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법(§7⑤)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 경우 법인의 특정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해당 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지배력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과점주주의 의제 취득 법리에 따라 사실상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지분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게 된다. (대법원92누11138, 1994.5.24., 참조) 과점주주는 대주주 1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본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주식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여하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본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주식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방세기본법(§46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와 범위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배적 영향력 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출자지분 관계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요건
(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요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아래에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행자부 지방세운영과-568, 2016.3.3., 참조)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란, 반드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주식을 통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2015두49191, 2015.10.22., 참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이 경우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대상의 부동산 등의 범위에는 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물론 포함하고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장법인」의 사실상의 주주·사원일 것(의결권이 있는 주주)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설립 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 보유 주식 비율이 50% 초과할 것 ④ 특수관계인:집단성(Group 형태)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그리고 과점주주는 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 보통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배당 우선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보통주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2022지780, 2023.8.31., 참조)
(2)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
과점주주의 과세요건 중 특수관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즉, ①친족관계 ②경제적 연관관계 및 ③경영 지배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① (친족관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① 각호) : 4촌 이내의 친족 등 ② (경제적 연관관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②제1호) : 임직원 등 사용인으로서 주주(유한책임사원) ③ (경영 지배관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제1호 가목) :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제2호 가목) :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제2호 나목) :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①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이나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 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② 경제적 연관관계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사람(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수관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023년 3월 14일 이전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주주 1인과 사용인 간의 관계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과 단순한 고용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러한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들도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경영 지배관계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판단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출자 관계』로만 판단하되 그 출자지분은 5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1) 영리법인인 경우 ①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①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②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함)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와의 특수관계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특수관계자 범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 |
친족관계 ① |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경제적 연관관계 ②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 주주 ㈏ 유한책임사원 |
경영 지배관계 ③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가.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경영 지배관계 ④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가. 해당 개인·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배적 영향력 ⑤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차 납세의무자:100분의 30) |
지배적 영향력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2차 납세의무자:100분의 30) |
3. 특수관계의 판단기준
(1) 과점주주 특수 관계판단과 주주 자격 요건 : 주식 요건 충족설과 불요설
지방세법(§7⑤)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기본적으로 『주주명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식취득일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로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 관계판단은 『주식 요건 불요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도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될 때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참조).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와 납세의무 판단(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2012두12495, 2013.7.25., 판결).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리는 기 발행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 ※ 대법원 결정(대법원2020두49324, 2021.5.7.)도 동일한 취지임.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주주와 주주가 아닌 자가 특수관계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수관계 중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주임을 전제로 특정 주주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 : 일방 관계성과 쌍방 관계성
종전 |
현행 |
① 주식취득 당시 주주 지위를 가질 것 ②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이면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함. ③ 사용자 및 고용자의 특수관계에서 개인은 여러 법인의 고용자가 될 수 있음. |
① 주식취득 당시 주주가 아니어도 됨. ②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이면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함. ③ 사용자 및 고용자의 특수관계에서 개인은 하나의 법인만 고용자가 됨. |
[지방세 관계법 운용 예규] 지방세법 2…시행령 2-2 [사용인 또는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 주주 1인과 사용인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 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차이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특수관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 지배관계로 구분되며 과점주주 중 『주주(=본인) 1명을 기준으로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정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와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일방 관계성) 아니면 다른 주주와 그밖에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지(쌍방 관계성) 로 전체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주주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는바, 이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들 간의 특수관계가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전부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2008두150, 2011.7.21., 참조)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일방 관계설) (대법원2008두150, 2011.7.2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4. 특수관계 중 경영 지배관계와 지배적 영향력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②)에 따라,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달리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3, 4, 5호)에서 경영 지배관계를 통한 과점주주 특수관계자 판단 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3~5호)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제1호 가목) : 본인(특정 주주: 개인) 이 직접 50% 이상 출자한 그 법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제2호 가목) : 개인ㆍ법인이 본인(특정 주주:법인) 에게 직접 50% 이상 출자한 그 개인ㆍ법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제2호 나목) : 본인(특정 주주:법인) 이 직접 또는 ⓑ에 해당하는 자(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를 통해 어느 법인(제3법인)에 직접 50% 이상 출자한 법인(제3법인)
(가) 제3호의 특수관계자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제3호)]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50% 출자) 그 법인(=주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1호 가목)]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50% 출자) 그 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1호 가목) 상 법인은 2개 유형이 있다. ①개인인 본인(특정 주주) 이 직접 50% 출자한 법인과 ②특정 주주와 4촌 이내 친족관계 등이나 임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50% 출자한 법인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제3호) 에서는 그 중 『본인이 직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유형 중 ①법인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특정 주주) 가 직접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이므로, 아래 [그림(1)]에서 보면 갑(특정 주주) 이 C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 C 법인과 갑(특정 주주) 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B 법인에 직접 출자한 것이 50% 이상이면 B 법인도 갑(甲)과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므로 60%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주식 발행법인(A)의 주주 甲(父) 80%와 甲(父)의 아들(乙)이 100% 출자하는 B 법인이 20%를 취득하는 경우 甲 개인이 직접 B 법인에 직접 50% 이상 출자하지 아니한 이상 『甲 개인과 B 법인은 특수관계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림1] 주식 발행법인 (A 법인)
(나) 제4호의 특수관계자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제4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주주)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2호 가목)]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주주)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50%) 그 개인 또는 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2호 가목) 상 개인·법인은 2개 유형이 있다. ①개인·법인이 본인(특정 주주 법인) 이 직접 50% 출자한 법인과 ②개인·법인과 4촌 이내 친족관계나 임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50% 출자한 법인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제4호) 에서 그 중 『개인·법인이 본인에게 직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유형 중 ①법인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특정 주주: B 법인) 에게 직접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이므로 아래 [그림(2)]에서 보면 갑(개인)이 B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 B 법인과 갑(특정 주주)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B 법인에 직접 출자한 것이 50% 이상이면 C 법인도 갑(甲)과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므로 60% 과점주주가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주식 발행법인(A)의 주주 甲(父) 80%와 甲(父)의 아들(乙)이 100% 출자하는 B 법인이 20%를 취득하더라도 『친족관계나 임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50% 출자한 법인을 제외』하므로 『甲 개인과 B 법인은 특수관계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림2] 주식 발행법인 (A 법인)
(다) 제5호의 특수관계자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10의2①제5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2호 나목)]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주주)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③2호 나목) 상 본인(법인)과 특수관계자는 2개 유형이 있다. ①본인인 법인이 직접 50% 출자한 법인과 ② 『임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와 (가목)의 관계있는 자가 50% 출자한 법인이다. 여기서 『(가목)의 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본인(=법인)과 『친족관계』 및 『경영 지배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그런데 본인인 법인(주주)과의 특수관계 판단 시 『친족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 지배관계』로 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친족관계 여부는 자연인에게 한정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제5호) 에서 상기①법인 또는 ②법인 중 『ⓐ본인(법인)이 직접 50% 출자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개인·법인)가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50% 출자한 경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특정 주주) 에게 직접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한다. 아래 [그림(3)]에서 보면 甲(법인)이 B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B 법인과 甲 법인(특정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甲 법인이 50% 출자한 C 법인을 통하여 B 법인에 직접 출자한 것이 50% 이상이면 B 법인도 甲(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므로 60% 과점주주가 된다.
예를 들면 주식 발행법인(A)의 주주 甲(父) 80%와 甲(父)의 아들(乙)이 100% 출자하는 B 법인이 20%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제5호) 의 규정에서는 본인이 법인일 때에 한정하므로 『ⓐ갑이 개인이고 법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 요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
甲이 법인이라도 甲 법인이 출자한 제3의 법인이 있어야 하나 제3의 법인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림3] 주식 발행법인 (A 법인)
5. 결어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본인)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집단(GROUP)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은 ‘국세기본법’이나 ‘
지방세 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은 첫째,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특수 관계판단은 동일하나 『경제적 연관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임직원 등 사용인으로서 주주』를 말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인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하므로 주식 소유 요건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일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둘째, 『경영 지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자지분 50% 이상 요건』만 적용되고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무상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여부를 판단하지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경영 지배관계』 에서는 출자지분 비율이 30%가 아닌 50% 이상을 출자하였을 때 특수관계로 인정한다. 또한, 본인(=특정 주주) 인 법인 주주나 개인 주주라도 특수관계 여부는 출자 관계로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판단 시 기준 차이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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