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에 인기 웹툰 작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렸다. 웹툰 작가는 인터넷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로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해 웹툰을 공급하였는데, 과세권자는 그 웹툰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다.
1) 아마도 본의 아니게 웹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1) 국세청 보도자료,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조사”, 2023, 9면. <그림 1> 웹툰 작가에 대한 세무조사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조사”, 2023, 9면. 웹툰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웹툰 작가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는 웹툰 작가의 현황,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웹툰 작가 현황
가. 웹툰의 개념 및 활용범위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 만화)의 합성어로서 대한민국의 웹 만화 플랫폼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웹툰이라는 단어는 천리안에서 2000년 8월 8일 온라인 만화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며 해당 서비스를 ‘천리안 웹툰’으로 명명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만화를 웹에서 즐긴다는 점에서 만화의 하위장르적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웹툰은 개방성과 조형성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의 동시적 참여와 같은 노마드(nomad)
2)의 역동성 면에서 엄연하게 만화와는 차별되는 제3의 독립적 장르이다.
3) 웹툰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마니아들의 양산 및 로맨스·공포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수용하는 특징으로 인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활용한 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노마드(nomad)의 사전적 의미는 “유목민”이라는 뜻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3) 서지훈·김도경, “웹툰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례 분석 연구”, 「법학논총」제46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28~329면. <표 1> 웹툰의 활용범위
활용범위 |
사례 |
영화 |
순정만화(강풀), 아파트(강풀), 트레이스(고영훈), 이끼(윤태호), 신과 함께(주호민), 은밀하게 위대하게(HUN), 이웃사람(강풀), 강철비(오성대) 등 |
드라마 |
메리는 외박 중(원수연). 미생(윤태호), 닥터 프로스트(이종범), 송곳(최규석), 싸우자 귀신아(임인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기맹기), 이태원 클라쓰(조광진), 여신강림(야옹이), 경이로운 소문(장이) 등 |
게임 |
라그나로크(그라비티), 베르카닉스(초이락 게임즈), 갓 오브 하이스쿨 2017 등 |
에니메이션 |
와라! 편의점(지강민), 미호이야기(혜진양), 쌉니다 천리마마트(김규삼), 놓지마 정신줄(신태훈/나승훈), 갓 오브 하이스쿨(박용제) |
연극 및 뮤지컬 |
위대한 캣츠비(강도하), 바보(강풀), 순정만화(강풀). 신과 함께(주호민) 등 |
캐릭터 상품 |
마린 블루스(정철연), 와라! 편의점(지강민), 유미의 세포들(이동건) 등 |
[출처] 위키백과, 『웹툰』
나. 웹툰 작가의 현황
웹툰 작가는 일반적으로 웹툰 플랫폼 등을 통해 웹툰을 연재하여 데뷔하는 작가로 정의할 수 있다. 작가 1인이 웹툰을 기획·제작하는 경우 외에도 공동제작이나 스튜디오 형태의 제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웹툰 작가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웹툰 작가의 유형
구분 |
내용 |
글·그림 |
작가 1인이 기획·제작할 수 있는 작가 |
글(스토리+콘티) |
스토리나 글 콘티 또는 그림 콘티까지 제작하는 작가 |
각색 작가 |
각색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로서 스토리 작가라고도 함 |
작화 전반 |
글이나 콘티에는 관여하지 않고 선화4)·채색·배경만 작업하는 작가로서 그림 작가라고도 함 |
작화(데생, 선화) |
선화만 작업하는 작가로서 선화 작가라고도 함 |
배경 |
3D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배경만 작업하는 작가 |
4) 선화란 색칠을 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린 그림을 말한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2022, 16면. 2021년 기준 국내 웹툰 작가 수는 총 9,326명으로 2020년(7,407명) 대비 25.9% 증가하였다. 웹툰 플랫폼의 독점 작가
5) 수는 총 5,913명이고 비독점 작가
6) 수는 3,413명으로서 2020년 독점 작가의 비율이 36.4%에서 21년 63.4%로 독점 작가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정리한 플랫폼별 웹툰 작가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5) 독점작가란 한 플랫폼 혹은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한 작가를 말한다. 6) 비독점 작가란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가(동일 계열사 플랫폼 연재 제외)로서 둘 이상의 플랫폼에 각기 다른 작품을 연재한 경우도 비독점 작가에 해당한다. <표 3> 플랫폼별 웹툰 작가 현황(2021년) (단위: 명)
플랫폼명 |
독점 작가 수 |
비독점 작가 수 |
전체 작가 수 |
네이버웹툰 |
964 |
8 |
972 |
카카오페이지 |
1,622 |
726 |
2,348 |
레진코믹스 |
187 |
125 |
312 |
카카오웹툰 |
698 |
13 |
711 |
탑툰 |
233 |
50 |
283 |
투믹스 |
390 |
123 |
513 |
캐이툰 |
34 |
25 |
59 |
봄툰 |
293 |
317 |
610 |
코미코 |
57 |
410 |
467 |
미스터블루 |
81 |
195 |
276 |
피너툰 |
21 |
83 |
104 |
버프툰 |
74 |
75 |
149 |
마녀코믹스 |
40 |
194 |
234 |
북큐브 웹툰 |
30 |
244 |
274 |
네이버 시리즈 |
920 |
194 |
1,114 |
리디북스 |
269 |
631 |
900 |
합계 |
5,913 |
3,413 |
9,326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2022, 21면.
3.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가.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7)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자로서 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이지만
개인이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에 해당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 즉, 작가 등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개인이어야 하고, ②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가 등의 인적용역을 법인의 형태로 제공하면 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나. 웹툰 작가의 주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2021년 웹툰 작가의 주 수입원은 RS(64.8%), MG(53.3%), 해외유통(2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9),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9)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게 논문, 49면. <표 4> 웹툰 작가의 주 수입원(2021년) (단위: %)
주 수입원 |
비율 |
주 수입원 |
비율 |
RS |
64.8 |
2차 저작권료 |
8.9 |
MG |
53.3 |
인세(단행본 등) |
6.6 |
해외유통 |
24.2 |
광고 수익 |
5.7 |
원고료 |
10.8 |
기타 |
4.3 |
RS(Revenue Share)는 수익분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웹툰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플랫품 및 제작사와 작가가 각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수익분배 구조를 의미한다. MG(Minimum Guarantee)는 최소보장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출액과 관계 없이 회사가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분배액(RS)이 MG 지급액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10) 10)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게 논문, 15면. 웹툰 작가의 수입 대부분은 원고료 및 저작권료라고 할 수 있다. 즉,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은 웹툰을 웹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웹툰 작가가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즉, ① 웹툰 작가가 인적용역을 법인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 ③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 형태로 제공 |
법인 형태로 제공 |
① 물적 시설 없음 & 근로자 없음 |
② ①외의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 |
다.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공급하는 경우
만화를 웹에서 즐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웹툰을 전자출판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의 범위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1)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2018.10.16.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6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서 전자출판물은 아래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출판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형태 및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②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 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③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 자료번호도 허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출판물의 공급 주체를 출판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은 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출판사·자료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12) 또는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한 인증번호(이하“인증번호”라 함)가 있어야 한다.
12) 각종 출판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식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표준화된 식별 방법이다. 이 제도는 출판 및 문헌 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출판물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따라서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웹툰을 공급하는 주체가 출판사여야 하며, 웹툰이 연재되는 회차마다 저자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인증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웹툰 작가가 웹에 웹툰을 공급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직접 공급하는 형태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해 공급하는 법인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웹툰을 개인 형태로 웹에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툰 작가가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웹툰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거나 웹툰 작가의 인지도가 향상하는 등 웹툰 작가 혼자서 웹툰을 웹에 공급하는 것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웹툰을 법인의 형태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또는 개인 형태로 웹툰을 공급하더라도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웹툰이 전자출판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웹툰 작가가 출판사를 설립하여 등록하고 그 출판사가 웹툰이 연재되는 회차마다 저자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인증번호 등을 기록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개인 형태로 제공 |
법인 형태로 제공 |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음 |
물적 시설 또는 근로자 있음 |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
전자출판물 요건 미충족 |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과세 |
4. 마치며
개인으로서 근로자 및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웹툰 작가가 인적용역으로서 웹툰을 웹에 공급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웹툰의 인기 및 웹툰 작가의 인지도가 상승하면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법인의 형태로 웹툰을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림 1> 웹툰 작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툰 작가가 법인의 형태로 웹툰을 공급하면서 그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세법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물적 시설 없이 본인이 직접 웹툰을 웹에 공급하면 되겠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법인의 형태로 웹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으면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사를 설립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그 출판사가 웹툰을 공급할 때마다 저자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인증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웹툰이 연재되는 회차마다 그 웹툰에 각각 저자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등을 계속해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자료번호는 출판물로서 단행본에 기록하는 부호로서 웹툰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연재되는 기록물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툰 작가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 등의 형태로 웹툰을 공급하는 경우 그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