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거래 증빙 서류다.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와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문서로, 과세사업 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매출세액과 매입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일자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급자의 매출 증빙자료, 공급받는 자의 매입 세액 공제의 근거 자료, 과세권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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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으로 작성·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 2008.04.01.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화를 선언하고 2008.12.26.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 및 국세청 전송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09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2010년 1월부터는 법인사업자, 2012년 1월부터는 직전 연도 1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이유는 <표 1>과 같다.
<표 1>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유
도입 이유 |
내용 |
조세 탈루 방지 및 거래 투명성 확보 |
- 종이 세금계산서는 위·변조 및 허위 발행이 쉽고, 가공거래·허위 매입 세액 공제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음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되어 거래 추적이 가능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차단 효과가 큼 |
국세청의 세원 관리 효율성 제고 |
- 과거에는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이 거래 자료를 실시간 확보함으로써 사전 모니터링 및 자동 분석이 가능해짐 - 이는 사후 조사 중심 → 사전 관리 중심의 세정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함 |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 절감 |
- 종이 세금계산서는 인쇄, 보관, 수기 입력, 우편 발송 등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큼 -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전송·보관, 회계처리 연동 등으로 비용 절감 및 업무 간소화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정확성 향상 |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거래는 신고 오류가 적고, 자동 집계가 가능하여 세무신고의 정확성이 높아짐 - 공급자와 수취자 간 세금계산서 불일치 문제도 사전에 검증 가능 |
환경 보호 및 문서 디지털화 추세 반영 |
- 종이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친환경 행정 실현 - 전자문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은 최초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에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의 2025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확대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2025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확대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뒤 세금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세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이후 연도에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 즉,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가 되면 그 이후의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증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컴퓨터·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작성·전송해야 한다. 이때,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3) ②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3)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당시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였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를 <표 2>와 같이 점증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기준으로 연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2024.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표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의 확대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2011.01.01.~12.31. |
10억 원 이상 |
2012.01. |
2013.01.01.~12.31. |
3억 원 이상 |
2014.07. |
2018.01.01.~12.31. |
3억 원 이상(면세분 포함) |
2019.07. |
2021.01.01.~12.31. |
2억 원 이상 |
2022.07. |
2022.01.01.~12.31. |
1억 원 이상 |
2023.07. |
2023.01.01.~12.31. |
8,000만 원 이상 |
2024.07.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판단 기준
구분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과세 공급가액 |
8,000만 원 |
- |
5,000만 원 |
면세 수입금액 |
- |
8,000만 원 |
3,000만 원 |
총수입금액 |
8,000만 원 |
8,000만 원 |
8,000만 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
발급 의무 있음 |
발급 의무 있음 |
발급 의무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두 유형 간에는 적용 세율 및 세금 신고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 4>로 정리한다.
<표 4>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 대상 |
연 매출(과세기간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초과 사업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 |
세율 |
기본 세율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10%(실질 세율 약 0.5~3%)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발행 의무 있음 |
발행할 수 없음. 다만, 2021년부터 연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매입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환급 |
가능 (수출 등 영세율 거래, 사업 초기 투자 등) |
불가능 |
납부세액계산 |
매출세액 - 매입 세액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신고 주기 |
연 2회(반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연 1회(1.1~12.31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 |
적용 제한 업종 |
없음 |
일부 업종 제외(예: 변호사, 병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일반과세자에게 재화·용역 공급하는 도매업 등)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원칙적으로 의무 아님. 다만, 2024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2025.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함 |
세 부담 |
실질 세 부담 있음(매입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
상대적으로 세 부담 경감 효과 큼 |
기타 |
사업 규모 클수록 적합 |
소규모 영세 사업자 보호 목적 제도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이 만들어진 1977년에 연 수입금액 1,200만 원 미만으로 시작하여 1979년부터 1987년까지는 2,400만 원 미만, 1988년부터 1995년까지는 3,600만 원 미만, 1996년부터 2020년까지 4,800만 원 미만이 유지됐다.
4)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한 후, 2024.07.01.부터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간이과세자는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2021년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중 연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여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24.07.01.부터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세금액과 면세 금액의 합계) 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였는데, 간이과세자도 2024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4) 과세특례에서 간이과세로 이름이 바뀐 것은 2000년부터다. <표 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4년 연 수입금액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급 |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 |
2025.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3.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혜택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및 전송 시 혜택과 미발급 등에 따른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혜택과 가산세를 정리하면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혜택
구분 |
혜택 |
신고 간편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
비용 절감 |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 비용 절감 |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로서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
<표 7>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
구 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발급 |
미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종이 발급 |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 없음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0.3% |
미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
0.5% |
*) 예외 :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 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①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Ⅲ.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1. 소규모 개인사업자
소규모 개인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과세 대상 거래금액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법적 정의는 특정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매출액(공급가액)이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표 8>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범위(기준)
구분 |
적용 기준 |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기준 |
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 원 미만 |
의무 발급 대상 아님 (자율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기준(부가가치세)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 및 납부 면제 |
세무조사 면제 |
간편 장부 대상자 |
모든 거래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등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
간편 장부 대상자(소득세법)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①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② 제조업 등 : 1억 5,000만 원 ③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 작성 허용 |
2.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2024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이면 2025.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부주의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하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급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행해야 하며, 거래일을 지연시키거나 일괄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아, 거래 시점에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이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실제 공급일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역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국세청 전송을 누락 하거나 지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수신 거부, 전송 실패,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발급 후에는 반드시 국세청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되지 않은 경우 재전송이 필요하다. 만약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전송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 메뉴에서 ‘전송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잘못 구분하여 발행
면세 거래에 전자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이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과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 유형을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 등을 재발행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거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 그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잘못 입력
과세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재불비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리될 수 있다.
마. 수기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만 보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착각
소규모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송부할 경우,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오인 받을 수 있다. 또는 전자서명이 없는 PDF 파일만 보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하지만 국세청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국세청에 적시에 전송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오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해 실무에서는 기준 오해로 인해 잘못된 발행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가산세 부과와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오해 사례와 올바른 기준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오해 사례와 올바른 기준
오해 사례 |
실제 기준 |
단순 실수는 언제나 새로 발급하면 된다. |
원본 세금계산서의 정정 사유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해당해야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취소되면 삭제하면 된다. |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삭제는 불가하다.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공급 취소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발행일만 틀렸으면 그냥 날짜만 바꿔서 재발행하면 된다. |
기재 사항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과세 또는 면세를 잘못 구분했으면 취소하고 새로 발행하면 된다. |
과세표준 또는 세액 변동 및 기재 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전송 전이면 삭제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원본은 회계 기록에 남아야 하므로 삭제가 아니라 정정 발급이 원칙이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 요청으로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사.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024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5.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는 간이과세자 과세 실무의 큰 변화로서 <표 10>과 같이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숙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표 10> 간이과세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실무상 오해 |
실제 기준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면 된다. |
간이과세자의 2024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한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PDF를 보내면 된다. |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필수이다. |
홈택스에 가입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입력하여 발행 버튼을 누르거나 ERP 연계가 필요하다. |
Ⅳ. 마치며
실제 세무조사 및 국세청 사례 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오류 및 탈루 적발 사례는 <표 11>과 같다.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흔히 실수한 사례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11>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무상 오류
구분 |
사례 |
불이익 |
미전송 |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음 (ASP 업체에만 저장) |
전송 불이행 가산세 부과 |
허위 수취 |
타인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세액공제용으로 수취함(실제 거래 없음) |
세액공제 불인정 및 형사처벌 가능 |
공급 시기 착오 |
3월 공급 거래를 4월로 발행 → 공급 시기 불일치 |
미발급 가산세 등 |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
거래 취소나 공급가액 변경 시 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형식을 따르지 않음 |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상대방) |
간이과세자 거래에 발급 |
간이과세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상대방) |
중복 발행 |
동일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함 → 상대방이 중복 공제 |
과다 공제 금액 추징 및 가산세(수취자 측) |
이메일만 발송 후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가 아닌 PDF로 이메일만 발송함 |
법적 효력 없음 → 매입세액공제 불가 |
허위 거래처 등록번호 기재 |
실 거래처가 아닌 폐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과세자료 제출 불일치 → 조사 대상 선정 및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