 커서 국내 우량기업의 자본조달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다. |
주가 하락 위험 |
현재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가져왔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짧은 수익 통산 기간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Ⅲ.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가. 개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성
개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는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달라지는데, 비상장주식과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 되지만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 되지 않는다. 이는 <표 9>와 같은 공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표 9> 현행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 문제
구분 |
내용 |
수평적 공평성 |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비상장주식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주식 간에 과세를 달리 취급하여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 된다. |
수직적 공평성 |
같은 소득에 대해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에 위배 된다. 예를 들어 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 되지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나. 손익통산 불가능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대량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에 대한 손익통산 규정이 없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또한,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장주식, 장내 파생상품 등의 양도·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집합투자 기구 소득에 대해 완전히 과세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주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인해 손실에도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이로 인해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연초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연말에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고 다음 연도 초에는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연중 아무리 많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창출하더라도 연말 단 하루에 그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로 개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2023년에 주식 상승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주식들을 대거 처분하였다. 2023.12.14.까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8,530억 원), 셀트리온(2,700억 원), SK하이닉스(1,910억 원), 카카오(1,820억 원), NAVER(1,810억 원) 순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800억 원), HLB(900억 원), 엘앤에프(790억 원), 위메이드(410억 원), 루닛(330억 원) 등을 많이 팔았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개인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국내 주식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연말 국내 고유 수급 이벤트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불확실성이 주식 전반에 걸쳐서 수급에 있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0) 10) 서종갑, “연말 증시 오르는데 개인 투자자 조 단위 매도 폭탄 이유는”, 서울경제, 2023.12.15.
라. 매몰원가
매몰원가란 과거 또는 현재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부터 획득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실 원가로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기관이 매달 개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과 금융기관 모두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허공에 날린 자금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3년 동안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 비용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역시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이미 2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 11) 송이라, “금투세 오락가락 정책에…700억 날렸다”, 서울경제, 2024.02.01 만약,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그동안 투입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비용 680억원은 매몰원가로서 시행도 되지 않을 제도를 위해 세금과 민간 비용 680억 원을 허공에 고스란히 날리게 된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폐지한다면 이는 민간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민간의 손실과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 세수 일실(逸失)
정부가 2024.04.11.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총수입 573.9조 원에서 총지출 610.7조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6.8조 원 적자로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0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 해당한다.
12)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는 <표 10>과 같다.
12)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4.04.11., 1면. <표 10>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 출처 :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4.04.11., 3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6.8조 원 적자로서 이는 추후 세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4%로서 이 중 국채가 97%로 차지하여 미래 세대의 세금을 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그로 인한 세수 일실은 3년간 4조 원에 해당한다
13) 이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고 노동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자본소득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조세 정의에 반한다.
1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금투세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를 시행·유지했을 때 매년 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2022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금투세 세수 효과 전망값(2025∼2027년 4조291억원 증가)도 예정처의 전망치와 비슷하다(박종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세수 3년간 4조원 줄어든다.”, 한계레, 2024.01.03.)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타당성 여부
금융투자소득세는 위에서 제기된 과세 형평성 및 손익 통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수 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다. 또한,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관련 세율을 대폭 낮춘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한다면 막대한 세수 일실(逸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보다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서 이는 비단 금융투자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 및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새롭게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것도 지나친 기우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 정부 정책과 국회의 정치 리스크, 늘 전쟁 위험이 있는 분단 국가로서의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개인은 소득공제가 많은 소득을 선택할 텐데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에 공제하는 소득공제로서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 원인 반면 해외주식은 25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조건이 같을 때 해외주식 투자소득보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소득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Ⅳ. 마치며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5개 증권사의 실현손익 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 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 정도다.
14) 14) 이우림,“금투세 논쟁…1400만 투자자 혜택이냐, 15만 부자 감세냐”, 중앙일보, 2024.01.09. <표 1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인원 : 전체 투자자의 1% 미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및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금융투자자 대비 각각 0.9%와 0.7%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에 해당하는 91%의 금융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1% 미만의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로서 조세 정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현재 6만명을 돌파함으로써 국회로 이관된 점을 고려하면 당장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