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근로장려금은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로 2006년에 도입하였다.
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 13으로 도입하였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표 1>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하는데, 그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한다.
<표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그림 1> 급여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로서 총급여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인 경우 최대로 165만원을 지급하고, 홑벌이 가구로서 총급여액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인 경우 최대로 285만원, 맞벌이 가구로서 총급여액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인 경우 최대로 33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지급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
1. 제도의 도입2)
2) 이하의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2019.12.18.)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3)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 규모는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하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 원에서 5조 3백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의 폐지와 함께 소득・재산 기준을 <표 2>와 같이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3) 자녀장려금은 2015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한다. <표 2>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
13백만원→20백만원 |
21백만원→30백만원 |
25백만원→36백만원 |
최대지급액 |
85만원→150만원 |
200만원→260만원 |
250만원→ 300만원 |
재산요건 |
1.4억원 →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는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4) 4)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급여 지급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최대 1년 8개월에서 11개월로 축소하였다.
2. 제도의 내용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수취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는데,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및 지급일과 반기별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을 정리하면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상반기 소득분(1.1.~6.30.) |
2024.9.1.~9.15.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7.1.~12.30.) |
2025.3.1.~3.15. |
2025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
정산(1.1.~12.31.) |
- |
2025년 9월 말 |
추가지급5) 또는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6) |
5)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에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연간 산정금액이 더 큰 경우로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한다(상·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6)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에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연간 산정금액이 더 작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즉시 징수한다(상·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표 4>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구분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
상반기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월수) × (근무 월수 + 6) |
하반기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표 4>를 통해 산정된 총급여액에 <표 5>의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 5>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일부 발췌) (단위: 원)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70,000 |
29,000 |
29,000 |
해당 없음 |
70,000 |
100,000 |
42,000 |
42,000 |
해당 없음 |
100,000 |
200,000 |
83,000 |
83,000 |
해당 없음 |
200,000 |
300,000 |
124,000 |
124,000 |
해당 없음 |
300,000 |
400,000 |
165,000 |
165,000 |
해당 없음 |
400,000 |
500,000 |
207,000 |
207,000 |
해당 없음 |
500,000 |
600,000 |
248,000 |
248,000 |
해당 없음 |
600,000 |
700,000 |
289,000 |
289,000 |
해당 없음 |
700,000 |
800,000 |
330,000 |
330,000 |
해당 없음 |
800,000 |
900,000 |
372,000 |
372,000 |
해당 없음 |
900,000 |
1,000,000 |
413,000 |
413,000 |
해당 없음 |
1,000,000 |
1,100,000 |
454,000 |
454,000 |
해당 없음 |
1,100,000 |
1,200,000 |
495,000 |
495,000 |
해당 없음 |
1,200,000 |
1,300,000 |
537,000 |
537,000 |
해당 없음 |
1,300,000 |
1,400,000 |
578,000 |
578,000 |
해당 없음 |
1,400,000 |
1,500,000 |
619,000 |
619,000 |
해당 없음 |
1,500,000 |
1,600,000 |
660,000 |
660,000 |
해당 없음 |
1,600,000 |
1,700,000 |
702,000 |
702,000 |
해당 없음 |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회사를 입사한 경우로서 매월 급여는 <표 6>과 같고 재산이 없을 때 2024년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액을 산정하면 <표 7>과 같다.
<표 6> 2024년 매월 급여 내역
구분 |
매월 급여 |
총급여액 |
상반기 |
5월~6월 |
10만원 |
20만원7) |
하반기 |
7월~12월 |
20만원 |
120만원8) |
7) 10만원 × 2개월 = 20만원 8) 20만원 × 6개월 = 120만원 <표 7>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단독가구 가정)
구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지급액 |
상반기 |
(200,000원÷2) × (2+6) = 800,000원 |
372,000원 |
130,200원9) |
하반기 |
1,400,000원10) |
619,000원 |
216,650원11) |
정산 |
1,400,000원 |
619,000원 |
272,150원12) |
9) 372,000원 × 35% = 130,200원 10) 20만원(상반기)+120만원(하반기) = 140만원 11) 619,000원 × 35% = 216,650원 12) 619,000원-130,200원-216,000원 = 272,15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619,000원을 2024.12.31.에 130,200원, 2025.6.30.에 216,650원, 2025.9.30.에 272,150원으로 세 번에 나누어 수취한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근로장려금 지급을 정기신청하면 2025.9.30.에 한꺼번에 619,0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3.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장려세제
13)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14)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정기신청 기간”이라 한다)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5)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하“반기신청 기간”이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6) 13) 근로 장려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위키백과, 근로장려세제).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특정 사유
17)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8) 이를 통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자의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9)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자의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20) 근로장려금의 결정 사실 통지는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에 대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21) 17) 특정 사유란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제5항).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4항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1항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표 8>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22)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3)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23) 정당한 사유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 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1 제1항). <표 8> 근로장려금 경정에 따른 초과 환급 신고 관련 가산세
구분 |
산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
이상의 내용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세액으로 환급한 후 그 결정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경정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은 소득세이다.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므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의 근로소득을 당해연도의 실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표 9>와 같은 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표 9> 상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구분 |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
정산 여부 |
상반기 |
① 상반기의 근로소득을 당해연도의 실제 근로소득으로 환산 |
ⓐ |
① = ② |
정산하지 않음 |
ⓑ |
① ≠ ② |
정산 |
하반기 |
② 당해연도 실제 근로소득 |
ⓒ |
② = ② |
정산하지 않음 |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경우로서 상반기의 근로소득을 당해연도의 실제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당해연도 실제 근로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표 10>과 같이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표 10> 상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구분 |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
① 상반기의 근로소득을 당해연도의 실제 근로소득으로 환산 |
ⓑ |
환수 |
① 〉 ② |
② 당해연도 실제 근로소득 |
ⓐ |
추가지급 |
① 〈 ②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는 기존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즉, <표 10>의 ②가 ①보다 작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회사를 입사하여 같은 해 7월 1일에 퇴사한 경우로서 매월 급여는 <표 11>과 같고 재산이 없을 때 2024년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액을 산정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2024년 매월 급여 내역
구분 |
매월 급여 |
총급여액 |
상반기 |
5월~6월 |
100만원 |
200만원24) |
하반기 |
7월~12월 |
0원 |
0원 |
24) 100만원 × 2개월 = 200만원 <표 12>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단독가구 가정)
구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지급액 |
상반기 |
(1,000,000원÷2) × (2+6) = 4,000,000원 |
1,650,000원25) |
577,500원26) |
하반기 |
2,000,000원27) |
867,000원28) |
303,450원29) |
정산 |
2,000,000원 |
867,000원 |
△13,950원30) |
25) 단독가구로서 총급여액이 400만원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6) 1,650,000원 × 35% = 577,500원 27) 200만원(상반기)+0원(하반기) = 200만원 28) 단독가구로서 총급여액이 200만원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867,000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9) 867,000원 × 35% = 303,450원 30) 867,000원-577,500원-303,450원 = △13,950원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 퇴사 등으로 상반기 소득을 실제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당해 연도 실제 근로소득보다 크면 기존에 상·하반기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의 환수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 경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서 2019년의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한 소득세 부과고지는 5년이 되는 시점인 2025.9.30.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31) 2024.10.16.에 있었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내년에 16만 가구로부터 55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기준 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그 기준을 중도 퇴사 등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제 소득이 감소하면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순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해 왔다. 그러나 2019년에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수취한 가구로서 그 이후 한 번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았다면(혹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 당시에 과다지급된 부분은 국세청이 직접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2019년 이후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16만 가구에 대해 550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32) 31) 2019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산이 2020.9.30.인 점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25.9.30.까지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다. 32) 세정일보, 文정부가 만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국세청 '폭탄'으로 돌아온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의 환수도 저소득층이 대상이므로 실무적으로 2019년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019년에 과다하게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과고지를 하고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미납하면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절차로서 압류·매각·청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5년 전의 근로장려금의 환수 절차에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이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반기지급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면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측면에서도 조세 행정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2019년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근로장려금 환수액에 1일 0.22%(1년은 8.03%)를 5년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환수액이 100,000원이라면 40,150원
3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2019년 상반기에 과다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바로 환수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납부지연가산세를 5년이 되는 시점에 환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3) 100,000원 × 8.03% × 5년 = 40,150원
2. 개선방안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은 제도의 복잡성과 정산의 문제 등 조세 행정이 복잡하므로 폐지하고, 정기신청으로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2019년 이전의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로 환원하는 것이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하면 2025.9.30.에 한꺼번에 수취하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2024.12.31.에 근로장려금의 35%, 2025.6.30.에 35%, 2025.9.30.에 나머지로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받는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에 비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9개월과 3개월 먼저 받는 것으로서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수취하는 것이 한꺼번에 근로장려금을 수취하는 것보다 반드시 근로의욕을 높인다거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기호에 따라 전자 또는 후자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조세 행정을 유발하면서까지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 과다 지급한 미환수 근로장려금이 5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추후 근로장려금으로 환수하여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환수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실제로 부담할 능력이 낮거나 없어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수 없는 등 국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마치며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제도는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 및 지급하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반기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다시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9년에 과다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550억원이고 이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권자는 미환수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므로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국고 손실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세 행정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므로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