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결혼기피 등의 영향으로 기인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농어촌 거주인구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소멸 내지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인구의 지역적 분산 및 지역균형성장을 통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종전에도 본점 및 공장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특례 등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지방세제상의 특례도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표1]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감면 현황
종전까지의 지방이전 감면 |
최근 추가된 지방이전 감면 |
본점 이전 |
공장 이전 |
공공기관이전 |
기회발전특구 |
인구감소지역 |
반환공여구역 |
지특법(§79) |
지특법(§80) |
지특법(§81) |
지특법(§80의2) |
지특법(§75의5) |
지특법(§75의4) |
2.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특례범위
(1) 일반적인 기업의 지방이전시 감면
본점·주사무소의 지방이전(移轉)시 감면 ① 감면범위 지특법(§79)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1) 취득세 : 이전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100% 감면 (2) 재산세 : 취득후 5년간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3) 등록면허세 : 법인 이전시 법인등기 100% 감면 ② 감면요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취득시기 요건)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사업실적 요건) :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 2년을 말함)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이전 전 본점 폐쇄요건)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공사 및 사업착수요건)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본점과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본점 및 주사무소의 범위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 감독과 상업적 결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조심2017지150, 2017.5.31.)참조],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대법원92누473, 1993.1.15.) 참조]. 이와 더불어 대도시내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말한다(지령§25). 그런데 대도시외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숙사 등 복지후생시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특법(§2②)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른 본점용 부동산의 범위에는 지령(§25)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의 본점용 부대시설용 부동산중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하는 것이다[(조심2022지1657, 2023.6.20.) 참조]. [사례] 대도시외 본점이전과 취득세 감면대상(조심2022지1174, 2023.9.15.)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토지를 취득한 후 본점 등을 이전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7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대도시외 본점이전시 감면부동산의 범위(조심2022지1657, 2023.6.20.)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인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인력의 추가 채용 등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였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한 공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사 소속 연구(도면 설계 등)부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및 본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용하는 부분(창고, 주차장)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관은 재산세를 감면대상임. 식당 등에 대하여 식당 등이 사업장 내 본점의 부대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산세를 감면대상이 아님. ㅇ 본점용 부동산의 가액 비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비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상 취득가액 비교기준) :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장부 등에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시가표준액 비교기준) : (1)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여기서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차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전 전 본점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 후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차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 후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등 원시취득하거나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수 있다. 그러나 이전 전 본점용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법인장부상 가액이라도 그 취득원인이 증여 등 무상취득인 경우 그 장부상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법인장부상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 장부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 후 부동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인장부상의 해당 부동산가액을 비교하여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이전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감가상각이나 자산평가하여 장부가액으로 기장하더라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이전 전 부동산 가액과 이전 후 부동산 가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ㅇ 대도시내 임차하여 사용한 본점의 지방이전시 부동산 가액 비교 임차 본점이라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있을 경우 법인장부상 부동산가액을 비교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대비하여 그 초과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임차본점의 경우 「임대인소유의 임차해 준 부동산가액 대비 이전 후 취득한 부동산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액을 과세범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법인의 소유 부동산 가액이 장부 등에서 확인이 되면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전 전 부동산 가액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임차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범위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차본점 이전시 이전 전 취득부동산이 없다고 하여 이를 『0』으로 보아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법인등기는 자본금액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등기하는 경우 감면하되, 취득세는 그 초과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1) 사실상 취득가액 비교시 : 이전전 임대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 - 이전후 부동산취득가액 (2) 시가표준액 비교시 : 이전전 임대법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 이전후 부동산 시가표준액 ③ 감면 추징요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본점에 대한 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감면받는 기간은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8년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면적용기간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것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생산 제품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이전 전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아닌 것이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8년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① 감면범위 지특법(§80①)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1) 취득세 : 이전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100% 감면 (2) 재산세 : 취득후 5년간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ㅇ 공장의 업종 범위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적용시 공장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도시형 업종 공장은 물론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이다. 이는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업종은 비도시형업종에 한정하여 중과세되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업종은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법제처21-135, 2021.5.27.) 참조]. [사례] 지방이전감면대상 공장의 범위(법제처21-135, 2021.5.27.) 지특법 제80조 제1항에서 법령의 문언상 지특법 제80조에 따른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됨. 이는 지특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 지칙 제7조 제1항의 공장의 범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도시형공장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특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ㅇ 공장의 규모요건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적용시 공장의 범위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을 포함한다(지특칙§8① 참조). 기숙사 등 종업원후생시설 등이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서는 제외되나 공장의 지방이전시에는 종업원 후생시설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사례] 공장이전감면 공장연면적의 범위(조심2017지313, 2017.06.01.) 종전사업장의 건축물(199.92㎡)에 에어컨실외기 면적을 합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에 달하므로 감면대상이라 주장하나 에어컨 실외기는 집기·비품으로서 건축물이나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면적은 종전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사례]대도시 외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요건(행자부 세정과-5834, 2006.11.27.)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임차하여 조업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직전 조업하던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라 함은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대도시 외로 이전한 공장의 조업을 위하여 당해 공장 울타리 내에 설치한 창고, 폐수처리시설, 종업원식당, 기숙사, 주차장 등은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됨 ㅇ 초과 취득부동산 가액의 산정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이를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구분 실익은 토지나 건물의 취득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라면 건물과표에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4%의 세율을 각각 구분된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사실상 취득가격 비교기준(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법인장부 등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토지의 초과분 차액 = 공장용 부동산의 초과액 × |
이전 후 공장용 토지의 장부가액 |
이전 후 공장용 부동산의 장부가액 |
- 건축물의 초과분 차액 = 공장용 부동산의 초과액 × |
이전 후 공장용 건축물의 장부가액 |
이전 후 공장용 부동산의 장부가액 |
(2) 시가표준액 비교기준(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1)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 토지의 초과분 차액 = 공장용 부동산의 초과액 × |
이전 후 공장용 토지의 시가표준액 |
이전 후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 건축물의 초과분 차액 = 공장용 부동산의 초과액 × |
이전 후 공장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이전 후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사례]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 (100억원) : 토지 60억원, 건축물 40억원인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의 가액 안분 계산? ㆍ이전후 부동산 취득가액:토지 100억원, 건축물 60억원 ㆍ이전후 부동산 시가표준액 : 토지 70억원 건물 30억
〈이전 전:100억원〉 |
|
〈이전 후:160억원〉 |
|
〈초과분:60억원〉 |
토 지:60 |
- |
토 지:100(개별공시지가 70) |
= |
? |
건축물:40 |
건축물:60(건물시가표준액 30) |
[산정] ① 법인장부 등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초과분 공장의 부동산가액 :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 토 지:60억원 × |
100 |
= 37.5억원 |
160 |
- 건축물:60억원 × |
60 |
= 22.5억원 |
160 |
②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초과분 공장의 부동산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
- 토 지:60억원 × |
70 |
= 42억원 |
100 |
- 건축물:60억원 × |
30 |
= 18억원 |
100 |
② 감면요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移轉)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지특칙§8② 참조)
(1) (취득시기 요건)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조업실적 요건)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함)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함)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이전전 공장 폐쇄요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공사 및 사업착수요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례] 대도시 외 공장이전관련 조업실적의 계산(대법원2012두4401, 2012.5.24.)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임차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1공장이 위치한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즉 2009.1.1.부터 2010.6.2.까지는 위와 같은 산업단지로 볼 수 없는 기간으로서 구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됨),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하여 운영하던 제1공장의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2009.1.1.부터 2010.2.3.까지)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공장이전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감면 추징요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에 대한 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8년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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