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이에 대한 과세 행정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공무원 복지점수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 복지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은 대법원이 2019. 8. 22. 선고한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권자가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2심으로서 고등법원 판결까지 마쳤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등법원 간 서로 다른 판결을 한 상태이다. (서울고법2023누37843, 2024.02.02.) 판결(이하“서울고등법원 판결”이라 함)은 민간 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반면,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8.) 판결(공기업, 이하 “대전고등법원 판결”이라 함) 및 (광주고법2023누10852, 2024.01.25.) 판결(민간 기업, 이하 “광주고등법원 판결”이라 함)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1)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광주고법2023누1085, 2024.01.25.) 판결]. 이하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개념 및 근로소득 판단의 계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복지포인트의 개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복지포인트의 개념
복지포인트란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한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복지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사후에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면서 그 정산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점수)를 차감하는 것이다. 이를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데, 한국 IBM이 1997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공무원은 2003년에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2005년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 부처로 확대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민간 기업의“선택적 복지 제도”또는“복지포인트”라는 용어와 차별화를 위해“맞춤형 복지제도”또는 “공무원 복지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2008년에 도입을 완료하였다.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로 직접 결제하거나 복지 카드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는 복지포인트로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서 회사 직원 전용 온라인복지관 내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물건 등을 직접 구매하고, 이에 따라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바로 차감된다. 후자는 근로자가 특정 은행 등과 제휴하여 만든 신용카드인 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지정 항목에 따른 물건 등을 구매하고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면 회사의 승인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감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사업장은 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2).
2) 최정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사법 통권 제51호, 2020, 672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임금성 판단의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한 모든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 즉,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유가증권, 현물, 시설이나 이익의 제공 등은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4).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4) 최정은, 앞의 논문, 673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5).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임금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 및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대법원2016다48785, 2019.8.22.) 전원합의체 판결 <표 1>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구분 |
판결 요지 |
다수의견 |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ㅇ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별개의견(1인) |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임금이라는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ㅇ 온라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
반대의견(4인) |
ㅇ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ㅇ 복지포인트가 사용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
Ⅲ. 복지포인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의 문언과 체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한 대가관계 있는 급여”로 볼 수 있는지이다.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6)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7)과 별개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근로와 대가성이 없는 급여를 포함할 수 있는지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7)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 및 담세력이 같은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지이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같은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8),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8) 근로기준법 제1조 9) 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
10),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11)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12)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11) (대법원94다55934, 1995.5.12.) 판결; (대법원2011다23149, 2011.7.14.) 판결 12) (대법원2017두56575, 2018.9.13.) 판결 결국,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이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을 의미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소득 간의 관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근거로 곧바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 즉,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급여로서 금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양자가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도
소득세법을
근로기준법보다 더 폭넓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복리 후생적 성격의 급여(후생에 관한 근로조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는 임금과 명백히 구분되므로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각종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출 항목으로서 현금으로 받지 않았을 뿐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3) 1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행위는, 그와 같이 배정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최대한으로 하여 향후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그 대금을 사용자가 최종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자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근로자로서는 사용 용도와 기간에 맞게 복지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복지포인트 차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차감된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거나 또는 복지카드 발행 회사 등으로부터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차감받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형평성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차별 과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둘째, 공무원 복지점수는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 등과 관계없이 기본복지점수가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근무연수 및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복지점수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지급 된다. 셋째,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넷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위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 복지점수는 휴직기간 등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등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행방불명 및 해외동반휴직 등의 경우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를 지급한다. 여섯째, 만약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는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안건번호 17-0598).
나.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 : 과세 형평성에 위배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차별 과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는 모두 복지 항목 중 그 선호와 필요에 따른 선택에 따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그 형태가 사실상 같다. 둘째,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위 법령 해석은 복지포인트에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셋째, 복지포인트는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그러한 전제에 서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한 법제처 법령 해석의 주요 근거도 타당성이 미약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해진다. 즉,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복지포인트는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였던 기존의 과세 실무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이상, 설령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의 정책적 목적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
■ 사견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기업 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금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14) 이와 유사하게 공무원은 공무원 복지점수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와 공무원이 수취하는 복지포인트 및 공무원 복지점수는 모두 근로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함에도 운영 주체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1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같은 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제1호),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제2호),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제3호)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3항).
<표 2> 복지포인트 및 공무원 복지점수
구분 |
기업(공기업 포함, 근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
기업 |
사내복지기금 |
근로소득 여부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아님 |
근로소득 아님 |
과세 여부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과세하지 않음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근로복지에 대해 근로자와 공무원과의 차이 및 복지포인트의 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차별 과세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근로복지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복지포인트 및 공무원 복지점수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든지 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급 주체가 기업인지 사내복지기금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또는 과세 제외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그 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 모두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복지포인트의 운영 주체가 기업이면 근로소득 과세, 사내복지금이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마치며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근로조건으로 받는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등법원서도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의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한 차별 과세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된다면 현재와 같이 복지포인트는 과세, 공무원 복지점수는 과세 제외라는 비합리적인 과세 행정이 계속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