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1년부터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해 복지 행정과 조세 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시간 소득파악(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 및 기타소득 등에 대해 매월 그 지급 사실을 보고하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종전의 연간 혹은 반기 단위 지급명세서 체계와 비교해 현저히 단기화된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소득세법을 근거로 하여 도입되었지만, 그 실질은 복지 행정이 목적이다.
<그림 1> 실시간 소득 파악 시행 연혁 출처 :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방문일자 : 2025.7.25.)
이하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와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2025.7.31.까지 상용 근로소득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될 때 그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한 전략 등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1)
1) 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안내”, https://www.nts.go.kr/(방문일자 : 2025.7.25.)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정․정리하였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 개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단으로서 연 1회 제출하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한 것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근로장려금(EITC)의 반기 지급을 위해 상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반기 제출이 시초였다.2) 이후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을 확대하면서 제출 주기는 매월로 단축하였다. 2) 이한우, “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 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4호, 2022, 35면.
<표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소득자료 종류 | 종 전 | 현 행 | 시행(예정)일 | 제출기한 |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분기 | 매월 | 20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2021.7.1. 이후 지급분 | |
사업장제공자3)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매년 | 매월 | 2021.11.11. 이후 소득 분*) | 용역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년 | 매월 | 2024.1.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좌 동) | 2019.1.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24.1.1. 이후 소득 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도 소득 자료 매월 제출 **)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 3) 사업장제공자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용역(대리운전·퀵서비스)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한다. 용역제공자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 징수되지 않는 9개 업종의 종사자로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를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방문일자 : 2025.7.17.)
나.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일용 근로자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미만 고용된 자를 말한다.5) 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적용 사례는 <표 2>와 같다. 4) 소득세법 제164조. 5)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음식점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표 2>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적용 사례
소득 자료 | 근무 월 | 지급 월 | 제출기간 |
---|---|---|---|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말 |
2025년 11월 | 2026년 2월 | 2026년 1월 말 |
※ 음영표시는 소득 자료 제출 기한의 지급 시기 의제로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6) 6)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2)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 인적용역 사업자란 물적 시설 및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서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의 적용 사례는 <표 3>과 같다. 7) 소득세법 제164조의3.
<표 3>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적용 사례
소득 자료 | 용역 제공 월 | 지급 월 | 제출 기한 | |
---|---|---|---|---|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사업소득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말 |
2025년 11월 | 2026년 2월 | 2026년 1월 말 | ||
그 외 사업소득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말 | |
2025년 1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말8) |
※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의 지급시기 의제로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9) 8) 지급 시기 의제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그 외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2026년 02월)의 다음 달(2026년 03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9) 소득세법 제144조의 5 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였다면 연 1회 제출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10)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0)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3)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12) 11) 소득세법 제164조의 3. 12)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②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④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위 4가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물적 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 고문·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의 적용 사례는 <표 4>와 같다.
<표 4>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용역 제공 월 | 지급 월 | 제출기한 |
---|---|---|---|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말 |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였다면 연 1회 제출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13) 13)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4)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4) 상용 근로자란 근무 기간 관계없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한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의 적용 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5>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 자료 | 근무 월 | 지급 월 | 제출 기한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 2026년 1월 말 |
2025년 07월 | 2026년 02월 | 2026년 1월 말 | |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 2026년 2월 말 |
※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 기한의 지급 시기 의제로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15) 15)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이하 “사업장 제공자”라 함)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6) 16) 소득세법 제173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특히,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용역(대리운전·퀵서비스)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 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라 함)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사업자가 알선·중개하는 용역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용역이다.
용역 제공자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는 9개 업종의 종사자로서 그 업종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이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는 용역 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 제출 기한의 적용 사례는 <표 6>과 같다.
<표 6>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 제출 기한의 적용 사례
소득 자료 | 용역 제공 월 | 지급 월 | 제출 기한 |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025년 11월 | - | 2025년 12월 말 |
2.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와 과태료
사업장 제공자 및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등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면 <표 7>과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 7> 사업장 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소득 자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적용 요건 | 제출 기한 이내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전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적용 기간 | 2021년 11월 11일 ∼ 2026년 12월 31일 |
공제 금액 | 용역 제공자 인원수 × 500원(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공제) |
공제 방법 |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
한편, 사업장 제공자 및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 초과 시 적용)에는 <표 8>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세자료 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세 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출 명세서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8> 사업장 제공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과태료
구분 | 내용 |
---|---|
과세자료 명세서를 전부 미제출 |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 명세서를 일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출 | 건별 10만원 |
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제출 후 오류에 대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대상 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구분 | 내용 |
---|---|
가산세 대상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가산세 납부 | 가산세는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하는 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 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의 가산세는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가산세율은 <표 10>과 같다.
<표 1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율
소득 자료 | 가산세율 | ||
---|---|---|---|
미제출 | 지연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25% | 0.125% (1개월 이내) | 0.25% |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125% (3개월 이내)17) | 0.25% |
*)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미적용 17)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026.1.1.이후부터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Ⅲ. 간이지급명세서와 과세자료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 회피 방안
1. 불분명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
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등에 소득 자료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것으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소득 종류에 맞는 소득 자료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맞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당보조원, 건설업 종사자 등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잘못된 제출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정확히 기재
간이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명세서에 업종 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인적용역(16종)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 강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중고자동차 판매원이다.
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 작성
지급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세소득」에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지만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는 차감하지 않고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 지급액이 25만원(야간근로수당 5만원 포함)이라면「과세소득」은 20만 원, 「비과세소득」은 5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용역 제공 대가를 정확히 기재
사업장제공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과세자료 명세서에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잘못 적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용역 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 제공 대가로서 월간 총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바. 신설 업종 코드 적용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 제공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021년 7월부터 업종 코드를 <표 11>과 같이 분리·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맞는 업종 코드를 적용해야 한다.
<표 11>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 분리․신설
연월 | 종전 | 분리·신설 | ||
---|---|---|---|---|
업종 | 업종코드 | 업종 | 업종코드 | |
2021년 7월 | 방문판매원 | 940908 | 방문판매원 | 940908 |
학습지방문강사 | 940920 | |||
교육교구방문강사 | 940921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40922 |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940911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940911 | |
대출모집인 | 940923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940924 | |||
신 설 | 방과후강사 | 940925 | ||
2022년 7월 | 신 설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940926 | |
관광통역안내사 | 940927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940928 | |||
중고자동차판매원 | 940929 |
2.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감면 방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0.2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감소하여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특히,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제출로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아닌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됨으로써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1.1.~6.30.)의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2025.7.31.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소득 지급금액이 1억원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250,000원(1억원×0.25%)이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1.1.~6.30.)의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2025.10.31.까지 지출하면 지연 제출 가산세로 125,000원(1억원×0.125%)이 부과되어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1.1.~6.30.)의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5.7.31.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간이지급명세서를 2025.10.31.까지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Ⅳ. 마치며
간이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해당 명세서의 소득 자료 등을 전산 점검을 한 후 형식적 오류나 누락 사항 등에 대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만 가산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경과 후 1개월(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이내에 제출함으로써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해당 명세서의 소득 자료 등을 전산 점검을 한 후 형식적 오류나 누락 사항 등에 대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만 가산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경과 후 1개월(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이내에 제출함으로써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