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장주식과 그렇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유상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로서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 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 주식을 받는 자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 된다. 이와 같은 과세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 그 평가 방법은 크게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보충적 평가 방법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소득세법” 및 “
법인세법”에서도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의 평가가 중요하다. 재산 평가는 크게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 두 가지로서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은 제60조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서 비상장주식의 거래 형태에 따른 세목 및 평가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비상장주식의 거래 형태에 따른 세목과 그 평가 방법
구분 |
세목 |
세법 |
평가 방법 |
원칙 |
예외 |
유상 양도 |
개인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
시가 |
보충적 평가 방법 |
법인 |
법인세 |
법인세법 |
시가 |
무상 이전 |
증여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가 |
상속 |
상속세 |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로서 그 거래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평가가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은 모든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시가는 거래 형태에 따라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 세목에 각각 적용되는 시가에 대한 개념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시가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의 개념
1. 개별 세목에서 규정한 시가의 의미
시가에 대해서는 세목에 따라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에 대한 입법 취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맞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개별 세법에 규정한 시가의 입법 취지
세목 |
개별 세법 |
입법 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가는 부의 무상 이전(증여 및 상속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자산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
법인세 |
법인세법 |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 양도 등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자산을 고가·저가로 거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을 상속·증여로 받는 경우 그 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평가가 중요하다. 상속·증여에 대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는데
1),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하“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사례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 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표 3>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표 3> 사례가액
구분 |
내용 |
매매사례가액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그 거래 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감정가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
3. 법인세법에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시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정상적인 거래 가액”이라 함)을 말한다.
4) 이러한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하 “유사 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본다.
5) 4)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4. 소득세법에서의 “시가”
양도소득세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시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할 때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
6)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시가는 과세 대상 재산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 및 <표 3>의 사례가액을 의미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Ⅲ.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1. 개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의 개념은 <표 4>와 같다.
<표 4>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의 개념
세목 |
세법 |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통상적인 거래 가액 및 사례가액 |
법인세 |
법인세법 |
정상적인 거래 가액 및 유사 사례가액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
통상적인 거래 가액 및 사례가액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가액 및 사례가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시가 산정이 매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7)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법인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주식은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제99조).
2. 보충적 평가 방법
가.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8)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또한,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9) 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즉,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나.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눈 금액이다.
1주당 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 3·2·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A×3) + (B×2) + (C×1) |
6 |
- A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B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C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이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표 5>의 가산금액을 더하고 차감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표 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가감하는 가산금액 및 차감 금액
가산금액 |
차감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자산의 평가차익 등) |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금액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
다.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다.
1주당 순자산가치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영업권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
법인세법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자산 차액인 유보 금액,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 등은 가산한다. 반대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및
법인세법상의 무형자산인 개발비 등은 자산총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및 제 충당금 중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등은 가산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 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 준비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영업권은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산입한다.
영업권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x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현재 10%)] x 5년 정상연금현가계수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시가를 적용한 사례
비상장주식은 거래 가액이 없어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이 아닌 시가로 인정한 사례로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 |
(대법원2005두937, 2006.01.12.)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8502, 1997.09.26., 대법원93누22333, 1994.1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7개월 내지 9개월 전에 이루어진 A와 B사이의 매매(1998. 4. 7.)와 A와 C사이의 매매(같은 해 6. 5.)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이 모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진 D와 E사이의 매매(1999. 7. 9.)에서 비상장주식이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그와 같은 매매 실례들을 포함하여 1998. 4. 7.부터 2000. 7. 6.까지 사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총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1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회계법인이 1998. 12. 31. 현재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8.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6누55409, 2016.12.21.)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첫째, 원고는 B 등과 C를 설립하여 17년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법적 분쟁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자 실질적으로 분쟁 상대방에게 원고 소유의 C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은 거래인 점, 주식 매매 가격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대립으로 갈등을 겪다가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산출을 통해 매매대금을 경정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 1주당 107,183원은 액면가 5,000원의 21배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거래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양도거래는 동업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도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통상적인 매매 거래보다 더 치열한 가격협상을 거쳐 객관적인 감정 결과에 의한 것인 점, 원고는 경영권에서 배제된 비상장주식의 소유자로서 경영권 분쟁상황 아래서 주식회사 C의 1대 주주인 B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C 외 다른 매각 상대방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경제인이 통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라고는 볼 수 있을 뿐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전문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출된 가격에 근거한 것인 점, 원고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안으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것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B나 주식회사 C에 부당한 이익을 줄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거래는 당사자의 일방에 이익을 주기 위한 거래로 평가할 수 없다. 넷째,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C의 모든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곧바로 소멸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상반되는 이익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상속세 및 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사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증여세 |
(대법원2003두4447, 2004.11.26.)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서“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증여재산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 방법은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비로소 택할 수 있다(대법원2000두406, 2001.09.14., 판결 참조). 여기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2000두1287, 2000.07.28., 판결 참조). A(당시 주식회사 甲의 회장인 B의 처)는 1994. 2. 7.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주식회사 甲에게 乙증권 주식 50,0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97. 5.경, C(A와 B의 딸)가 원고의 아들인 D와 이혼하면서 1994. 2. 7.경 동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은 乙증권 주식 906,822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乙증권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다각도로 조사한 끝에 위 주식의 1994. 2. 7.경의 시가가 1주당 7,000원이라고 확정한 사실, 乙증권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지만 증권주로서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 매도한 1994. 12. 6. 이후로서 위 일시와 근접한 1995. 3. 20.에 乙증권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던 E가 乙증권 주식 9,000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乙증권 직원들로부터 1주당 7,5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 매도한 1994. 12. 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9,000원의 13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약 6,923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양도가액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Ⅴ. 마치며
비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과세권자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적 관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이 아닌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시가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결 사례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시가로 적용받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