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최근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공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기계 장비’ 또는 ‘기계장치’로 분류된다. 이 중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기계장치’로 분류된다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작업하는 경우라면 그 수평 투영 면적이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jpg)
또한 해당 면적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에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장 또는 공장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이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초과 여부 산정기준에 포함되므로, 이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세 과세 기준 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의 과세 구분 비교
구분 |
기계 장비 |
기계장치 |
취득세 |
과세 대상 |
제외 |
사업소분 주민세 |
제외 |
수평 투영 면적 과세표준 |
법인 지방소득세 |
제외 |
수평 투영 면적 안분기준 |
재산세 과세 구분 |
제외 |
수평 투영 면적 과세 구분 기준 |
그러나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의 구분에는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기계 장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와 이와 유사한 장비로서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및 광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건축물 등에 부착되거나 생산공정에 연계되어 설치된 장비의 경우, 화물 하역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 장비와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의 구분 기준을 정리하고, 이들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과세 쟁점과 유의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인 기계 장비의 범위
(1) 지방세 과세 대상 기계 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르면 ‘기계 장비’란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서, 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② 이와 유사한 기계 장비 중 대통령령 [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계 장비의 범위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설 장비로 보아야 한다. 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기계 장비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기중기(Crane)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요건으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을 요구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에 해당하면 기계 장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장비는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표2] 건설기계관리법과 지방세 법령상 기중기 비교
또한 기계 장비는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여야 하므로, 이러한 열거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기계 장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기중기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크레인을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가 기계 장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심 2019지2316, 2019.10.23., 참조)
[사례] 공장 건물 외부 크레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조심 2019지2316, 2019.10.23.) 청구 법인이 제조하는 대형 철제 탱크 제품은 인력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거운 철판 및 부속품들을 이동 및 고정시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쟁점 크레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 법인의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쟁점 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 크레인의 주된 용도는 화물 하역용이 아닌 제품 제조용으로 봄. [사례] 화물 하역용 크레인에 대한 과세 대상 범위(조심 2018지0193, 2018.4.9.) 쟁점 크레인이 설치된 건물 내에는 화물 하역 외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쟁점 크레인은 그 사용 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 데 사용하는 화물 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바 쟁점 크레인을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 장비임. [표3] 지방세법상 기계 장비의 범위[별표1]
건설기계 명 |
범위 |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 장치를 가진 것 |
4. 지게차 |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6. 덤프트럭 |
적재 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 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9. 롤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
10. 노상 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
12. 콘크리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것 |
13.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15.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 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골재 공급장치·건조 가열장치·혼합 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7. 아스팔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21. 공기압축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
22. 천공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써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4. 자갈 채취기 |
자갈 채취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6. 노면 측정 장비 |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7. 도로보수 트럭 |
도로보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8. 노면 파쇄기 |
파쇄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9. 선별기 |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30. 타워크레인 |
수직 타워의 상부에 있는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31. 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 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2) 지방세 과세 대상 기계 장비와 차량의 비교
「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 따르면, 지방세 과세 대상인 차량의 범위에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를 이용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가 포함된다. 한편, 기계 장비의 범위에는 덤프트럭도 포함된다. 그러나 덤프트럭의 경우 적재 용량이 12톤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중에서도 적재 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으로서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기계 장비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즉, 기계 장비인지 차량인지에 따라 과세 항목이 달라지므로, 용도 및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의미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표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상 자동차의 종류, 2. 유형별 세부 기준
종류 |
유형별 |
세부 기준 |
특수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특수용도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
아래의 (사례1)에서 건설용 트럭크레인(=쟁점 장비) 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1]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아래의 쟁점 장비는 건설용으로 전용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용도상으로는 지법(§6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 공사용에 사용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 기중기의 요건인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 장치를 가진 것』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장비의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보면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 장치를 가진 것』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서의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어 기계 장비로 보아야 한다.
[사례 1] 건설업체(지하수 관정 개발) 에서 건설 현장의 장비로 사용하고자 건설용 트럭 크레인을 구매함 - 건설용 트럭 크레인이 별표 4호 지게차나 7호 기중기와 기능과 기계구조가 유사하여 기계 장비로 분류되는 것인바 이 장비가 취득가액이 2억 원 상당하고 일반 화물운송 차량으로는 기능할 수 없고 오로지 건설 현장에서만 사용할 예정임
제작판매사(S 중공업)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별표에 건설용 트럭 크레인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 없어서 기계 장비로 분류되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함. 취득한 다음 취득등록을 대행한 보험업자가 자가용 대형 화물차량으로 등록함.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로 등록한 특수 용도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 용도용인 것)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로 사용하고자 등록한 것과는 별개 문제이다. 또한 차량과 기계 장비의 구분 실익은 취득세 세율이 자동차는 4% 세율 적용, 건설장비는 3% 세율 적용되기 때문이다.
(3) 파렛트 트럭(지게차)의 기계 장비로서의 적격성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기계 장비’란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와 이와 유사한 기계 장비 중 대통령령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1]에서는 ‘지게차’란 들어 올림 장치를 구비한 모든 기계 장비를 의미하므로, 기능상 들어 올림 장치가 존재해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2]에서는 물류 창고시설 사업장에서의 물류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수동 파렛트 트럭과 전동 파렛트 트럭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파렛트 트럭의 포크가 상하로 움직이는 정도는 단지 파렛트를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여 전후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에 불과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지게차의 ‘들어 올림 장치’와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만으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계 장비’로 보기 어렵다. 설령 해당 장비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가격이 50만 원 미만이면 취득세 면세 대상이 되므로, 예컨대 수동 파렛트 트럭(약 20만 원)은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2] (1) 당사는 물류 장비(파렛트 트럭) 에 대해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통상 유통업, 물류업에서 "쟈키"라 칭함), 파렛트 트럭은 수동과 자동이 있으며, 수동은 동력장치 없이 사람이 밀고 끌어당겨야 함. 자동은 전기 충전식으로 운행함. 당사에서는 수동과 자동 파렛트 트럭을 혼재하여 사용 중 (2) 물류업에서 지게차와 파렛트 트럭(쟈키)은 다른 종류이며, 주된 사용 방법 등이 다름 (예) 지게차는 지게차 면허 소지자, 평지 및 경사로 등 이동 가능, 포크의 이동 방향은 상하 전후로 이동, 운행 높이는 최대 8m (예) 파렛트 트럭은 누구나 운행가능, 평지만 이용, 포크의 이동 방향은 전후만 가능(파렛트가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 정도로 약 8cm~19cm (3) 파렛트트럭의 경우 솔리드타이어 장착 지게차도 아님. 지게차는 포크의 움직임 방향이 상하, 전후로 움직이며, 포크의 높이 또한 적 재단(2~3단/약 8m) 움직이나, 파렛트트럭의 포크의 상하 움직임 정도는 파렛트를 전후 이동함에 있어 바닥에 닿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임 (4) 파렛트트럭 가격대는 수동파렛트트럭 (약 20만 원) 과 전동파렛트트럭(약 2백만 원~6백만 원) [전동파렛트트럭의 종류]
[사례] 석탄 하역기의 기중기 과세 대상(조심 2021지5814, 2022.09.20.) 석탄 하역기는 강재로 된 지주가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하부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지상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그 용도는 일반적인 기중기와 다를 것이 없고,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 관리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 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사례] 컨베이어 시설과 시설의 범위(행자부, 심사 98-341, 1998.7.29.) 돌핀의 경우에도 해상에 설치되어 선박을 해상에 고정해 유동을 방지하고 시멘트의 하역을 위한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돌핀과 싸이로를 연결하여 시멘트를 운송하는 시설로써 설치된 운반 장치 중 벨트 컨베이어 시설도 시멘트 하역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잔교에 해당함
3.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의 비교 분석
(1) 생산 공정상 운영되는 로봇 지게차의 과세 대상 기계 장비 적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6제8호)에 의거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기계 장비”는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비 중 [별표1]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1]에서 지게차는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구비한 기계 장비이므로 기능상 들어 올림 장치가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조심 2015지2040, 2016.3.22., 참조)
[사례] 지게차의 취득세 과세 대상 판단(조심 2015지2040, 2016.3.2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표 1에 따르면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지2066, 2015.4.29., 조심 2012지175, 2012.4.27.)도 동일한 취지임 그러므로 『장치(裝置)』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기계나 도구 등을 그 장소에 장착함, 또는 그 기계, 도구, 설비’를 의미하므로, ‘기계장치’란 동력에 의해 작동되어 일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만든 도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두1744, 2001.12.24., 참조). (사례 3)에서는 로봇 지게차를 취득하여 생산설비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들어 올림 장치』란 물건이나 화물을 상하로 이동시켜 적재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의미하므로,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동력이 작동되어 상하로 들어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해당 장치가 생산 공정의 일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봇 지게차가 단순히 화물을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등 화물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계 장비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생산설비의 일부로 작동하여 제품이나 원재료를 다음 공정으로 자동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아래의 로봇지게차(취득가액 2억 원, 10대 구입)은 물품을 자동으로 일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고정적으로 운행하면서 제품을 이동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인 기계 장비인 들어 올림을 갖춘 지게차인지 여부
(2) 태양광 패널의 기계장치 구분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서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도 포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히 구축물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유권해석이 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728, 2020.12.17.,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내 설치된 태양열 패널이 기계장치에 포함된다고 본 조세심판례가 존재하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심 2020지0360, 2021.12.03., 참조). 또한, 대법원은 태양광 패널을 기계장치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이를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4두42765, 2024.8.29., 참조).
[사례]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세 범위(행안부, 부동산세제과-5728. 2020.12.17). 지방세 관계법 운용 예규」에서는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 장소에 고착된 것으로,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 구축물일 경우 기계장치로 볼 수 없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두1744, 2001.12.24., 판결 및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 분석과-829, 2009.3.4., 해석 등 참조). 따라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인버터가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포함될 것이나, 기계장치로 볼 수 없는 태양전지판의 수평 투영 면적은 포함될 수 없음 [사례] 태양광발전소 내 태양광 패널의 기계장치 판단(조심2020지0360, 2021.12.03.)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전원공급장치로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가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판례] 태양광발전소 내 태양광 패널의 기계장치 판단(대법원 2024두42765, 2024. 8. 29.)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원리는,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 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태양전지판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기계장치’에 해당함.
4. 구분의 실익
(1) 과세 대상으로서의 기계 장비와 과세 기준으로서의 기계장치
기계 장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기계장치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계장치는 지방세 측면에서 사업소분 주민세, 법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실무상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를 구분하는 실익이 존재한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과 적용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5]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의 과세 구분 비교
구분 |
기계장비 |
기계장치 |
근거 |
취득세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제외 |
지법 §6 제8호 |
사업소분 주민세 |
제외 |
수평 투영 면적 과세표준 |
지령§78① 제2호1) |
법인 지방소득세 |
제외 |
수평 투영 면적 안분기준 |
지령§88② 제2호2) |
재산세 과세 구분 |
제외 |
수평 투영 면적 과세 구분 기준 |
지칙§7①4) |
1)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 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 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 2)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②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 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 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태양광 패널의 기계장치 정합성과 공장용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의 산출
지방세법시행규칙(§7)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을 포함)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는 지령(§102①1호)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용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대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계장치로 보아 수평 투영 면적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방 874, 2024.12.30.)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속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사례]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속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구분(조심 2024방 874, 2024.12.30.)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 면적은 청구 법인의 공장용 건축물과 별도로 구획되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공장구외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속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면적은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됨 이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면 태양광 패널 부분은 건축물이 아닌 관계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 합산 과세하고 있어 동일한 취지이나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지360, 2021.12.03., 참조)은 태양광발전소 내 태양열 판넬 부분을 기계장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pg)
생산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 설비는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심2020지360, 2021.12.03., 참조) 또한 태양광 설비의 수평 투영 면적 부분에 대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지칙(§50) 및 [별표6]의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기준을 참조할 수가 있다. 그러하다면 지령(§102①1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에 건축물과 별도의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한 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태양광 설비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별표6]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 기준 가. 공장 건축물 연면적 : 해당 공장의 경계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 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칙(§52)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전기업에 해당되어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태양광 설비는 기계장치이지만 입지 기준 면적 적용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평 투영 면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의 부속 토지에 용도 배율 면적을 적용한 초과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태양광발전소는 제조업이 아닌 관계로
지방세법상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대상 [별표2]에는 공장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나 중과세하면 공장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외의 제조업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부속 토지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 적용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태양광발전소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로 간주되며, 해당 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이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공장 부속 토지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 중 '건축물 외의 시설'에는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므로, 태양광 설비 역시 해당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이 아닌 설비의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예: 공업지역의 경우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계장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생산설비로 판단하며, 이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 면적 산정 시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5. 결어(=유의점)
지방세법상 기계 장비와 기계장치의 구분 실익은 과세 대상으로서 적격성 여부가 쟁점이다. 기계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어야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장 내 생산설비 공정상 기계 장비의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계 장비로서 과세 대상의 정합성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된 기계 장비라도 용도 요건이 구비되어야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계 장비의 용도상 요건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계장치에 대한 입법적 정의는 없으나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심2020지360, 2021.12.03., 참조) 그런데 기계장치에 태양광 패널이 포섭되는지가 쟁점인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가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표준이나 법인 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구분을 함에 있어서 기계장치의 수평 투영 면적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태양광 패널시설의 경우 기계장치로 보지 아니하고 있어 나대지로 보아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심 2024방0874, 2024.12.30., 참조) 그러나 지령(§102①1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에 건축물과 별도의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한 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태양광 설비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이상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