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이다.
1) 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표 1>과 같다.
1)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024, 4면. <표 1> 2024년 세법 개정안
기본 방향 |
개정안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
R&D세액공제 등 확대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과세특례 신설 |
기업 경쟁력 제고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민생경제 회복 |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 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금액 인상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세체계 합리화 |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표 1>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추후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과 중요 내용을 <표 2>와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2024년 세법 개정안 검토에 대한 주요 내용
구분 |
검토 내용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민생경제 회복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조세체계 합리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Ⅱ.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1개월 이상 및 1년 미만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공제대상 근로자에 포함하여 고용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 기간을 2~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통합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2023년에 신설된 제도로서 고용 창출과 관련된 기존의 5가지 세액공제
2)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함으로써 세제를 단순화 한 것이다.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및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하면 그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일정한 방법 및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하는데, 이를 “사후관리”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한 계산과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마치 난수표와 같아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모두 그 사후관리 금액에 대한 판정 및 산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폐지함으로써 사후관리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 등 실무적으로 비일비재하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합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1년 이상의 상시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로 확대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고용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최소 400만원 최대 1,20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가 인원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와 공제율(50% 및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 단절 여성 채용자 인건비에 공제율(15% 및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에 공제액(700만원 및 1,00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공제율(15% 및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재산 중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여일)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고,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
3) 또한 최대 주주
4)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최대 주주 할증평가”라 하는데, 일반주주의 주식과 달리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가치를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3) 비상장주식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 또는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한다. 4) 최대 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1993년에 도입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모든 법인의 주식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00년 부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였는데, 이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주식을 일부가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 적용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할증률을 50% 경감 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최대 주주의 할증율을 20%로 단일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조세 장벽이 발생하였고, 최대 주주의 할증평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상속세율이 70%까지 적용되어 경영권 승계를 불확실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201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실효세율로서 우리나라는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 되는 것이다.
5) 5) 임동원,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 KERI Brief 20-17, 한국경제연구원, 2020, 1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해당 주식을 해외 주주에게 매매한다면 기업이 그동안 축적된 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또한, 해외 주주의 배당 선호로 인해 기업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해외 주주에게 배당한다면 국부의 해외 유출과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안정 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표 3> 최대 주주 할증평가에 대한 폐지 찬·반 의견 논거
찬성 논거 |
반대 논거 |
•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인이 경영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의 할증률을 설정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의 할증률을 설정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면 경영권을 획득한 후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거래는 기대이익 증가분의 현재가치만큼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미인식가치이론과 경영권을 취득하면 회사의 재산을 사익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는 그 사익증가분의 현재가치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사적이익이론에 근거할 때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도 지배주식은 통상의 가치 이외에 회사의 지배권이라는 별도의 가치를 수반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의결권이 포함된 보통주의 가격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보다 대부분 높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 기업의 인수 합병 거래의 실증분석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다른 주요 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도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수반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를 고려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 출처 : 김경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743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4-7면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
6), 경쟁 우위 유지
7),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8)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주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배당과 자사주
9) 소각이다. 배당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을 현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를 기업이 직접 매입하여 유통시장에서 제거한 후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물량이 감소됨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는 법인세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그 내용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6)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이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 창출한 그 이익을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7)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기업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자 확보 및 혁신 과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8) 주주들은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필요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9) 자사주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자기주식”이라고도 한다. <표 4>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구분 |
내용 |
대상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다만,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
요건 |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② 주주환원(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과세특례 |
주주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① 공제대상금액 : [당해 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 ② 공제율 : 5% 공제한도 : 당해 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한 |
2027.12.31. |
<표 5>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구분 |
내용 |
대상 |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상장기업 요건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①과 ② 모두 충족) ①“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②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과세특례 |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액 : 차 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10%)) / 직전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② 과세방식 :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28.12.31. |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들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과 투자를 많이 한 고액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서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결국,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기업의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취지는 금융투자 상품
10)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분류과세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한차례 더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 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한다(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형평성
11) 및 손익 통산
12)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수 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다. 또한,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관련 세율을 대폭 낮춘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한다면 막대한 세수 일실(逸失)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것도 지나친 기우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 정부 정책과 국회의 정치 리스크, 늘 전쟁 위험이 있는 분단 국가로서의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에서 밝혔는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으로서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대량을 매각하고 연초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주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 등 오히려 자본시장을 퇴행시키는 것이다.
13) 11) 개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는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달라지는데, 비상장주식과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 되지만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 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의 불공평성 문제를 야기된다. 12)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대량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에 대한 손익통산 규정이 없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또한,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주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인해 손실에도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13)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그 시점에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고 다음 연도 초에는 다시 주식의 대량 매입을 통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연중 아무리 많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창출하더라도 연말 단 하루에 그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 지난 8월 5일(월요일)은 한국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 대만 자취안(加權)지수 등 주요 아시아 증시가 전날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발 침체(Recession)의 공포로 인한 미국의 뉴욕증시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으로 유럽 증시까지도 일시에 하락하였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패닉셀링(Panic Selling, 공포에 따른 매도)이라는 일시적인 심리 현상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다음날 주가가 회복하는 등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를 두고 다음의 인터넷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는 지난 5일의 주가 하락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원인이라는 등 논쟁이 치열하였는데, 이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시가 총액 235조원이 증발해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진 블랙먼데이 이튿날인 6일, 여야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꺼내들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초당적 논의’를 제안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냐”며 한 대표의 제안이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의 논의 제안에는 호응하며 “한 대표께서 직접 금투세 토론에 나서시라”고 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된 터다. [출처]세계일보, “증시쇼크 다음날 금투세 공방...與‘폐지 시급’野‘책임전가’”, 2024.8.7.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및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금융투자자 대비 각각 0.9%와 0.7%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에 해당하는 91%의 금융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1% 미만의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로서 조세 정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2023년 시행을 전제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과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 백억원을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수 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매몰원가로서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켜져야 할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다. 특히, 국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 제도를 통해 대신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가산세와 조세 형벌이라는 패널티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발표를 믿고 금융기관이 과세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
조각투자 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이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임대료와 매각차익을 통해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건물은 상당히 고액으로서 이를 취득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액의 건물을 혼자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건물 취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액으로도 건물(정확히 말하자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 취득에 동참한 투자자는 건물의 소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건물을 통해 창출되는 임대료와 매각차익으로 소액의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건물을 10,000원씩 100,000개로 쪼개어 투자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A는 10,000원 투자로 1개를 취득하고 B는 100,000원 투자로 10개를 취득하였다. 추후 건물을 12억원에 매각하였다면 매각차익은 2억원으로서 하나의 단위당 2,000원(2억원/100,000개)의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A는 2,000원, B는 20,000원의 투자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물론 건물을 더 많은 단위로 취득하였다면 더 많은 투자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방식을 “조각 투자”라 한다. 조각 투자는 고가 또는 분할 할 수 없는 부동산, 그림, 음악, 한우 등을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조각 투자한다고 하면 위의 예처럼 보유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창출하고 최종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는 그 부동산을 매각 시점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면 투자자는 투자차익 또는 투자손실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가 중도에 투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래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소가 바로 조각 투자상품 플랫폼이다. 현재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한 운영 플랫폼은 뮤직카우(저작권료), 카사 및 소유(부동산), 뱅카우(한우) 등 매우 다양하다. 조각 투자상품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은 보유·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 등과 매각차익 및 다른 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두 가지이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또는 집합투자 기구로 보아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실무적인 혼란이 있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각 투자상품의 이익에 대한 과세 분류를 <표 6>과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표 6>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추 가>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ㅇ (좌 동) ㅇ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각 투자상품의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조각 투자상품의 보유·매각에 따른 이익의 분배에 대한 소득분류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조각 투자상품 그 자체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 차·손익은 양도차익으로서 배당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 투자상품의 투자 차·손익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조각 투자상품의 투자 차·손익은 종국적으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2. 민생경제 회복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에 따른 혼인율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초혼 및 재혼 구분 없이 연말정산에서 부부 1인당 각각 5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데, 이는 세제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서 국가 단위 분기 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한 것은 세계 최초다. 2023년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광역시·도는 한 곳도 없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따져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 유도를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결혼세액공제의 세법 개정안은 <표 7>과 같다.
<표 7> 결혼세액공제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3. 조세체계 합리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과 상속세 자녀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올해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은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50%가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을 과세표준 30억 초과에서 10억 초과로 낮추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표 8>과 같다.
<표 8>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율은 <표 9>와 같다.
<표 9>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감소 세율
과세표준 |
현행 세율(A) |
개정 세율(B) |
감소 세율(A-B) |
1억원 이하 |
10% |
10% |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0% |
10%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0%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30%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40% |
- |
30억원 초과 |
50% |
10% |
10%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이 감소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초과 2억이하 및 30억원 초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에서 10%의 세율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과 같다. 이는 세율 인하 구간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초과에 집중됨으로써 고액의 상속 및 증여재산을 받는 자가 상대적으로 조세부담 감소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이다. 이는 고액의 자산을 상속 및 증여받는 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속세 자녀 공제의 금액 확대는 자녀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기존보다 10배 더 많은 금액을 자녀 공제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 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배우자 공제는 기본금액만 받는 것으로 가정)가 살아있고 자녀가 2인(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일 때 개정안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증가액은 <표 10>과 같다.
<표 10>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과 자녀 2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
구분 |
상속재산 공제 |
개정안(A) |
현행(B) |
증가액(A-B) |
배우자 공제(①) |
5억원 |
5억원 |
- |
자녀공제 |
기초 |
2억원 |
2억원 |
- |
자녀 |
10억원(5억원×2) |
1억원(5,000만원×2) |
9억원 |
일괄 |
5억원 |
5억원 |
- |
공제(②) |
12억원* |
5억원* |
7억원 |
공제 합계 |
17억원(①+②) |
10억원(①+②) |
7억원 |
* 상속재산 공제 = Max(기초공제+자녀 공제, 일괄공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크므로 다자녀가구가 유리한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중산층보다 상류층이 더 유리하다. 이에 대한 예로 <표 10>의 공제금액 증가액 7억원을 개정안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반영하여 상속세 감소액을 계산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감소액
과세표준 |
개정 세율 |
상속세 감소액(7억원 × 개정 세율) |
1억원 이하 |
10% |
7,000만원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0% |
7,000만원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억 4,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2억 1,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2억 8,000만원 |
30억원 초과 |
40% |
2억 8,000만원 |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속세 감소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30억원의 초과 구간에 대한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금액 확대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과세표준 구간은 30억원 초과이다. 이로 인해 상속세율 인하와 더불어 자녀 공제금액 확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정성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 등록 주식 ⑤ 전자 어음 ⑥ 전자 선하증권 ⑦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미비 및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시행 시기를 유예하였는데, 그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한 후 다시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행 과세 체계상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4) 14)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49호, 2022, 18면. 첫째,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둘째, 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와 세법상 소득 구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가상자산은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식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으로서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결과로 실현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다.
<표 12>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분류
구분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가상자산 대여 소득 |
일반소득 |
잡소득 |
잡소득 |
기타소득 |
가상자산 양도소득 |
자본이득 |
잡소득 |
자본이득 |
기타소득 |
공제·감면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이월공제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적용 |
적용 |
※ 출처 : 김갑래,“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이슈보고서 22-23, 2022, 9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이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과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과세 체계 정합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아니라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및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국세청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부응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국세의 전자 세정에 대한 사업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종합 국세 서비스 체제(HTS : Home Tax Service)를 2001년에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02년 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표 13>의 세무 업무를 홈택스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 15) 서현수, “전자세정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법제처, 2009.01.01. <표 13>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구분 |
내용 |
전자민원증명 |
2002년 4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고지 |
세금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교부받는 제도로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200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전자우편(E-Mail)또는 핸드폰 메시지(SMS : Short Message Service)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납부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전자신고 |
각종 세금 신고를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제도로서 국세의 세목 중 9개 세목(증권거래세, 원천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한해 2002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국세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모바일을 통한 세금 신고 등 안내 |
HTS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2002년 4월부터 전자우편(E-Mail),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 등을 한글 40자 이내로 간략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
<표 13>에서 보듯이 세무 업무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자신고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해 준 측면도 있지만 국세청의 핵심 업무인 국세의 신고·납부 업무를 전자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기 신고에 따른 접수 및 확인 비용, 자료 보관 비용, 수기 신고로 인한 국세 통합 전산망(TIS:Tax Integra- ted System)의 입력 비용 등 행정비용의 절감과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전자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에는 건당 10,000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08년에 건당 2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전자신고 정착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전자 신고율이 저조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종합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폐지하는 것이다.
16) 이러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주기적·반복적으로 시도되었다.
16)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50%대(2023년 52.3%)이지만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율은 97%를 상회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 폐지하려 하였으나 세무사회의 반대와 적극적인 대처로 폐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2017년에 절반(개인 세무대리인은 4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반대 탄원서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300만원(개인 세무대리인)과 750만원(세무법인)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200만원(개인 세무대리인)과 500만원(세무법인)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9년 말 시행령에서 운영 중이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법률로 상향시켰다.
17) 17) 세정일보, “[세리포트] ‘카르텔’일까? 세금 전자신고율 99%…'1500억 세액공제' 왜 존치할까?”, 2023.08.04.)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폐지는 해외 주요국(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1~6년)하였으며,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90% 이상의 납세자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2002년에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한 후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자신고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만약, 서면 신고를 한다면 수기로 작성된 회계자료를 전산화하는데 국세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감소 일부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일부 보전함으로써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전자 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18) 납세자의 편의성과 과세 행정의 편리성을 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세청의 전자 세정 정책에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절감된 행정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준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
18)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전자 신고율은 81%이지만 미국은 57%, 영국은 33%, 프랑스는 20%, 일본은 17%인 것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세정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머니투데이,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 2009.08.0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각각 6억원과 5,000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받음으로써 증여세가 절감되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증여자가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본래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었는데, 여기에 주식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추 가> |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 (좌 동)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을 추가한 이유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주식을 다시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기업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조세부담 없이 기업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식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A기업에게 다시 6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A기업은 주식의 취득대가로 6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6억원의 A기업 자금이 배우자에게 유출되면서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주식을 배우자가 회사에 매각하여 소각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주식의 매각대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만 남아 있는데, 현재 2심까지는 실질과세로 보아 증여자가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9) 19)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C에 대한 주식증여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 C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및 소각 → 양도대금으로 C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입법 태도와 맞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은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판결]. 어느 시점부터 보험사의 보험 판매와 컨설팅 업체가 연합하여 보험 판매와 돈 벌이 수단으로서 배우자에게 주식 6억원을 증여한 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의 매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전형적인 컨설팅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어 이를 실행한 중소 법인 대표가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위의 행위를 부인하고 증여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현재까지 조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처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위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추후 1년 이후에 다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등의 행위가 반복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일 전 1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마치며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등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세수 감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4조3,51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로 4조565억원이 감소
20) 되는데, 이는 감세 효과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등 세율조정과 상속세에 대한 인적공제로서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감세 효과의 최대 수익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이번 세법 개정안도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온전히 통과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20)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2024,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