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쟁에 휘말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표 1>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현황
구분 |
세법 개정안 |
정부 원안 가결(10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정부안 수정 가결(2개)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정부안 부결(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의 세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세법 개정안의 수정 가결과 부결 현황
구분 |
내용 |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0., 2-3면 이하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수정 가결과 부결 등 <표 2>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세법 개정안의 수정 가결과 부결에 대한 검토1)
1) 이하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12, 124-129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1.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세법 개정안 :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전년 대비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을 5% 이상 증가시키면 <표 3>과 같이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로 적용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을 “밸류업 기업”이라 한다. 주주환원 금액이란 기업의 배당액 및 자사주 소각 금액을 말한다.
<표 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공제대상금액 |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 |
공제율 |
5%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3년간 개인주주가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14%→9%)하고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분리과세(25%)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금액은 차년도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10%)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찬반 논의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개정안은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효과의 불확실성과 대주주의 배당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등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금액이 직전연도 및 이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해야 하므로 이미 주주환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 |
국회 심의 결과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3 및
제100조의 34로 신설하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을 삭제하였다.
2. ISA 세제지원 확대
세법 개정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 투자형 ISA(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개정안은 <표 5>와 같다.
<표 5> 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및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구분 |
현행 |
개선 |
일반 ISA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국내투자형 ISA(신설) |
납입 한도 |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
|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 |
가입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포함(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비(非)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을 고려할 때 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
개정안은 국내 투자형 ISA의 신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심의 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8조 및 제129의2조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세법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요건은 근로자 수 증가로서 이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서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 인원 증가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증가인원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은 변경하고 다년도 공제를 폐지함으로써 2년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사후관리 요건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상시근로자는 계속고용 인원과 탄력고용 인원 중 1년 이상 기간제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포함하고, 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부여되었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통합하기로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7>과 같다.
<표 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에 대한 찬반 논의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탄력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 본래의 정책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회 심의 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4.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 단절 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직할 것, ③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②의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현행대로 여성에게만 세제지원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5.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소득세 등의 전자 신고율은 높은 수준으로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 전자신고세액공제 종료로 납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세법 개정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에 대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는 ①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②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에 투자, ③ 내국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해 ① 및 ②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위 외국자회사의 범위에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때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8>과 같다.
<표 8>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합작법인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조사(탐사)·개발·생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에 따라 외국자회사 요건 중 소재지국 정부의 지분을 제외하고 대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자원 공급망 확충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례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개발·생산에 대해 지출하는 투자로서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제지원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 |
국회 심의 결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의 1.3%(2027년 이후 1%)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50% 인하하여 0.65%(2027년 이후 0.5%)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개정안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8.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세법 개정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표 9>와 같이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표 9>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
세율(현행) |
세율(개정안) |
1억원 이하 |
10% |
10% |
2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40% |
30억원 초과 |
50% |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0>과 같다.
<표 10>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개정안은 1997년 이후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진행된 상황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은 부의 세습 및 세수감소에 따른 국가재정의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정부가 내년에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9.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확대됨으로써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개편이다. 향후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시 자녀공제 인상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상속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자녀공제 인상이 저출산 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전환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율뿐만 아니라 상속공제 전체가 개편되어야 하므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10.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표 12>의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표 13>과 같이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12>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구분 |
내용 |
밸류업 우수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
스케일업 우수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②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
<표 13>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일반 |
밸류업 및 스케일업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
10~20년 |
300억원 |
10~20년 |
한도 없음 |
20~30년 |
400억원 |
8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1,200억원 |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4>와 같다.
<표 14> 밸류업 우수기업 등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경영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스케일업·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11. 세법 개정안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20%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5>와 같다.
<표 15>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20% 할증평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상속 과정에서 과중한 세 부담을 야기하여 기업승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자본시장에서 기업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거래되는 현실에서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를 위해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Ⅲ. 마치며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 최대주주의 할증과세 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개정안의 발표 당시부터 부자 감세 논쟁에 휩싸였다. 전체 세수 감소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속세 완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 논란에 휩쓸려 처음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부결됨으로써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