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금액의 4%(주택은 1~3%)로 과세된다. 이러한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가 없고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들은 홍보 등을 위해 자사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그 납부액의 0.5% 내외(0.2~0.7%)로 캐시백(Cash Back)을 제공하고 있다. 캐시백(Cash Back)이란 현금을 돌려준다는 것으로서 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한 후 특정 시점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로 그 효력이 생기며,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등기를 한다. 이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게 되어, 매도인의 이중 매매 등으로 매수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매매대금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60일이 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동시에 등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집단 등기의 경우에도 은행은 잔금 대출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그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진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데, 통상적으로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도 대행하고 등기 수수료와 취득세 대행 수수료를 수취한다. 법무사가 매수자에게 수취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등기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납부를 한다. 이 경우 법무사가 취득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별로 그 납부 금액의 0.2~0.7%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즉,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취득세를 수취한 후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대납하면서 그에 따른 캐시백은 법무사가 수취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법무사가 고가의 주택을 구매한 자로부터 등기를 의뢰받은 경우로서 그 주택의 가격이 20억원이라면 취득세는 6,600만원이다. 이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법무사는 카드사로부터 대략 33만원(0.5% 적용)을 캐시백으로 수취한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취득세를 수취한 후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라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국세청은 법무, 변호, 세무, 회계, 행정, 공인중개사, 차량등록·판매 등 지방세 대납과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업자와 직원들을 조사 선상에 올렸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세를 추진했다. 1차 조사 결과 국세청은 수입 누락 혐의 금액 883억원에 대해 총 17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캐시백으로 5,43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법무사가 1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103명, 차량등록판매업자가 100명, 건설·판매 등 부동산업자가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캐시백 규모로는 법무사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등록판매가 111억4000만원, 전문직이 64억 등으로 나타났다. 5년간 캐시백이 아닌 추징세액만 5억원인 법무사도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 법무사가 캐시백을 받은 카드 대납액은 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법무사 캐시백 수취 문제에 대한 1차 점검에 이어 대상을 확대해 2차 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단독]고객 세금 내주고 캐시백 내 주머니에…5천만원 꿀꺽 법무사들” (2024.11.5.)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래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무사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취득세의 신용카드 대납에 따른 캐시백 과세 문제
1. 문제의 소재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여야만 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러한 소득 중에서 개인이 캐시백을 받았을 때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두 가지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은 일회성·단순한 소득을 의미한다. 캐시백은 카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캐시백은 소액으로서 신용카드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득세가 과세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을까? 즉, 법무사는 등기 및 취득세 납부 대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취득세 대납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는지이다. 이는 선행 사례로서 약국이 받은 캐시백이 소득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취득세 대납에 따른 캐시백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법무사가 취득세 대납을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캐시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례로서 약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법무사가 취득세 대납을 통해 수취한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캐시백 수취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소득세 과세
약국의 캐시백 과세 사례 : (대법원2014두205, 2016.12.2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B 및 C사의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그 결제 대금의 3%를 캐시백을 통해 현금으로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캐시백’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11.10.부터 2011.1.18.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A가 이 사건 캐시백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A가 B 및 C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캐시백의 재원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있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캐시백의 실질을 장려금으로 보아 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1.4.1. 부과고지 하였다. (2) 사업소득과 장려금 사업소득이란 서비스업 등을 통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1)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3) 이러한 장려금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3) 이 사건 캐시백을 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캐시백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A에게 지급한 장려금이므로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가 B 및 C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캐쉬백은 의약품 도매상들과 B 및 C사가 체결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이 정한 적립율에 따라 제공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쉬백의 부담자는 B 및 C사가 아닌 의약품 도매상들로서 이 사건 캐시백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B 및 C사가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들이다. 둘째, A에게 제공된 이 사건 캐시백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한다. 셋째,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 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B 및 C사가 A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이 사건 캐시백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B 및 C사의 신용카드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A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사의 취득세 대납에 따른 캐시백의 소득세 과세 여부
(1)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사가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대납함으로써 수취하는 캐시백(이하“취득세 대납 캐시백”이라 한다)이 약국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면 이는 장려금으로서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약국에 대한 캐시백은 의약품 도매상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동된 것으로서 카드사가 수취한 3.5%의 수수료 중 0.5%만 가맹점 수수료이고 나머지 3%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약국에 지급할 장려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수수료 성격과 장려금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서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용카드사의 약국에 대한 캐시백 구조
가맹점 수수료 |
귀속 주체 |
성격 |
수수료율 |
장려금 성격 |
3% |
약국 |
수수료 성격 |
0.5% |
신용카드사 |
합계 |
3.5%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사들이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3.5%이지만 이 중 0.5%만 자사의 소득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3%는 캐식백으로 약국에 귀속된다. 이는 거래구조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들로서 장려금을 의약품 도매상들이 약국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캐시백의 형태로 제3자인 신용카드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취득세 대납 캐시백은 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취득세를 현금 또는 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그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현금이다. 이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것과 달리 법무사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거래의 주 당사자이지만 캐시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기 대행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득세는 그 자신의 취득세 납부가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의 취득세를 대납한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사들의 협약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는 0%이지만 신용카드사들은 그 취득세를 30일이 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입금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이자수익 등 기한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기한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캐시백을 장려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구성하려면 그 캐시백의 귀속 주체는 법무사가 아니라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이어야 한다. 즉, 형식적으로는 법무사가 취득세 대납액을 신용카드 결제하고 그에 따른 캐시백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후 그 금액을 취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로 법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취득세 대납 캐시백에 대한 형식과 실질
구분 |
형식 |
실질 |
캐시백의 귀속자 |
법무사 |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캐시백의 거래구조 |
신용카드사 → 법무사 |
신용카드사 →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법무사 |
캐시백의 귀속 형태 |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법무사에 직접 귀속 |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후 취득세 납부 대행 수수료로 법무사에 간접 귀속 |
<표 2>의 실질은 거래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대법원 판단에 따라 취득세 대납 캐시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2)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대납 캐시백의 귀속 주체가 법무사라면 이는 취득세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에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캐시백을 지급한 것이다. 즉,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용카드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다.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이러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4) (대법원2016다17729, 2018.7.20.) 판결 (3) 소결론 취득세 대납 캐시백의 귀속 주체는 형식과 실질에 따라 법무사 또는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 취득세 대납 캐시백의 소득 구분은 그 캐시백의 귀속주체가 법무사이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면 취득세 납부 대행 수수료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취득세 대납 캐시백에 대한 소득 구분
캐시백의 귀속 주체 |
소득 구분 |
법무사 |
기타소득 |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업소득 |
3. 부가가치세 과세
약국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법무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취득세 대납 캐시백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도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법무사의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취득세 대납 캐시백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전자로 본다면 사례금으로서 법무사의 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로 본다면 취득세 대납에 따른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소결론
취득세 대납 캐시백에 대한 귀속 주체를 법무사 또는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취득세 대납 캐시백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귀속 주체 |
소득 구분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무사 |
기타소득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업소득 |
과세 |
과세 |
Ⅲ. 캐시백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개선점
1. 문제의 소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다.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면서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결제한다면 그에 따른 캐시백은 당연히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직접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고 법무사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 대행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취득세 과세 실무의 현실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5)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6) 다만, 위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부동산 등을 등기소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7) 즉,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60일이 되는 날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래하는 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5)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7)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첫째,
민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하는 시점에 변동된다. 이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 잔금의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그 기간동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변동되지 않아 매도자의 이중 매매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면서 매매대금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취득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취득세는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면서 등기 대행 수수료 및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수수료와 함께 취득세까지도 법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의 매매 잔금 지급일 단 하루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무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둘째, 법무사는 세무 대리가 아닌 등기만 대행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는 세무 대리로서 세무사의 배타적인 업무이지만 법무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취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다. 즉, 실무적으로 납세자의 편의성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법무사의 불법 세무 대리가 자행되는 것이다. 셋째, 등기접수 마감 시간에 근접해서 매매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접수를 먼저 하고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단 하루 차이로 취득세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60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 법무사에게 귀속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즉, 부동산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그날에 등기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와 캐시백이 법무사가 아닌 부동산 취득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등기접수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는 단순히 취득세 납부 대행을 하면서 현금 납부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취득세 대납 캐시백이라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표 5>와 같이 개정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표 5>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법의 개정
현행 |
개선 |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
<표 5>와 같이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을 삭제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 지급일에 먼저 등기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대납 캐시백, 법무사의 불법 세무 대리, 무신고가산세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캐시백에 대한 이익은 온전히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누릴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을 삭제하면 취득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나친 징수 편의로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표 6>와 같이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표 6>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개정사항
현행 |
개선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다만, 지방세 중 취득세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 |
Ⅳ. 마치며
취득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은 법무사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등기접수일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수취하는 캐시백 혜택이 본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무사에게 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무신고가산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을 삭제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취득세 징수의 불안정성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